이 부분은 1931년 식목법으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식목법일반 규정
Section § 22001
이 법은 그 조항들을 해석할 때, 문자 그대로의 문구에 엄격하게 얽매이지 않고 법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폭넓은 해석 해석 법의 목적
Section § 22002
이 법 조항은 도시가 나무를 심고, 관리하고, 제거하는 특별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는 이 특정 부분에 따라 시작된 나무 관련 조치에만 적용되며, 법전의 다른 규칙에 간섭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도시의 나무 프로젝트가 이 조항을 사용하여 시작될 때, 해당 프로젝트에는 이 조항의 규칙만 고려됩니다.
나무 식재 나무 유지 관리 나무 제거
Section § 22003
이 법 조항은 이 장에 정의된 용어나 규칙들이 일반적으로 이 법의 해당 부분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데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특정 이유나 문맥상 다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해석 규칙 정의 적용 문맥적 해석
Section § 22004
이 법 조항은 만약 시 헌장에 이 법의 해당 부분에 있는 규칙과 다른 규칙이 있다면, 시 자체의 규칙이 우선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만약 시 헌장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이 법의 해당 부분에 명시된 내용 대신 그 방법들을 따라야 합니다.
시 헌장 상충되는 규정 시 규칙
Section § 22005
이 조항은 '도시'라는 용어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모든 조직을 의미함을 명확히 합니다.
“도시”는 지방자치단체 목적을 위해 조직되고 존재하는 모든 법인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법인 지방자치 목적 도시 정의
Section § 22006
이 법은 '개량'이라는 용어에 나무 심기, 관리하기, 베어내기 등 나무와 관련된 활동과,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고 정의합니다.
“개량”은 나무의 식재, 유지 관리 또는 제거, 그리고 그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나무 심기 나무 유지 관리 나무 제거
Section § 22007
이 법은 '시의회'와 '의회'를 시 정부에서 입법부 역할을 하는 모든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시의회” 및 “의회”는 법률상 시 정부의 입법 기관인 모든 기관을 포함한다.
시의회 의회 정의 입법 기관
Section § 22008
이 법은 도시 맥락에서 "위원회"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공원 위원이나 공원 부서와 같이 도시 공원과 식물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모든 단체나 개인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임무에는 나무, 관목 및 기타 식물을 관리, 지시, 심기, 유지보수 및 제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공원 위원 시 당국 공원 부서
Section § 22010
이 법에서 '도로'는 도시 내에서 대중이 통행하도록 지정된 모든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도로 자체뿐만 아니라 보도, 그리고 도로의 측면과 중앙에 있는 구역들도 포함됩니다.
“도로”는 도시 내에서 통행을 위한 통로로서 공공의 사용을 위해 따로 지정되고 할당된 모든 또는 일부 지역을 의미하며, 보도, 그 중앙 및 측면 부지를 포함한다.
도로 정의 공공 통행로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