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060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죽었거나, 쓰러질 수 있거나, 위험하거나, 공공 통행로를 막는 모든 나무 또는 나무의 일부를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해당 나무가 사유지에 있더라도, 도로, 공원, 공원 도로와 같은 공공 장소 위로 드리워져 있더라도 적용된다.

위원회는 죽은 것으로 보이거나, 쓰러질 위험이 있거나, 위험하거나, 공공 통행에 방해가 되는 모든 나무 또는 그 일부를 제거할 수 있다. 이는 해당 나무가 사유지에 있든 없든, 어떤 도로로든 드리워져 있거나 돌출되어 있든, 또는 도시의 어떤 도로, 공원, 공원 도로 또는 기타 공공 부지에 있든 관계없이 적용된다.

Section § 22061

Explanation

이 법은 나무를 완전히 베어내거나 제거해야 하는 경우, 대중에게 즉각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무가 있는 토지의 소유자, 세입자 또는 점유자에게 10일 전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명백한 공공의 위험 및 즉각적인 필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나무가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 임차인 또는 점유자, 또는 소유자, 임차인 또는 점유자의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10일 전 통지가 주어지지 않는 한, 그러한 나무는 완전히 벌채되거나 제거되어서는 아니 된다.

Section § 22062

Explanation

귀하의 재산에서 나무가 제거되는 것에 반대하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사회가 귀하에게 귀하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주고 그 제거에 대해 서면 승인을 하지 않는 한 나무는 벌목되지 않을 것입니다.

소유자, 세입자, 점유자 또는 대리인이 통지서가 전달된 후 7일 이내에 이사회에 제거에 대한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사회가 소유자, 세입자, 점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청문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그 후 나무 제거를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해당 나무는 벌목되거나 제거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