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죽은 것으로 보이거나, 쓰러질 위험이 있거나, 위험하거나, 공공 통행에 방해가 되는 모든 나무 또는 그 일부를 제거할 수 있다. 이는 해당 나무가 사유지에 있든 없든, 어떤 도로로든 드리워져 있거나 돌출되어 있든, 또는 도시의 어떤 도로, 공원, 공원 도로 또는 기타 공공 부지에 있든 관계없이 적용된다.
식목법수목 제거
Section § 22060
이 조항은 위원회가 죽었거나, 쓰러질 수 있거나, 위험하거나, 공공 통행로를 막는 모든 나무 또는 나무의 일부를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해당 나무가 사유지에 있더라도, 도로, 공원, 공원 도로와 같은 공공 장소 위로 드리워져 있더라도 적용된다.
나무 제거 고사목 위험한 나무
Section § 22061
이 법은 나무를 완전히 베어내거나 제거해야 하는 경우, 대중에게 즉각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무가 있는 토지의 소유자, 세입자 또는 점유자에게 10일 전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명백한 공공의 위험 및 즉각적인 필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나무가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 임차인 또는 점유자, 또는 소유자, 임차인 또는 점유자의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10일 전 통지가 주어지지 않는 한, 그러한 나무는 완전히 벌채되거나 제거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무 제거 서면 통지 소유자 통지
Section § 22062
귀하의 재산에서 나무가 제거되는 것에 반대하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사회가 귀하에게 귀하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주고 그 제거에 대해 서면 승인을 하지 않는 한 나무는 벌목되지 않을 것입니다.
소유자, 세입자, 점유자 또는 대리인이 통지서가 전달된 후 7일 이내에 이사회에 제거에 대한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사회가 소유자, 세입자, 점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청문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그 후 나무 제거를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해당 나무는 벌목되거나 제거되지 아니한다.
나무 제거 이의 제기 절차 통지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