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목법개선 착수
Section § 22080
시 위원회가 시 거리의 나무를 심거나, 관리하거나, 제거하고자 할 때, 시의회에 서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서에는 영향을 받는 특정 거리, 작업 내용, 예상 비용, 그리고 심을 나무의 종류(있을 경우)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2081
이 법 조항은 도로 개선을 위한 모든 제안서에 도면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도면에는 세 가지 특정 사항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개선될 도로, 인접한 토지 구획 또는 필지 및 각 필지의 전면 길이, 그리고 각 토지 구획 또는 필지의 법적 설명입니다.
Section § 22082
Section § 22083
만약 재산 소유자들이 나무를 심거나, 유지하거나,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시의회에 청원함으로써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청원은 해당 작업 비용을 지불하는 데 기여할 재산의 소유자들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청원이 제출되면, 도시 산림관은 제안된 나무 작업을 설명하는 상세한 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22084
Section § 22085
이 조항은 이사회나 도시 산림 관리관이 가용 자금을 사용하여 나무를 심고, 유지 관리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그들의 직무를 방해하지 않고 대중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특별한 절차를 시작하거나 이사회나 시의회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취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22086
이사회나 재산 소유자가 제안한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그들의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이 발표에는 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어떤 도로가 영향을 받을지 상세히 밝히며, 일반적인 성격과 비용을 설명하고, 심을 나무가 있다면 명시하며, 대중으로부터의 이의를 청취할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Section § 22087
Section § 22088
Section § 22089
만약 귀하의 재산이 제안된 개선 프로젝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될 예정이라면, 귀하는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예정된 심리일 이전에 시의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