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시의회는 언제든지 일반 기금의 자금 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특별 기금으로 이체할 수 있다. 그렇게 이체된 금액은 특별 기금에 대한 대출이 되며, 이 부분에서 규정된 평가금의 수익금으로 상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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