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Section § 1800
Section § 1801
Section § 1802
Section § 1803
Section § 1804
Section § 1805
Section § 1805.5
Section § 1806
이 법은 도시가 도로를 공식적으로 도시 도로 시스템에 편입시키기 전까지는 해당 도로의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특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도로는 도시의 관리 기관이 결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동의해야만 도시 도로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도시는 조례를 통해 공무원을 지정하여 도로를 시스템에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공무원은 편입을 정확하게 증명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Section § 1807
Section § 1808
Section § 1809
Section § 1810
이 법은 시가 시 경계 밖에 있지만 같은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수용권을 사용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해당 토지가 시의 도로를 연결하거나 확장하는 데 필요하고 카운티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단 토지가 취득되어 도로로 사용되면, 그 부분은 시의 도로 시스템의 일부가 됩니다.
Section § 1810.5
이 법은 재산 경계를 표시하는 측량 표지를 손상되지 않게 보존하거나, 기록하거나, 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정해진 규칙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812
Section § 1813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도시들이 군이 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규칙을 시도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법에서 군과 군의 자원에 대한 언급이 도시와 도시의 자원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시의회는 자신들의 시도를 군의 영구 도로 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군 감독 위원회는 해당 시도와 관련된 사항을 마치 군도인 것처럼 처리할 것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선택 사항이며, 시도 건설 또는 유지보수를 위한 다른 법률 대신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