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120

Explanation
지구가 설립되면, 관련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지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구 이사회는 각 카운티가 얼마를 기여해야 하는지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지출 내역과 필요한 자원에 대해 해당 카운티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25121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지역 내 카운티 감독관과 캘리포니아 주가 '우발 자금'이라고 불리는 공동 기금에 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운티는 배정되지 않은 돈이나 차량 및 연료에 대한 주 세금으로 받은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또한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위해 이 공동 기금에 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는 기부금이 이 조항에 명시된 승인된 목적과 일치하는 한,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122

Explanation

이 조항의 우발 기금은 지구를 형성하고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구를 조직하고, 측량을 수행하며, 필수적인 공학, 법률 또는 사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금은 공공 고속도로를 개선하고, 지구 활동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거나 통행권을 확보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발 기금은 다음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5122(a) 지구의 조직을 설립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목적을 위해.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5122(b) 정찰, 예비 및 최종 위치 측량을 수행하기 위해.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5122(c) 지구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모든 필요하거나 적절한 공학, 법률 또는 사무 업무를 위해.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5122(d) 본 조항에 따라 개선될 공공 고속도로의 개선을 위해.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5122(e) 지구가 설립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토지 또는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