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22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재무부가 해당 구역의 자금을 보관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카운티 재무관은 해당 구역의 자금을 수령하고 확인하며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재무관은 이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올바르게 지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26222

Explanation

이 법은 세금으로 조성된 지구 자금을 위해 카운티 금고에 세 가지 특정 기금, 즉 채권 기금, 건설 및 유지보수 기금, 그리고 지구 경비 기금을 설치합니다.

자금은 위원회 위원장과 비서가 승인한 지급명령서가 있어야만 지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과 쿠폰은 재무관이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재무관은 요청이 있을 때마다 각 기금에 얼마의 돈이 있는지, 최근 수입은 얼마인지, 그리고 지출은 얼마인지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지구에 속하며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이 재무관에 의해 배분될 다음 기금들이 카운티 금고에 설치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6222(a) 채권 기금.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6222(b) 건설 및 유지보수 기금.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6222(c) 지구 경비 기금.
재무관은 위원장의 서명과 비서의 증명이 있는 위원회의 지급명령서에 의해서만 지구 자금을 지출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채권과 쿠폰은 카운티 재무관이 채권 기금에서 지급명령서 없이 제시 시 지급해야 합니다.
위원회 또는 그 비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무관은 각 기금에 있는 금액, 마지막 보고 이후의 수입 금액 및 지출된 금액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