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에 속하며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이 재무관에 의해 배분될 다음 기금들이 카운티 금고에 설치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6222(a) 채권 기금.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6222(b) 건설 및 유지보수 기금.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6222(c) 지구 경비 기금.
재무관은 위원장의 서명과 비서의 증명이 있는 위원회의 지급명령서에 의해서만 지구 자금을 지출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채권과 쿠폰은 카운티 재무관이 채권 기금에서 지급명령서 없이 제시 시 지급해야 합니다.
위원회 또는 그 비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무관은 각 기금에 있는 금액, 마지막 보고 이후의 수입 금액 및 지출된 금액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