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월 감독관 위원회의 첫 회의 시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해당 구역이 소재하는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와 감사관에게 다음 회계연도 동안 구역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금액에 대한 서면 추정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금액은 다음을 지불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6200(a) 다음 회계연도 동안 만기가 도래할 구역의 모든 미상환 채권에 대한 이자.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6200(b) 다음 회계연도 동안 만기가 도래할 구역의 모든 미상환 채권의 원금.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6200(c) 대로의 수리 및 유지보수 추정 비용 및 구역의 운영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