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200

Explanation

매년 9월까지, 위원회는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와 감사관에게 서면으로 예상 비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예상 비용은 다가오는 회계연도에 구역이 필요로 하는 재정적 자금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구역 채권에 대한 이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의 원금, 그리고 대로의 수리, 유지보수 및 기타 운영 비용이 포함됩니다.

매년 9월 감독관 위원회의 첫 회의 시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해당 구역이 소재하는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와 감사관에게 다음 회계연도 동안 구역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금액에 대한 서면 추정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금액은 다음을 지불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6200(a) 다음 회계연도 동안 만기가 도래할 구역의 모든 미상환 채권에 대한 이자.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6200(b) 다음 회계연도 동안 만기가 도래할 구역의 모든 미상환 채권의 원금.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6200(c) 대로의 수리 및 유지보수 추정 비용 및 구역의 운영 경비.

Section § 26201

Explanation
매년 카운티 세금을 정할 때, 감독위원회는 특정 지구를 위한 "대로 지구세"라는 특별 세금도 정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다음 회계연도에 지구의 필요 자금을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세율을 정하기 위해, 그들은 지구 내 총 부동산 가치에서 예상되는 미납 세금에 대해 15%를 뺀 다음, 필요한 자금을 이 조정된 총액으로 나눕니다.

Section § 26202

Explanation
이 조항은 구역세가 카운티에 의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감독관 위원회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카운티 감사관이 이를 수행합니다. 세금은 다른 카운티 세금과 마찬가지로 징수되어, 해당 구역의 사용을 위해 카운티 금고에 예치됩니다. 카운티 세법은 이 조항과 상충되지 않는 한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카운티 공무원들은 이러한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무원 보증금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Section § 26203

Explanation
이 법은 법규의 해당 조항에 따라 승인된 세금으로 걷힌 모든 돈이 해당 지구의 소유가 된다고 명시합니다. 즉, 지구는 걷힌 모든 세금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