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060

Explanation

제안된 지구의 경계가 설정되면, 지역 감독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지구가 형성되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한 선거를 주선해야 합니다. 선거는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해당 명령에는 선거일, 지구 경계가 명시되어야 하며, 위원회 위원 1명이 선출될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된 이 명령은 유효한 청원이 제출되었고, 청원인들이 해당 지구의 토지 소유자이며, 청문회 및 경계 설정과 같은 모든 이전 절차가 올바르게 완료되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지구 경계 설정 후 30일 이내에 감독 위원회는 명령에 따라 제안된 지구에서 지구가 형성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를 소집해야 한다.
해당 명령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6060(a) 선거일을 정해야 하며, 이는 명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여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6060(b) 제안된 지구의 경계를 명시해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6060(c) 해당 선거에서 위원회 위원 1명이 투표될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이 명령은 위원회 회의록에 기재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6060(a) 적절한 청원의 정당한 제출.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6060(b) 각 청원인이 청원 서명 및 제출 당시 제안된 지구 내 토지를 소유한 자유보유권자였다는 사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6060(c) 청원 심리 및 지구 경계 설정 등 명령 발행에 앞서 필요한 모든 다른 절차가 적절하게 이행되었다는 사실.

Section § 26061

Explanation
제안된 지구에서 선거를 하기 전에, 선거 명령서 사본을 지구 내 3곳의 공공장소에 3주 연속으로 게시하여 공고해야 합니다. 또한, 그 명령서는 지역 신문에 3주 동안 주 1회 게재되어야 합니다. 지역 신문이 없다면, 카운티 소재지의 신문에 게재해야 합니다.

Section § 26062

Explanation
제안된 구역에서 선거가 있기 전에, 지역 감독위원회는 최소 15일 전에 투표소를 정하고 선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들은 지역 유권자 중에서 선거를 감독할 한 명의 감독관과 두 명의 심사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 임원들이 임명되지 않거나 나타나지 않으면, 투표소에 있는 유권자들이 대체할 사람을 뽑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26063

Explanation
선거를 통해 한 명이 위원회 위원으로 4년 동안 일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선출되거나 임명되어 업무를 인계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Section § 26064

Explanation
대로 지구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투표할 때, 투표용지에는 '대로 지구—찬성' 또는 '대로 지구—반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지구 위원회 위원 1명에게도 투표하게 됩니다.

Section § 26065

Explanation
선거가 끝나면 선거 관리관들이 결과를 감독 위원회에 보내고, 감독 위원회는 그 결과를 검토합니다. 만약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새로운 지구를 만드는 데 동의하면, 위원회는 지구의 이름과 경계를 명시하는 공식 기록을 만들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발표합니다. 이 기록은 지구가 적절하게 만들어졌고 모든 절차가 올바르게 따랐음을 증명합니다.

Section § 26066

Explanation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구를 만드는 것에 반대하면, 감독위원회는 이 결정을 공식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원래 요청이 제출된 날로부터 최소 1년 동안은 지구를 만들려는 새로운 노력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