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대로가 완전히 건설된 후,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해당 대로에 대한 지구의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권을 지구가 위치한 카운티에 양도할 수 있다. 단, 해당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그 양도에 동의하고 수락하며, 대로를 대로로서 그리고 카운티 고속도로 시스템의 일부로서 유지보수하기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렇게 양도된 모든 대로는 지구의 어떠한 추가적인 책임이나 의무 없이 카운티에 의해 카운티 대로로 보유된다. 그러한 양도는 지구의 책임이나 지구가 이전에 발행한 어떠한 채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