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230

Explanation

대로가 완전히 건설되면, 위원회는 해당 대로의 소유권을 대로가 위치한 카운티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단,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동의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그 후 대로를 고속도로 시스템의 일부로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이전 후, 지구는 더 이상 대로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전은 지구가 가질 수 있는 어떠한 부채나 채권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로가 완전히 건설된 후,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해당 대로에 대한 지구의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권을 지구가 위치한 카운티에 양도할 수 있다. 단, 해당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그 양도에 동의하고 수락하며, 대로를 대로로서 그리고 카운티 고속도로 시스템의 일부로서 유지보수하기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렇게 양도된 모든 대로는 지구의 어떠한 추가적인 책임이나 의무 없이 카운티에 의해 카운티 대로로 보유된다. 그러한 양도는 지구의 책임이나 지구가 이전에 발행한 어떠한 채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