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된 구역의 경계 내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유자는 누구든지 명시된 기간 내에 해당 구역의 형성에 반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이의 제기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7103(a)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변호사가 있는 경우 그 변호사의 성명과 주소.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7103(b) 이의 제기자가 자신의 재산이 제안된 구역의 형성으로 인해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