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에서 사용된 “이사회”는 문맥상 명확히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해당 지구의 이사회를 의미한다.
교량 및 도로 지구일반 규정
Section § 27000
이 조항은 '교량 및 고속도로 지구법'이라고 불리며, 교량 및 고속도로 지구에 관한 법률들이 어떤 이름으로 정리되어 있는지를 정합니다.
교량 및 고속도로 지구법 법규 명칭 지구 조직
Section § 27001
이 조항은 "지구"라는 단어가 언급될 때, 특정 문맥에서 명확히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교량 및 고속도로 지구를 지칭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교량 지구 고속도로 지구 지구 정의
Section § 27002
이 법은 '이사회'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해당 지구의 이사회를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상황이 명확히 다른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이사회 지구 이사회 해석
Section § 27004
이 조항은 지구(district)가 관리하는 교통 관련 시설에 대해 "통행료"라는 용어가 무엇을 포함하는지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지구의 교통 장비 및 시설 사용에 대해 수령되는 임대료, 이용료, 교통 요금 등 모든 종류의 수수료와 수입을 포함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통행료"는 해당 지구가 건설, 소유, 운영 또는 유지 관리하는 장비, 차량, 페리, 재산 및 여행 시설의 사용 및 운영에 대하여 해당 지구가 실제로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수 있는, 또는 해당 지구를 위하여 수령되는 통행료, 요금, 임대료, 이용료, 교통 요금 및 기타 수입과 수익을 포함한다.
통행료 요금 임대료
Section § 27005
유권자 등록관이 있는 카운티에서는 선거와 투표소 관련 업무를 등록관이 담당합니다. 이 업무는 원래 카운티 서기가 하던 일입니다.
유권자 등록관 카운티 서기 업무 선거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