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00

Explanation

이 법은 고속도로 사용자세 기금의 이름이 교통세 기금 내 고속도로 사용자세 계정으로 변경되었음을 설명합니다. 오래된 법률이나 규정에서 고속도로 사용자세 기금을 언급할 때마다, 이는 이 새로운 계정 이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주 정부는 다른 정부법 조항에 명시된 특정 조건 하에 이 계정에서 돈을 빌려 일반 기금의 현금 흐름을 도울 수 있으며, 이 대출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제한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대출도 해당 자금의 주요 목적을 방해할 수 없으며, 현재 투자 수익률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속도로 사용자세 기금은 교통세 기금 내 고속도로 사용자세 계정으로 계속 존재한다.
어떠한 법률이나 규정에서 고속도로 사용자세 기금에 대한 언급은 교통세 기금 내 고속도로 사용자세 계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 감사관은 정부법 제16310조 및 제1638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교통세 기금 내 고속도로 사용자세 계정의 자금을 일반 기금에 대한 유동성 대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한 대출은 정부법 제16310조 (b)항 (2)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일반 기금에 대출된 모든 자금에 대해 이자가 지급되어야 하며, 통합 자금 투자 위원회가 해당 자금이 대출된 기금의 현재 수익률로 결정한 이율로 계산되어야 한다. 이 항은 이 자금들이 생성된 목적의 수행을 방해할 어떠한 이체도 승인하지 않는다.

Section § 2101

Explanation
이 법은 고속도로 사용자세 계정의 자금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자금은 비동력 교통 시설 및 관련 환경 작업을 포함하여 공공 도로 및 고속도로의 연구, 계획, 건설 및 유지보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용 유도 시설의 계획 및 건설과 같은 대중교통 시스템 관련 비용도 충당하지만, 유권자들이 승인하지 않는 한 운영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자금은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채권의 부채를 갚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세금 순수입'을 교통세 기금 내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 계정으로 들어가는 세금에서 징수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1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차량 연료세 인상으로 발생한 특정 세수입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법은 재무관과 감사관이 매월 자금을 처리하는 절차를 명시하며, 특히 지진 보강 채권법 및 고속도로 안전 채권법과 같은 교통 채권의 부채 상환에 중점을 둡니다. 일반 기금에 중량 수수료 수익으로 상환하고 주 고속도로 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이 강조됩니다. 남은 자금의 다양한 비율은 주 고속도로 및 지방 도로 프로젝트에 할당되며, 인구 및 도로 길이에 따라 시와 카운티에 배분하는 특정 공식이 있습니다. 감사관이 관리하는 이 수익은 특정 세법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이 장에 따라 도로 및 가로등 목적을 위해 폭넓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03.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연료 및 디젤 관련 특정 세수입이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합니다. 첫째, 자동차 연료세 인상분은 도로 유지보수 및 재건 계정으로 전액 이전됩니다. 둘째, 디젤 연료세 인상분은 절반씩 나뉘어, 절반은 무역 회랑 개선 계정으로, 나머지 절반은 도로 유지보수 및 재건 계정으로 배분됩니다. 셋째, 연료 저장 관련 세금은 전액 도로 유지보수 및 재건 계정에 예치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3.1(a) 제2103조 (b)항에도 불구하고, 제7360조 (c)항에 따른 자동차 연료 소비세 인상분(해당 조항의 (d)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에 기인하는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 계정의 수익 부분은 제2031조에 따라 도로 유지보수 및 재건 계정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3.1(b) 제2103조 (b)항에도 불구하고, 제60050조 (b)항에 따른 디젤 연료 소비세 인상분(해당 조항의 (c)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에 기인하는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 계정의 수익 부분은 다음과 같이 이전되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3.1(b)(1) 50%는 제2192.4조에 따라 무역 회랑 개선 계정으로.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3.1(b)(2) 50%는 제2031조에 따라 도로 유지보수 및 재건 계정으로.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3.1(c) 제2103조 (b)항에도 불구하고, 제7361.2조 및 제60050.2조에 따라 부과되는 저장세에 기인하는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 계정의 수익 부분은 제2031조에 따라 생성된 도로 유지보수 및 재건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21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연료세 수입이 카운티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돈의 일부는 자동차 연료, 사용 연료, 디젤 연료에 대한 세금에서 나옵니다. 각 카운티는 카운티 도로의 공학 및 행정 비용으로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습니다.

매년 카운티 도로의 제설 또는 설상 정비를 위해 특정 금액이 할당되며, 추가 금액은 각 카운티의 등록 차량 수와 유지보수된 도로 마일수에 따라 분배됩니다. 이 법은 또한 2008년과 2009년 특정 월의 지급 시기 문제를 다루며, 카운티가 예산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른 자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나중에 해당 자금을 보충해야 합니다.

정부법전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연료 면허세법(제2편 제2부 (제7301조부터 시작))에 따른 갤런당 세금의 11.3퍼센트, 사용 연료세법(제2편 제3부 (제8601조부터 시작))에 따른 1.80센트 ($0.0180), 그리고 세입 및 조세법전의 디젤 연료세법(제2편 제31부 (제60001조부터 시작))에 따른 갤런당 세금의 11.5퍼센트에서 파생된 순수익과 동일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카운티들 사이에 배분되어야 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4(a) 각 카운티는 매 역월 동안 1,667달러 ($1,667)를 지급받아야 하며, 이 금액은 카운티 도로와 관련된 공학 비용 및 행정 경비에만 전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4(b) 제2152조 (d)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상환 가능한 제설 또는 설상 정비, 또는 둘 다의 총 비용과 동일한 금액, 또는 7백만 달러 ($7,000,000) 중 더 적은 금액은 제211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카운티 도로의 제설 또는 설상 정비, 또는 둘 다를 위해 약 12개의 동일한 월별 배분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4(c) 50만 달러 ($500,000)와 동일한 금액은 제2110.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약 12개의 동일한 월별 배분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d)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4(d)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4(d)(1) 이 조항에 따라 지급될 자금의 75퍼센트는 각 카운티에 등록된 유료 및 면제 차량의 수가 주에 등록된 유료 및 면제 차량의 총수에 비례하여 매월 카운티들 사이에 배분되어야 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4(d)(2) 이 항에 따른 배분 목적을 위해, 차량국은 매 역월의 마지막 날 이후 가능한 한 빨리, 차량국의 기록에 반영된 바와 같이 매 역월의 마지막 날 현재 각 카운티 및 주에 등록된 유료 및 면제 차량의 수를 보여주는 확인된 진술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4(e) 지급될 나머지 금액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매월 계산된 금액이 각 자격 있는 카운티에 지급되어야 한다: 각 카운티의 유지보수된 카운티 도로 마일수에 60달러 ($60)를 곱해야 한다; 그 결과 금액에서 각 카운티가 (d)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각 카운티에 지급되어야 한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4(f) 위 배분 후 지급될 나머지 금액은 (d)항에서 언급된 금액과 동일한 비율로 카운티들 사이에 배분되어야 한다.
(g)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4(g)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4(g)(1) 2008년 3월, 4월, 5월, 6월, 7월 동안 징수된 이 조항에 따른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 계정에서 카운티로의 수익 이전은 2008년 9월에 2008년 8월 수익 이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 유예는 인구 40,000명 미만의 카운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4(g)(2) 지속적인 예산 비용과 관련된 현금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카운티는 이 유예 기간 동안, 고속도로 안전, 교통 감소, 대기 질 및 항만 보안 채권법 2006(정부법전 제2편 제1부 제12.49장 (제8879.20조부터 시작) (이하 채권법))에 따라 지역 도로 및 가로 유지보수를 위해 자금을 수령하여 발생한 것을 포함하여, 카운티 도로 기금의 모든 현금 잔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현금 사용이 채권법 자금의 지출로 반영되지 않아야 하며, 단, 이 유예가 2008년 9월에 상환되면 현금은 대체되어야 한다. 카운티는 2008년 9월에 수령한 수익을 2008년 4월, 5월, 6월의 이러한 유예에 대한 상환으로 2007-08 회계연도로 소급하여 발생시킬 수 있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지출이 자금을 수령한 적절한 자금원에서 발생하고 반영되어야 하며 해당 자금원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다.
(h)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4(h)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4(h)(1) 2009년 1월, 2월, 3월 동안 징수된 이 조항에 따른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 계정에서 카운티로의 수익 이전은 2009년 5월에 2009년 4월 수익 이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4(h)(2) 지속적인 예산 비용과 관련된 현금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카운티는 이 유예 기간 동안, 고속도로 안전, 교통 감소, 대기 질 및 항만 보안 채권법 2006(정부법전 제2편 제1부 제12.49장 (제8879.20조부터 시작) (채권법))에 따라 지역 도로 및 가로 유지보수를 위해 자금을 수령하여 발생한 것을 포함하여, 카운티 도로 기금의 모든 현금 잔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단, 이 유예가 2009년 5월에 상환되면 현금은 대체되어야 한다.

Section § 2104.1

Explanation
이 법은 감사관이 매년 카운티가 받는 금액 중 전년도 보고서에 따라 특정 금액을 주 고속도로 계정으로 이체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 고속도로 목적을 위해 자금이 사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21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연료세 자금을 카운티와 시에 어떻게 배분하는지 설명합니다. 세입 및 조세법전의 여러 조항에 따라 징수된 갤런당 연료세의 일부는 특정 공식에 따라 카운티와 시에 배분됩니다. 카운티의 경우, 자금은 이전 회계연도 수입과 차량 등록을 기준으로 배분됩니다. 시는 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자금을 받습니다.

또한 2008년과 2009년에는 자금 이체가 지연되는 특별 조항이 있었는데, 이는 시와 카운티가 도로 유지 보수를 위해 지정된 다른 자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자금 전용은 지연된 지급이 이루어지면 사용된 자금을 보충해야 한다는 조건하에 허용되었습니다.

정부법전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제2104조, 제2106조 및 제2107조에 규정된 배분 외에, 세입 및 조세법전 제7360조에 따라 부과되는 갤런당 세금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세입 및 조세법전 제8651조, 제8651.5조 및 제8651.6조에 따라 부과되는 갤런당 세금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세입 및 조세법전 제60050조 및 제60115조에 따라 부과되는 갤런당 세금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부터 다음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5(a) 세입 및 조세법전 제7360조에 따른 갤런당 세금의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세입 및 조세법전 제8651조, 제8651.5조 및 제8651.6조에 따른 갤런당 9센트($0.09)를 초과하는 갤런당 세금의 11.5퍼센트, 그리고 세입 및 조세법전 제60050조 및 제60115조에 따른 갤런당 세금의 6.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 및 카운티를 포함한 카운티들 사이에 배분되어야 한다.
회계연도 동안 시 및 카운티를 포함한 각 카운티에 대한 배분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5(1) 제2104조 및 제2106조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동안 각 카운티의 수입에 비례하여 시 및 카운티를 포함한 모든 카운티에 배분하기 위한 백만 달러($1,000,000).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5(2) 시 및 카운티를 포함한 모든 카운티에 배분하기 위한 백만 달러($1,000,000)는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5(2)(A) 해당 카운티에 등록된 수수료 납부 및 면제 차량의 수가 주에 등록된 수수료 납부 및 면제 차량의 수에 비례하는 75퍼센트.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5(2)(B) 해당 카운티의 유지 관리되는 카운티 도로의 마일 수가 주의 유지 관리되는 카운티 도로의 마일 수에 비례하는 25퍼센트.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5(3) 각 카운티에 대해 그 요소를 결정한다. 이는 (1)항 또는 (2)항에 따라 계산된 더 높은 금액을 모든 카운티의 더 높은 금액 합계로 나눈 값이다.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5(4) 각 카운티에 배분될 금액은 그 요소에 배분 가능한 금액을 곱한 것과 같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5(b) 세입 및 조세법전 제7360조에 따른 갤런당 세금의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세입 및 조세법전 제8651조, 제8651.5조 및 제8651.6조에 따른 갤런당 9센트($0.09)를 초과하는 갤런당 세금의 11.5퍼센트, 그리고 세입 및 조세법전 제60050조 및 제60115조에 따른 갤런당 세금의 6.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의 총 인구가 주의 모든 시의 총 인구에 비례하여 시 및 카운티를 포함한 시에 배분되어야 한다.
(c)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5(c)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5(c)(1) 2008년 3월, 4월, 5월, 6월, 7월에 징수된 본 조항에 따른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 계정에서 카운티 또는 시로의 수입 이전은 2008년 9월에 2008년 8월 수입 이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 유예는 인구 40,000명 미만의 카운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5(c)(2) 지속적인 예산 비용과 관련된 현금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시 또는 카운티는 이 유예 기간 동안 지방 도로 및 도로 유지 보수를 위해 2006년 고속도로 안전, 교통 감소, 대기 질 및 항만 보안 채권법(정부법전 제2편 제1부 제12.49장(제8879.20조부터 시작)(이하 채권법))에 따라 자금을 수령하여 발생한 것을 포함하여, 지방 도로 및 도로에 할당된 주 자금 수령을 위해 지정된 시 계정 또는 카운티 도로 기금의 현금 잔액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현금 사용이 채권법 자금 지출로 반영되지 않으며, 이 유예가 2008년 9월에 상환되면 현금은 보충되어야 한다. 카운티와 시는 2008년 9월에 수령한 수입을 2008년 4월, 5월, 6월의 이러한 유예에 대한 상환으로 2007-08 회계연도로 소급하여 발생시킬 수 있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지출이 자금을 수령한 적절한 자금 출처로부터 발생하고 반영되어야 하며 해당 자금 출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다.
(d)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5(d)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5(d)(1) 2009년 1월, 2월, 3월에 징수된 본 조항에 따른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 계정에서 카운티 또는 시로의 수입 이전은 2009년 5월에 2009년 4월 수입 이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210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자동차 연료세로 모인 자금이 교통 및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카운티와 시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설명합니다. 각 시와 카운티는 매월 정해진 금액을 받으며, 자전거 및 보행 인프라와 같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능동 교통 프로그램(Active Transportation Program)에도 추가 자금이 배정됩니다. 남은 자금은 각 카운티와 시의 차량 등록 및 재산 가치에 따라 배분됩니다. 2008년과 2009년 특정 월에는 자금 이체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는 특별 조항이 있지만, 지방 정부는 이 중단 기간 동안 다른 지정된 자금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법전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연료 면허세법(수익 및 조세법전 제2부(제7301조부터 시작) 제2편)에 따른 갤런당 세금의 5.8퍼센트에서 발생하는 순수익과 동일한 금액이 교통세 기금 내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 계정에서 매월 카운티와 시에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야 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6(a) 매월 사백 달러 ($400)가 각 시와 시 및 카운티에 배분되어야 하며, 매월 팔백 달러 ($800)가 각 카운티와 시 및 카운티에 배분되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6(b) 매월 말일, 육십만 달러 ($600,000)의 금액이 제8장(제2380조부터 시작)에 따라 능동 교통 프로그램(Active Transportation Program)을 위해 주 교통 기금 내 주 고속도로 계정으로 이체되어야 한다. 이 문장을 추가하는 법안이 제정되기 전에 경과한 2013-14 회계연도의 각 월에 대해, 육십만 달러 ($600,000)가 자전거 교통 계정에서 주 교통 기금 내 주 고속도로 계정으로 능동 교통 프로그램을 위해 즉시 이체되어야 하며, 2013-14 회계연도 동안 자전거 교통 계정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이미 지출된 금액은 제외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6(c) 잔액은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6(c)(1) 제2104조 (d)항에 따른 자금 배분 목적을 위해 설정된 것과 동일한 유료 및 면제 차량의 비율을 사용하여 각 카운티에 대한 기본 금액이 계산되어야 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6(c)(2) 각 카운티에 대해, 카운티 내 지방세 부과 대상인 유형 재산의 총 평가액 중 카운티의 편입된 시 외부의 유형 재산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해당 기본 금액에 적용되어야 하며, 그 결과 금액은 해당 카운티에 배분되어야 한다. 이 계산 목적을 위한 과세 대상 유형 재산의 평가액은 주 균형 위원회(State Board of Equalization)가 감사관에게 보고한 카운티 전체 세금 부과에 가장 최근 사용된 것이어야 한다. 기본 금액 계산 후 편입 또는 합병이 법적으로 완료되면, 새로운 시의 평가액은 카운티의 평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그 추정치는 주 균형 위원회에서 제공할 수 있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6(c)(3) 각 카운티의 기본 금액과 해당 카운티에 배분된 금액 간의 차액은 해당 카운티의 시들 전체 인구에 대한 각 시의 인구 비율에 따라 해당 카운티의 시들에 배분되어야 한다. 제2107조에 따른 자금 배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인구는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d)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6(d)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6(d)(1) 2008년 3월, 4월, 5월, 6월, 7월에 징수된 이 조항에 따른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 계정에서 카운티 또는 시로의 수익 이체는 2008년 9월에 2008년 8월 수익 이체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 유예는 인구가 40,000명 미만인 카운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6(d)(2) 지속적인 예산 비용과 관련된 현금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시 또는 카운티는 이 유예 기간 동안 지방 도로 및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주 자금 수령을 위해 지정된 시 계정 또는 카운티 도로 기금의 현금 잔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2006년 고속도로 안전, 교통 감소, 대기 질 및 항만 보안 채권법(정부법전 제2편 제1부 제12.49장(제8879.20조부터 시작)(이하 채권법))에 따른 자금 수령으로 인한 것을 포함하며, 이 현금 사용이 채권법 자금 지출로 반영되지 않도록 한다. 단, 2008년 9월에 이 유예가 상환되면 현금은 보충되어야 한다. 카운티와 시는 2008년 9월에 수령한 수익을 2008년 4월, 5월, 6월의 이러한 유예에 대한 상환으로 2007-08 회계연도로 소급하여 발생시킬 수 있다. 이 단락의 어떤 내용도 지출이 자금을 수령한 적절한 자금원에서 발생하고 반영되어야 하며 해당 자금원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다.
(e)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6(e)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6(e)(1) 2009년 1월, 2월, 3월에 징수된 이 조항에 따른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 계정에서 카운티 또는 시로의 수익 이체는 2009년 5월에 2009년 4월 수익 이체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2106.3

Explanation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특정 기금에서 받은 돈의 일부를 카운티 내 도시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정한다면, 최소 70%의 도시에 자금을 배분해야 합니다. 이 돈은 두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배분되어야 합니다: 각 도시의 인구를 카운티 내 모든 도시의 총인구와 비교한 비율, 그리고 카운티의 종합 계획에 명시된 대로 해당 도시의 도로 길이를 카운티 내 모든 도시 도로의 총 길이와 비교한 비율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제2104조 또는 제2106조에 따라 수령하는 수익의 일부를 해당 수익이 도시의 최소 70퍼센트에 배분되는 프로그램에 따라 카운티 내 도시들에게 배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카운티 내 각 도시에 다음 두 가지 동일하게 가중된 요소를 기반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6.3(1) 해당 도시의 인구와 카운티 내 모든 도시의 총인구 대비 비율.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6.3(2) 카운티 종합 계획에 따라 결정된 해당 도시의 도로 총연장과 카운티 내 모든 도시의 총 도로 연장 대비 비율.

Section § 2106.4

Explanation
1996-97 회계연도부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매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으로 자금을 이체해야 합니다. 이 자금은 지정된 교통 자금이나 기타 가용한 자금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 금액은 카운티 일반 기금에 예치된 재정 재조정 수입 중 5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을 5년에 걸쳐 상환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배분 후, 남은 자금은 안전과 수리가 가장 시급한 도시 지역 카운티 시설의 유지보수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106.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와 도시들이 도로 및 거리에 할당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합의를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카운티, 도시 또는 양쪽에 배정된 자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한 카운티 내의 도시들은 또한 시립 도로에 대한 자금의 자신들의 몫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자체적으로 합의를 맺을 수 있습니다. 체결된 모든 합의는 주 감사관에게 제출되고 확인되어야 하며, 주 감사관은 합의 조건에 따라 자금을 배분할 것입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6.5(a) 각 카운티 및 그에 속한 모든 법인화된 도시들은 섹션 2106의 (c)항 (1)호에 의해 설정된 기본 금액에 관하여, 해당 카운티에 배정된 금액과 합의에 참여하는 도시 내에서 지출하도록 배정된 금액을 해당 카운티 및 합의에 참여하는 도시 내의 도로 및 거리에 지출하는 것을 규정하는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6.5(b) 한 카운티 내의 모든 법인화된 도시들은 섹션 2106의 (c)항 (3)호에 따라 그들에게 배정된 금액에 관하여, 합의에 참여하는 도시 내의 시립 도로에 대한 지출을 위해 서로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6.5(c) 그러한 합의는 주 감사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주 감사관의 합의 확인 후, 주 감사관은 합의 조건에 따라 합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에게 배정된 금액을 처리해야 한다.

Section § 2106.6

Explanation
이 법은 새크라멘토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특정 카운티 교통 기금에서 최대 70만 달러를 사용하여 주 고속도로 (80) 옆 왈레르가 공원 지역 근처에 방음벽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21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와 군에 특정 연료세 수입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자동차 연료, 디젤 연료 및 사용 연료에서 징수된 세금의 일부는 도로 및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해 매월 시에 할당됩니다. 제설에 연간 5,000달러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시는 해당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자금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시의 인구에 따라 배분됩니다.

이러한 할당을 위한 인구 계산 방식에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2008년과 2009년 동안 수익 이전이 일시적으로 지연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으며, 이는 시가 지방 도로 및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해 지정된 자금을 해당 자금이 상환될 때까지 현금 흐름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7(a) 정부법전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연료 면허세법(제2부(제7301조부터 시작) 제2편)에 따른 갤런당 세금의 순수익 7.3퍼센트, 사용 연료세법(제3부(제8601조부터 시작) 제2편)에 따른 2.59센트 ($0.0259), 그리고 세입 및 조세법전 디젤 연료세법(제31부(제60001조부터 시작) 제2편)에 따른 1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 섹션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교통세 기금 내 고속도로 사용자세 계정에서 본 주의 시 및 시군에 매월 배분되어야 한다.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7(b)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7(b)(a)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에서, 회계감사관은 제2152조 (c)항에 규정된 정보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전 회계연도 동안 제설에 5천 달러 ($5,000)를 초과하는 지출을 한 각 시에 해당 회계연도 동안 제설에 5천 달러 ($5,000)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할당해야 한다.
(c)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7(c)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7(c)(a)항에 따라 고속도로 사용자세 계정에서 결정된 금액의 잔액은 본 주의 모든 시의 총 인구에 대한 해당 시의 총 인구 비율에 따라 시군을 포함한 각 시에 할당되어야 한다.
(d)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7(d)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7(d)(1) 이 섹션의 목적상, (2)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시의 인구는 세입 및 조세법전 제11005.3조에 명시된 방식으로 해당 시에 대해 결정된 인구이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7(d)(2) 세입 및 조세법전 제11005.3조 (a)항에 기술된 시의 아홉 번째 회계연도부터, 세입 및 조세법전 제11005.3조 (b)항에 기술된 시의 여섯 번째 회계연도부터, 그리고 세입 및 조세법전 제11005.3조 (c)항에 기술된 시의 61번째 달부터, 각 시의 인구는 세입 및 조세법전 제11005.3조 (e)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 시의 실제 인구이다.
(e)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7(e)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7(e)(1) 2008년 3월, 4월, 5월, 6월, 7월에 징수된 이 섹션에 따른 고속도로 사용자세 계정에서 시로의 수익 이전은 2008년 9월에 2008년 8월 수익 이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7(e)(2) 지속적인 예산 비용과 관련된 현금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시는 지방 도로 및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한 2006년 고속도로 안전, 교통 감소, 대기 질 및 항만 보안 채권법(정부법전 제2편 제1부 제12.49장(제8879.20조부터 시작)(이하 채권법))에 따른 자금 수령으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지방 도로 및 가로등에 할당된 주 자금 수령을 위해 지정된 시 계정의 현금 잔액을 이 유예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이 현금 사용이 채권법 자금 지출로 반영되지 않도록 한다. 단, 이 유예가 2008년 9월에 상환되면 현금은 대체되어야 한다. 시는 2008년 9월에 수령한 수익을 2008년 4월, 5월, 6월에 대한 이러한 유예의 상환으로 2007–08 회계연도로 소급하여 발생시킬 수 있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지출이 자금을 수령한 적절한 자금 출처로부터 발생되고 반영되어야 하며 해당 자금 출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다.
(f)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7(f)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7(f)(1) 2009년 1월, 2월, 3월에 징수된 이 섹션에 따른 고속도로 사용자세 계정에서 시로의 수익 이전은 2009년 5월에 2009년 4월 수익 이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7(f)(2) 지속적인 예산 비용과 관련된 현금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시는 지방 도로 및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한 2006년 고속도로 안전, 교통 감소, 대기 질 및 항만 보안 채권법(정부법전 제2편 제1부 제12.49장(제8879.20조부터 시작)(채권법))에 따른 자금 수령으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지방 도로 및 가로등에 할당된 주 자금 수령을 위해 지정된 시 계정의 현금 잔액을 이 유예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이 현금 사용은 채권법 자금 지출로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 단, 이 유예가 2009년 5월에 상환되면 현금은 대체되어야 한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7(f)(3) 이 항은 자금이 수령된 적절한 자금 출처로부터 지출이 발생되고 반영되어야 하며 해당 자금 출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어떠한 요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2107.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시나 통합시군이 미국 인구조사국에 인구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과를 받으면, 그 사본을 감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구수에 따라 지급되는 돈이나 배분금은 새로운 인구 조사가 나오거나 추정치가 제출될 때까지 이 인구 데이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해당 시나 통합시군이 부담하며, 이 조항은 군(county)에는 해당하지 않고 시에만 적용됩니다.

모든 시 또는 통합시군은 미국 인구조사국에 인구 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국으로부터 인구 결정 결과를 수령하면, 해당 시 또는 통합시군은 재량에 따라 결정의 공증된 사본을 감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2107)조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배분금과 조세법 제(11005)조에 따른 모든 지급금은 결정서 제출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모든 배분금에 대해 그렇게 결정된 인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인구조사국에 의해 후속 결정이 이루어지고 시 또는 통합시군이 감사관에게 공증된 사본을 제출하거나, 제(2107.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에 의해 유효성이 확인된 후속 추정치 또는 인구조사 결과의 공증된 사본이 감사관에게 제출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인구조사국장으로부터 감사관에게 보내는 인구 결정에 대한 서면 또는 전신 인증서는 시 또는 통합시군이 결정의 공증된 사본을 제출하는 대신 감사관이 수락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 또는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에 의한 모든 결정 비용은 해당 신청을 하는 시 또는 통합시군에 대한 적절한 청구이며, 해당 시 또는 통합시군이 인구조사국 또는 재정부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군(county)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107.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시들은 충분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 재정부에 자신들의 인구 또는 새로 편입된 지역의 인구를 추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정치가 현재 기록된 인구보다 높으면, 재정부는 이를 감사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에 대한 지급금과 자금 배분은 새로운 추정치가 나오거나 미국 인구조사국이 업데이트된 수치를 제공할 때까지 이 새로운 추정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각 시에 대해 회계연도당 하나의 인구 추정치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는 이러한 추정치를 작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지만, 실제 비용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특정 법규에 따른 이전 추정치는 시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시 또는 시 및 카운티는 재정부 인구통계연구단에 마지막 연방 또는 주 인구조사(재정부 인구통계연구단에 의해 유효성이 확인된) 이후 해당 시에 편입된 모든 거주 지역의 인구 또는 해당 시의 인구를 추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정부는 추정의 근거가 될 충분한 정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부는 추가 정보가 추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정보를 개발하거나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정 완료 후 (25)일 이상 (30)일 이내에, 추정치가 현재 공증된 인구보다 많은 경우 재정부는 그 공증된 사본을 감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2107)조에 따른 모든 배분금과 세입 및 조세법 제(11005)조에 따른 모든 지급금은 추정치 제출 다음 달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배분에 대해, 재정부에 의해 후속 추정치가 작성되고 공증된 사본이 감사관에게 제출될 때까지 또는 미국 인구조사국에 의해 후속 결정이 이루어지고 제(2107.1)조에 따라 시 또는 시 및 카운티가 공증된 사본을 감사관에게 제출할 때까지 그렇게 추정된 인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정부는 이 조항에 따라 인구 추정치를 준비하는 데 드는 합리적인 비용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신청하는 시 또는 시 및 카운티에 대한 적절한 비용입니다. 수령된 금액은 지출이 이루어진 세출 예산에 귀속되는 상환금으로 주 재무부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각 시 또는 시 및 카운티에 대해 회계연도당 총 인구 추정치는 하나를 초과하여 제출될 수 없습니다.
(1988)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7.2(1988)년 (5)월 (1)일부로, 세입 및 조세법 제(2227)조에 따라 재정부가 작성한 모든 인구 추정치는 추정치 완료 후 (25)일 이내에 시 또는 시 및 카운티로부터 재정부에 인증하지 말라는 서면 요청이 접수되지 않는 한 이 조항의 모든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07.3

Explanation

이 법은 도시 경계나 지위가 변경될 때 도시에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설명합니다. 새로운 도시가 생기거나 어떤 지역이 도시에 편입되면, 도로 및 교통 관련 자금이 이를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이는 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매월 이루어집니다.

만약 도시가 해산되거나 도시 설립이 무효로 판명되면, 남은 자금은 더 큰 기금으로 돌아가 다른 도시들에게 재분배됩니다. 하지만 감사원장은 도시 경계가 나중에 변경되더라도 이미 할당된 자금을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도시의 설립, 또는 기존 도시에 대한 영토의 합병 또는 제외는 섹션 (2107)에 따른 자금 배분을 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해당 수입은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 기금(Highway Users Tax Fund)에 수입이 접수되는 대로 매월 도시들 사이에 배분되어야 한다. 새로 설립된 도시 또는 합병으로 인한 인구 증가는 해당 설립 또는 합병 이후의 월별 배분에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의 해산 또는 도시 설립이 무효로 판결되는 경우, 해당 도시에 섹션 (2107)에 따라 배분되었으나 지출되지 않은 자금은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 기금으로 환원되어야 하며, 섹션 (2107)에 따라 다른 모든 도시 및 도시와 카운티에 재배분되어야 한다.
감사원장(Controller)은 이후의 설립, 설립 무효화, 합병 또는 영토 제외로 인해 주 내 여러 도시에 지출을 위해 이전에 배분된 자금을 재배분할 필요가 없다.

Section § 2107.4

Explanation
이 법은 시 또는 카운티가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 계정에서 받는 자금의 최대 25%까지만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채권은 반드시 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채권 발행은 과반수 투표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권의 만기는 2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10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도시들이 도시 도로 관련 엔지니어링 및 행정 경비 명목으로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 기금에서 매년 7월에 얼마를 받는지 명시합니다. 금액은 도시 인구에 따라 달라지며, 인구 500,000명 초과 도시의 경우 20,000달러부터 인구 5,000명 미만 도시의 경우 1,000달러까지 다양합니다. 7월 1일 이후에 법인화된 도시들도 국무장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기록된 후에는 전액 할당을 받습니다. 인구 10,000명 미만 도시들은 이 자금을 토지 취득(통행권) 또는 도로 시스템 건설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8년에는 할당 시기를 7월에서 9월로 변경하는 특정 조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들은 2008년 9월까지 이 자금을 보충하는 한, 지방 도로 및 가로 프로젝트에 할당된 주 자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여 현금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07.6

Explanation
매년, 도시에 할당된 특정 금액이 감사관에 의해 다른 규정에 따라 배정된 더 큰 자금 풀에서 공제됩니다. 이렇게 공제된 금액은 주 고속도로 계정으로 옮겨져 다른 조항에서 정한 특정 지출 규칙에 따라 사용됩니다.

Section § 2107.7

Explanation

이 법은 주지사가 매년 주 예산에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 계정에서 주립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기금으로 최대 1천2백만 달러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자금은 주립공원 내 도로를 유지보수하고 수리하는 데 특별히 사용됩니다. 또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이 도로들의 건설 및 개선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개선 작업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가 정한 공원 도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교통부와의 협약을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금 규모의 변경은 교통부의 검토를 포함하는 연간 예산 절차를 따릅니다. 이 법은 이러한 공원 도로가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더라도 주 고속도로 시스템의 일부가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7.7(a) 각 회계연도마다, 주지사가 제출하는 연간 예산안에는 교통세 기금 내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 계정에서 주립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기금으로 의회가 배정할 1천2백만 달러 ($12,0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7.7(b) 이 기금은 주립공원 시스템 내 고속도로의 유지보수 및 수리를 위해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에 배정되어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7.7(c) 또한, 이 자금은 의회가 그러한 목적을 위해 배정할 경우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에 의해 고속도로 건설 및 개선에 사용될 수 있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7.7(d) 고속도로 건설 및 개선은 주립공원 도로에 대해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며, 교통부와의 용역 계약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7.7(e) 이 배정액의 증액은 연간 예산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교통부의 검토 및 의견을 포함한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07.7(f) 이 조항의 목적상, 주립공원 시스템 내 고속도로는 일반적으로 대중 통행에 개방된 자동차 통행로와 서비스 도로, 주차 구역, 그리고 캠프장 내 도로를 포함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해당 고속도로를 주 고속도로로 간주하거나 주 고속도로 시스템에 추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Section § 2107.9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와 시가 특정 법률에 따라 받은 추가 자금을 기존 교통 예산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교통 예산을 늘리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지방 교통에 대한 현재 지출을 계속 유지하도록 권장합니다.

입법부는 1980–81년 정기 입법 회기 동안 이 조항을 제정한 법률에 따라 카운티와 시에 제공된 추가 자금을 교통 목적에 사용되는 기존 지방 수입을 보충하는 데 사용하도록 의도함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카운티와 시는 교통 목적을 위한 지방 자금의 기존 약정을 유지하도록 추가로 장려된다.

Section § 2107.10

Explanation
1980년대 초반에 인구 6백만 명이 넘는 카운티가 특정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았다면, 해당 카운티를 위해 배정된 추가 자금은 대신 그 결의안을 채택한 카운티 내의 도시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자금은 각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수에 따라 분배될 것입니다.

Section § 210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 계정에서 특정 재정 배분이 완료된 후, 남은 자금이 주 고속도로 계정으로 이전된다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자금은 주 교통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주정부가 특정 교통 관련 지출을 위해 명확히 예산을 배정해야만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이 법은 남은 고속도로 세금 기금이 주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해 어떻게 관리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Section § 2108.1

Explanation

이 법은 1990년 7월 1일까지 시, 카운티, 주 협력 위원회가 포장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채택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지역 도로 또는 고속도로를 위한 것입니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각 카운티와 시에 보내져 기존 포장 관리 프로그램에 편입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교통 계획 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1990년 7월 1일까지 해당 부서 내 시, 카운티, 주 협력 위원회는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을 받는 지역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 활용될 포장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채택해야 한다.
포장 관리 프로그램은 모든 카운티와 시에 전달되어 기존 포장 관리 프로그램에 채택되거나 편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 카운티, 주 협력 위원회는 교통 계획 기관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모든 기관으로부터 권고를 요청해야 한다.

Section § 210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고속도로의 유지보수, 건설 및 개선에 사용되는 자금이 주 고속도로 계정에서 나온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1947년 1월 1일 이후에 고속도로 시스템에 새로운 노선이 추가된 경우, 해당 노선이 주 고속도로로 적절히 계획되고 건설될 때까지 부서가 이를 유지보수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주 고속도로는 섹션 (Section) 2108에 따라 주 고속도로 계정으로 수령된 자금으로 유지보수, 건설 및 개선되어야 한다. 섹션 (Section) 81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1947년 1월 1일 이후에 추가된 어떠한 노선 또는 노선의 일부라도 주 고속도로로 계획되고 건설될 때까지 유지보수할 의무가 없다.

Section § 21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카운티 도로의 제설 및 설상 정비 자금이 카운티 간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설명합니다. 매월 주정부는 카운티의 제설 비용을 기준으로 자금을 배분하며, 연간 7백만 달러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보고된 총 비용이 이 금액보다 적으면 카운티는 전액 상환받습니다. 비용이 7백만 달러와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자금은 지난 3년간 각 카운티가 보고한 지출을 기준으로 배분됩니다. 매년 3월 1일까지 카운티는 다가오는 회계연도에 할당된 금액을 통지받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10(a)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제2104조 (b)항에 따라 카운티에 지급될 금액은 다음과 같이 매월 여러 카운티에 배분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10(a)(1) 제2152조 (d)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상환 가능한 제설 비용의 총액과 7백만 달러($7,000,000) 중 더 적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은 카운티 도로의 제설 또는 설상 정비, 또는 둘 다를 위해 약 12회에 걸쳐 균등한 월별 배분으로 배분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10(a)(2) 총액이 7백만 달러($7,000,000) 미만인 경우, 상환 가능한 제설 또는 설상 정비, 또는 둘 다의 전체 비용은 각 카운티가 제2152조 (d)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여러 카운티에 배분된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10(a)(3) 회계연도 총액이 7백만 달러($7,000,000) 이상인 경우, 감사관은 카운티 도로의 제설 또는 설상 정비, 또는 둘 다(이를 위한 제설 장비 구매 포함)를 위해 주 내 여러 카운티에 7백만 달러($7,000,000)를 배분하기 위한 비율을 계산하고, 계산된 비율에 따라 해당 금액을 카운티에 배분한다. 각 카운티가 해당 회계연도 동안 배분받을 비율은 감사관이 제2152조에 따라 제설 또는 설상 정비, 또는 둘 다의 지출 보고서를 받은 직전 3개 회계연도의 상환 가능한 제설 또는 설상 정비, 또는 둘 다의 지출을 합산하고, 그 합계를 해당 회계연도 동안 주 내 모든 카운티의 상환 가능한 제설 또는 설상 정비, 또는 둘 다의 총 지출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10(b) 매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감사관은 다음 회계연도 동안 카운티 도로의 제설 또는 설상 정비, 또는 둘 다를 위한 지출을 위해 본 조항에 따라 각 카운티에 배분된 금액을 각 카운티에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2110.5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캘리포니아 카운티들이 폭우와 폭풍으로 손상된 카운티 도로를 수리하기 위해 매월 자금을 어떻게 받는지 설명합니다. 각 카운티는 이 자금의 특정 비율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Alameda는 2.629%, Contra Costa는 10.575%, Santa Cruz는 전체 가용 자금의 12.162%를 배정받습니다.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제2104조 (c)항에 따라 카운티에 지급될 금액은 카운티 도로의 폭우 및 폭풍 피해에 대해 명시된 비율로 다음 카운티에 매월 배분되어야 한다:
Alameda ........................
2.629
Amador ........................
.135
Butte ........................
.161
Colusa ........................
.339
Contra Costa ........................
10.575
Del Norte ........................
.251
Fresno ........................
.639
Humboldt ........................
4.935
Los Angeles ........................
9.913
Marin ........................
3.781
Mendocino ........................
2.084
Monterey ........................
3.701
Napa ........................
1.950
Nevada ........................
.718
Orange ........................
.051
Placer ........................
.085
Plumas ........................
.897
Riverside ........................
1.185

Section § 2111

Explanation

이 법은 도시의 도로가 공공 도로가 아니거나 지난 10년 동안 시 선거를 치르지 않았다면, 해당 도시는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 기금(Highway Users Tax Fund)에서 할당된 몫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만약 어떤 도시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도시를 위해 따로 마련되었던 자금은 다른 도시와 카운티로 재분배될 것입니다.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 기금(Highway Users Tax Fund)으로부터의 배분금은 그 도로가 공공 도로(public streets)가 아니거나 해당 배분일 이전 10년 이내에 시 공무원(municipal officers) 선거를 개최하지 않은 어떠한 법인화된 도시(incorporated city)에도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한 도시 내에서 지출을 위해 이전에 누적된 배분금은 섹션 (2106) 및 (2107)에 각각 규정된 방식에 따라 다른 모든 도시 및 도시와 카운티(cities and counties)에 재배분된다.

Section § 21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 기금의 자금이 특정 특허 포장재를 요구하는 고속도로 또는 도로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동등한 품질의 대체 비특허 재료에 대한 입찰을 허용한 후 최저가 입찰자에게 계약이 주어지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이미 특허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고속도로나 도로의 유지보수 작업의 경우,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비실용적이라면 이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섹션 (2106) 또는 (2107)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 기금에서 배분된 자금은 해당 건설 또는 개선 계약이 특허 또는 독점 포장재의 사용을 명시하는 경우 어떠한 고속도로나 도로의 건설 또는 개선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 단, 대체 입찰이 요청되고 해당 특허 또는 독점 포장재와 동일한 두께 및 유사한 디자인의 비특허 또는 비독점 포장재에 대한 입찰 제출 기회가 제공된 후 최저가 책임 입찰자에게 계약이 낙찰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 섹션은 해당 고속도로나 도로가 그러한 재료로 건설되었고, 해당 유지보수를 명령하는 기관, 위원회 또는 담당자의 의견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이 비실용적일 경우, 어떠한 고속도로나 도로의 유지보수에 특허 또는 독점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해석되지 아니한다.

Section § 211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내 시가 고속도로 이용자 세금 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시는 이 자금을 모으기 위해 특별 유류세 도로 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수령한 자금은 도로 관련 작업에 대해 지방 법규와 일반 주 규정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주 공무원은 이 작업과 관련된 시의 행동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기금의 자금을 투자하여 얻은 이자는 도로 관련 목적을 위해 다시 기금으로 예치되어야 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13(a) 시가 조례에 따라 특별 유류세 도로 기금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고속도로 이용자 세금 계정에서 시로 자금이 배분되지 아니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13(b) 고속도로 이용자 세금 계정에서 각 시에 지급된 모든 금액은 해당 시의 특별 유류세 도로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13(c) 어떠한 지출을 할 때, 시는 전적으로 시의 업무가 아닌 경우에 특정 유형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시를 규율하는 법률을 따라야 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13(d) 주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가 어떠한 작업의 수행에 있어서 행한 또는 행하지 아니한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아니한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13(e) 시가 특별 유류세 도로 기금의 자금 투자로부터 수령한 이자는 해당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도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Section § 2113.5

Explanation
이 법은 도시들이 도시 도로 관련 공학 및 행정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길 수 있도록 합니다. 시의회 등 통치 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여러 도시가 특정 정부 지침에 따라 이 업무를 함께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114

Explanation
이 법은 도시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 연초부터 도로 건설 또는 개선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섹션 (2106) 또는 (2107)에 명시된 대로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 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야 합니다.

Section § 2114.5

Explanation
이 법은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 기금에서 돈을 빌려 일반 기금을 지원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단,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 기금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줄어들 경우 비례하여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자금은 일반 기금이 상환할 수 있을 때마다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 기금으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11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나 시가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 기금에서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모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저축은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해 승인될 수 있으며, 대규모 도로 또는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전액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2116

Explanation
이 법은 도시가 주 정부 부서와 계약을 맺어 도시 내 도로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도시는 또한 이러한 도로 관련 프로젝트를 위해 해당 부서로 자금을 이전할 수 있으며, 이 자금은 주 재무부에 예치됩니다.

Section § 2117

Explanation

이 법은 학교를 새로 지을 때 교육구나 시가 도로 건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만약 시나 카운티가 새 학교 근처에 도로를 건설하기를 원하면, 주 배분 위원회가 계획을 검토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안할 것입니다. 만약 시나 카운티가 권고된 것보다 더 정교한 도로를 원한다면, 추가 비용은 그들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 계정의 돈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더라도 이 도로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이러한 비용을 청구할 때 각 개별 항목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17(a) 교육구가 교육법 제10편 제4장(제15700조부터 시작) 또는 제6장(제16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배분금이 지급되는 학교 건물을 건설하고, 해당 학교 건물이 위치한 시 또는 카운티가 학교 건물이 건설되는 학교 부지와 연결된 도로 또는 길의 건설을 요구하는 경우, 주 배분 위원회는 해당 요구 사항을 검토하고 교육구의 필요와 공공의 안전을 충족시키기에 적절한 건설 계획을 해당 시 또는 카운티의 관리 기관에 권고해야 한다. 주 배분 위원회가 권고한 것과 다른 개선 계획 또는 더 높은 기준의 개선이 해당 시 또는 카운티의 관리 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그 추가 비용은 학교 건물이 위치한 시 또는 카운티가 부담해야 한다. 교통세 기금 내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 계정에서 시 또는 카운티에 배분된 자금이 사용될 수 있는 목적을 제한하는 이 법전의 다른 조항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분된 자금은 이 조항에서 언급된 도로 또는 길의 건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17(b)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어떠한 청구에 포함된 각 비용 항목이 별도로 명시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Section § 2118

Explanation
이 법은 주 재무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카운티나 시가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 기금에서 받은 돈을 별도의 은행 계좌에 예치하도록 지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2118.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와 카운티가 특정 주 교통세 계정의 자금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도록 돕는 횡단보도 안전 요원과 같은 교통 통제 요원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자동차에서 징수된 세금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주 정부 부서는 또한 지역 기관이 이러한 횡단보도 안전 요원 서비스가 언제 필요한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도로와 고속도로를 건너고 교통 위험을 피하도록 돕는 기능을 하는, 배치 필요성이 인정된 교통 통제 요원을 제공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교통세 기금(Transportation Tax Fund) 내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 계정(Highway Users Tax Account)에서 시, 시 및 카운티, 또는 카운티에 배정된 자금에서 충당될 수 있다. 청구되는 금액은 주 교통 기금(State Transportation Fund) 내 자동차 계정(Motor Vehicle Account)의 세금에서 파생된 자금의 부분을 초과할 수 없다. 해당 부서는 지역 기관이 횡단보도 안전 요원 보호를 위한 배치 기준(warrants)을 설정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Section § 2119

Explanation

이 법은 주 감사관이 필요한 도로 또는 가로 기금을 설립하지 않았거나, 이 자금을 별도 은행 계좌에 보관하지 않았거나, 자금 사용 방법에 대한 필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카운티나 시에는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 기금에서 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카운티나 시가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더 많은 자금을 받기 전에 이를 복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나 카운티가 이러한 문제를 시정했음을 증명하면 자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카운티나 시는 통지를 받은 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합리적인 시간을 부여받습니다.

주 감사관은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도로 또는 가로 기금을 설립하지 못했거나, 섹션 2118에 따라 요구될 때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 기금에서 받은 자금을 별도 은행 계좌에 예치하지 못했거나, 해당 카운티 또는 시가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 기금에서 받은 금액과 그 처분 내역을 보여주는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태만하거나, 거부했거나, 또는 법률이나 헌법 조항에 부합하지 않게 지출된 자금을 복구하지 못하거나, 태만하거나, 거부한 카운티 또는 시에 대해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 기금에 대한 지급 명령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해당 카운티 또는 시가 해당 도로 또는 가로 기금의 설립, 별도 은행 계좌에 자금 예치, 해당 보고서 제출, 또는 부적절하게 지출된 자금의 복구에 대해 주 감사관에게 만족스러운 증명을 제공하면, 해당 지급 명령이 발행될 것이다.
카운티 또는 시는 주 감사관의 통지 후 본 조항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간을 갖는다.

Section § 2120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감사관에게 카운티 자금에서 돈을 인출하여 카운티가 요청한 서비스에 대해 주 정부 부서에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 카운티가 주 정부로부터 특정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자금을 공제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정부 부서로 직접 보낼 수 있습니다.

Section § 2121

Explanation
매년 5월, 캘리포니아의 각 카운티는 주 정부에 자신들이 관리하는 도로망에서 추가하거나 제외한 도로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이때 각 도로의 시작과 끝 지점, 그리고 총 길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주 정부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카운티는 거부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가 진행 중이더라도, 당시의 자금 배분 방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이의 제기가 성공하면, 새로운 정보는 향후 자금 배분에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주 정부가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에 대한 관리를 포기하고 카운티에 넘겨줄 경우, 이 변경 사항은 즉시 보고되어 카운티가 향후 자금 계산을 위해 해당 도로 길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2122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가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 기금(Highway Users Tax Fund)으로 자금이 조달되는 고속도로 건설 및 개선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 3월 1일부터 발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가용 자금을 예상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26

Explanation

이 법은 1985년 예산법에 따른 특정 자금이 캘리포니아의 도로 및 고속도로 유지보수 및 재건축을 위해 어떻게 배분되는지 설명합니다. 자금은 시에 55%, 카운티에 45%로 나뉩니다. 시는 이전 배분과 연관된 공식에 따라 자금을 받으며, 1984년 중반부터 1986년 후반 사이에 설립된 시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가 있습니다. 카운티는 등록된 차량 수와 카운티 도로 마일 수에 따라 자금을 받습니다. 중요하게도, '유지보수'는 패칭 및 오버레이 작업을 포함하며, '재건축'은 교통량 증가를 위한 확장은 포함하지 않지만 안전 기준을 위한 확장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재무관은 자금이 사용 가능해지면 신속하게 배분해야 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26(a) 1985년 예산법 (1985년 법령 제111장)의 항목 9675-101-890에 따라 책정된 자금은 도로 및 고속도로 유지보수 및 재건축을 위해 카운티와 시에 배분하기 위해 주 재무관에게 배정되며, 55%는 (b)항에 따라 시에 배분되고 45%는 (c)항에 따라 카운티에 배분된다.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26(b)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26(b)(1) 시 및 카운티를 포함한 시에 배분될 금액은 (a)항에 따라 시에 배분 가능한 금액에 이전 회계연도 동안 해당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배분액 대비 제2107조에 따라 받은 총 배분액의 비율을 곱한 것과 같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26(b)(2) 1984년 7월 1일부터 1986년 10월 2일 사이에 설립이 발효되었고 1985년 법령 제1600장 제7조 (a)항 또는 본 조항 (a)항에 따라 배분된 자금의 전액 연간 배분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지 못한 시의 경우, 해당 제7조 (b)항에 따라 배분하기 위해 계산된 금액은 해당 제7조 (a)항 및 (b)항과 본 조항 (a)항에 따라 받았을 총 배분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시에 제공할 금액만큼 증액되어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26(c) 본 조항에 따라 시 및 카운티를 포함한 카운티에 지급될 자금의 55%는 각 카운티에 등록된 유료 및 면제 차량의 수가 주에 등록된 유료 및 면제 차량의 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카운티들 사이에 배분되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시 및 카운티를 포함한 카운티에 지급될 자금의 45%는 각 카운티의 유지보수된 카운티 도로 마일 수가 주의 유지보수된 카운티 도로 총 마일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카운티들 사이에 배분되어야 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26(d) 본 조항의 목적상: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26(d)(1) “유지보수”는 (A) 패칭 및 (B) 오버레이 및 실링을 의미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26(d)(2) “재건축”은 도로 또는 고속도로의 교통 용량을 늘리기 위한 확장을 포함하지 않지만, 비고속도로 3R (재건축, 재포장, 재활성화) 프로젝트에 대한 부서의 기하학적 설계 기준과 일치하는 바람직한 최소 폭으로 도로 폭을 맞추기 위해 확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의 모든 확장을 포함한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26(e) 주 재무관은 해당 항목 9675-101-890에 사용 가능한 자금이 주에 사용 가능하게 된 후 30일 이내에 배분해야 한다.

Section § 212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와 군이 지역 도로 및 고속도로 유지보수 및 재건축을 위한 자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과거, 특히 1984-85 회계연도에 도로 및 고속도로 유지보수에 지출된 금액인 '기준연도 지출액'을 기반으로 한 지출 요건을 명시합니다. 자금 지출에 대한 다양한 옵션이 제공되며, 이는 지자체가 1년 또는 2년에 걸쳐 지출할지 여부와 도시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베이커스필드 등 일부 도시는 지출에 대한 특별한 조건을 가집니다. 감사관에게 통지해야 하는 마감일이 있으며, 특정 감사를 통해 의무 대비 연간 지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결정됩니다. 시 또는 군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미사용 자금을 반환하지 않는 한 향후 배분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 또는 군이 지출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보고하는 경우 벌금 연기 여지가 있습니다.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27(a)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27(a)(1) 이 세분 (2)항 또는 (3)항에 따라 선택을 한 시 또는 군의 경우를 제외하고, 1985년 법령 제1600장 제7조 또는 제2126조에 따라 어떠한 배분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 또는 군은 제2126조 (d)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 지역 도로 및 고속도로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재건축을 위해 제2126조 또는 해당 제7조에 따라 배분금을 받는 회계연도 동안, 해당 회계연도 동안 제2126조 또는 해당 제7조에 따라 받은 배분금을 제외하고, 기준연도 지출액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27(a)(2) 시 또는 군은 배분금을 받는 두 회계연도 동안 기준연도 지출액의 두 배 이상인 총액을 지출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27(a)(3) 시는 배분금을 받는 두 회계연도와 그 다음 회계연도 동안 기준연도 지출액의 세 배 이상인 총액을 지출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이 항은 베이커스필드, 엘 세군도, 노바토, 오션사이드, 산 마테오, 산 라파엘, 산타 마리아, 실 비치, 웨스트민스터 시에만 적용된다. 이 항의 목적상, 1987-88 회계연도에 실제 지출되었거나 계약상 의무로 인해 유보된 자금은 배분금을 받은 다음 해의 지출로 인정된다.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27(a)(4) 베이커스필드, 엘 세군도, 노바토, 산 라파엘, 산타 마리아 시를 제외한 모든 시 또는 (2)항 또는 (3)항에 따라 선택을 하는 군은 1987년 12월 31일까지 감사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 시 또는 군은 (1)항의 적용을 받는다.
(5)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27(a)(5)
(2)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27(a)(5)(2)항 또는 (3)항에 따라 선택을 하고 인구가 40,000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1988년 10월 30일까지 해당 선택에 따라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4)항에 따라 감사관에게 통지한 것으로 간주된다.
(6)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27(a)(6) 이 세분은 재정부에서 가장 최근에 결정한 바에 따라 인구가 10,000명 이하인 시 또는 군(g)항에 따라 감사관에게 통지를 제출한 시를 포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27(b) 해당 시 또는 군에 배분된 금액은 1988년 10월 30일까지 지출되어야 한다.
(c)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27(c)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27(c)(1) 이 조의 목적상, “기준연도 지출액”이란 제2151조에 따라 감사관에게 보고된 바와 같이, 해당 시 또는 군이 1984-85 회계연도 동안 지역 도로 및 고속도로 시스템의 보수, 덧씌우기, 밀봉 및 재건축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198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인구가 100,000명 이하이고 (g)항에 따라 감사관에게 통지를 제출한 시 또는 군은 1983-84 회계연도 지출액을 기준으로 “기준연도 지출액”을 결정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을 하는 시 또는 군은 1987년 12월 31일까지 감사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렇게 통지하지 않는 시 또는 군은 이 선택을 할 수 없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27(c)(2) 제2151조에 따라 감사관에게 보고된 바와 같이, 1984-85 회계연도 동안 지역 도로 및 고속도로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재건축을 위해 지출된, 해당 회계연도 동안 시 또는 군이 미국 법전 제16편 제500조, 제23편 제104(b)(2) 및 (6)조, 제125조 및 제144조, 제42편 제68장 (제5121조부터 시작)에 따라 받은 수입과 연방 커뮤니티 블록 보조금 프로그램, 연방 수익 공유 프로그램, 그리고 교통 계획 및 개발 계정으로부터 받은 대중교통 지원금의 합계가 다른 회계연도 동안 해당 출처로부터 받은 자금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 해당 회계연도의 시 또는 군의 기준연도 지출액은 그 합계의 차이만큼 감액된다. 이 항의 목적상, “수입”이란 연방 정부와 지방 기관이 이 항에 따라 자격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합의한 프로젝트 지출액의 비율 또는 적격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상환 가능 금액을 의미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127(d) 1985년 법령 제1600장 제7조 또는 제2126조, 또는 둘 다에 따라 배분금이 이루어진 각 회계연도 동안, 감사관은 각 군과 시가 해당 회계연도 동안 제2126조 (d)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지역 도로 및 고속도로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재건축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감사해야 한다. 1988년 10월 30일까지 지출하도록 군과 시에 배분된 금액에 대한 감사는 1990년 10월 30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