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구의 미부담 자금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지구가 합병되거나 법인으로 설립될 때, 청구 및 계정과 같은 모든 현재 및 예상되는 재정적 의무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따로 확보한 후에 남는 자금입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모든 부채와 계약이 처리된 후에 남는 돈입니다.

Section § 1651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지역이 도시에 포함될 때, 즉 도시가 처음 만들어질 때든 나중에 확장될 때든, 그리고 그 지역이 도로 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인 경우, 카운티 측량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이 새로 편입되거나 합병된 재산을 표시하도록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의 지도 장부를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652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세 평가관이 새로 편입되거나 합병된 재산의 과세 기준일 기준 과세 평가액을 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가치가 결정되면, 카운티 감사관에게 증명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1653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이 시에 합병되거나 편입될 때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감사관은 합병된 재산이 해당 구역의 총 평가 재산 가치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결정합니다. 그 비율에 따라 구역 자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서가 작성되고,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에 지급됩니다.

감사관은 합병되거나 편입된 재산의 직전 저당권 설정일 기준 평가액이 합병 또는 편입이 이루어진 구역 내 모든 재산의 그 날짜 기준 총 평가액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야 한다. 감사관은 해당 구역의 미부담 자금 중 합병되거나 편입된 재산의 평가액이 합병 또는 편입이 이루어진 구역 내 모든 재산의 총 평가액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과 동일한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 시를 위한 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무관에 대한 영장에 의해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1654

Explanation
시가 어떤 구역의 일부를 통합하거나 편입할 경우, 해당 지역의 고속도로 세금이 환급되거나 취소되면 시는 그 세금 중 시의 몫을 카운티에 돌려줘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시가 받은 자금은 오직 고속도로 관련 사업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