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은 합병되거나 편입된 재산의 직전 저당권 설정일 기준 평가액이 합병 또는 편입이 이루어진 구역 내 모든 재산의 그 날짜 기준 총 평가액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야 한다. 감사관은 해당 구역의 미부담 자금 중 합병되거나 편입된 재산의 평가액이 합병 또는 편입이 이루어진 구역 내 모든 재산의 총 평가액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과 동일한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 시를 위한 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무관에 대한 영장에 의해 지급되어야 한다.
도로 기금도로 지구 기금 배분
Section § 1650
이 법 조항은 지구의 미부담 자금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지구가 합병되거나 법인으로 설립될 때, 청구 및 계정과 같은 모든 현재 및 예상되는 재정적 의무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따로 확보한 후에 남는 자금입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모든 부채와 계약이 처리된 후에 남는 돈입니다.
미부담 자금 지구 재정 초과 자금
Section § 1651
이 법은 어떤 지역이 도시에 포함될 때, 즉 도시가 처음 만들어질 때든 나중에 확장될 때든, 그리고 그 지역이 도로 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인 경우, 카운티 측량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이 새로 편입되거나 합병된 재산을 표시하도록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의 지도 장부를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지역 포함 최초 설립 후속 합병
Section § 1652
이 법은 재산세 평가관이 새로 편입되거나 합병된 재산의 과세 기준일 기준 과세 평가액을 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가치가 결정되면, 카운티 감사관에게 증명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과세 평가액 편입된 재산 합병된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