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70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공공 사용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5분의 4 다수결 투표를 통해 카운티 도로의 건설 또는 개선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비용이 지역 도로 기금으로 감당하기에 너무 높다면, 위원회는 카운티 일반 기금이나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혜택을 받는 다른 지구 기금과 같은 다양한 카운티 기금에서 비용을 충당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구성원 5분의 4 찬성 투표로, 공공의 편의와 필요성이 새로운 카운티 고속도로의 취득 또는 건설, 또는 기존 카운티 고속도로의 개선, 수리 또는 유지보수를 요구하며, 그러한 새로운 고속도로의 비용 또는 기존 고속도로의 개선, 수리 또는 유지보수 비용이 해당 지구의 도로 기금으로 지불하기에는 너무 많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구성원 5분의 4 찬성 투표로 통과된 결의안을 통해 그러한 취득을 하거나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기로 결정하고, 그 비용을 카운티 일반 기금, 카운티의 도로 기금 또는 혜택을 받는 모든 지구의 지구 기금에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