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00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건설된 다리를 건널 때 사람들이 통행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3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과 캘리포니아 유료 교량 관리청 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유료 교량 관리청 법의 규정이 우선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장에 따른 모든 조치는 이 장의 요건과 유료 교량 관리청 법의 요건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1302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어떤 내용도 해당 부서가 주 고속도로 상이나 하천, 늪, 하구, 연못 또는 만 지역과 같은 항해 가능한 수역 위에 교량을 취득하거나 건설하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320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서든지 여름철 교량을 건설하고, 운영하며,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교량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카운티의 일반 기금에서 충당될 것입니다.

감독관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그리고 시기와 장소에서 여름철 교량을 건설, 운영, 관리 또는 유지보수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해당 교량과 관련된 모든 지출이 카운티 일반 기금에서 지불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