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도군도 방해 및 손상
Section § 1480
이 법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고속도로'와 '무단 점유물'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고속도로'는 전체 구역이 고속도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군도 도로용지의 전체 폭을 의미합니다. '무단 점유물'은 군도 위, 아래 또는 내부에 무단으로 설치된 모든 구조물이나 물체를 말합니다.
Section § 1480.5
이 법은 도로 관리 위원이 카운티 고속도로에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모든 것을 즉시 제거하거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쓰레기, 교통 위험 요소, 또는 허가받지 않은 광고 표지판 등이 포함됩니다. 광고 표지판이 제거된 경우, 소유자가 제거 비용을 지불하고 위원이 소유자를 확인하여 회수를 통지할 수 있다면 소유자는 해당 표지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 관리 위원은 이러한 방해물을 설치한 책임자로부터 제거 비용과 발생한 손해를 회수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81
Section § 1482
Section § 1483
Section § 1484
Section § 1485
Section § 1486
Section § 1487
Section § 1488
누군가 물이 카운티 고속도로로 넘치거나 스며들어 손상을 입히도록 허용하는 경우, 도로 관리관의 통지를 받으면 즉시 넘침을 중단하고 손상을 수리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신속하게 수리하지 않으면, 도로 관리관이 손상을 수리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계속되는 매일 3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Section § 1488.5
Section § 1489
Section § 1490
캘리포니아 주 내의 군에 관개용으로만 사용되는 수로가 도로를 가로지르는 경우, 해당 군의 감독 위원회는 이 수로 위에 다리를 건설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수로 소유주가 동의하면, 군은 이 다리들을 공공 재산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이 다리 유지보수 및 수리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Section § 1491
Section § 1492
Section § 1492.5
이 법은 재산 경계를 표시하는 측량 표지를 손상되지 않게 보존하거나, 기록하거나, 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정해진 규칙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493
Section § 1494
Section § 1495
Section § 1496
이 법은 도로 관리 위원에게 도로 관리에 관련된 벌금이나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지시합니다. 단, 이를 징수하는 다른 방법이 이미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도로 관리 위원은 이러한 청구를 카운티(군)의 이름으로 제기한 다음, 회수된 자금을 도로 기금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본 장의 특정 섹션 및 기타 유사한 조항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