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50(a) “도로”라는 용어는 카운티 도로의 통행권(right of way) 전체 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며, 해당 전체 구역이 실제로 도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하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50(b) “침범”이라는 용어는 탑, 전신주, 전신주 라인, 파이프, 파이프라인, 진입로, 사유 도로, 울타리, 광고판, 가판대 또는 건물, 또는 본 조항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어떠한 종류나 성격의 구조물이나 물체로서 도로의 어느 부분에 설치되거나, 아래에 있거나, 위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50(c) “공공 기관”은 모든 시, 공공 법인, 정치적 하위 구역 또는 구역을 포함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450(d) “도로 관리관”은 섹션 2006에 따라 임명된 카운티 도로 관리관을 의미한다.
본 장은 모든 공공 기관 또는 공공 시설의 작업 또는 시설이 공공 도로 내, 아래 또는 위에 특허(franchise)에 따라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본 장은 본 주의 공공 시설 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에 법률로 부여된 권한과 의무를 제한하지 않으며, 본 장에서 도로 관리관에게 부여된 권한과 의무에 관하여 어떠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공공 시설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가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