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조항이나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부(division)에 의해 통지, 결의, 명령 또는 기타 사항이 공고되거나 게시되어야 하는 경우, 이는 이 편(part)의 규정에 따라 공고되거나 게시되어야 한다.
통지일반 규정
Section § 5050
이 법은 통지, 결의, 명령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이 이 부(division)에 따라 공개되어야 할 때, 이는 이 특정 편(part)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공고 요건 결의 공고 명령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