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60

Explanation
본 조항은 정부법 제1편 제7부 제1장에 있는 규칙들이 도로 및 고속도로법의 본 부에서 언급된 어떠한 간행물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5061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공식 통지, 결의 또는 명령의 공고 방식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공고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시에 일간, 주 2회 발행 또는 주간 신문이 있다면, 그 신문을 통해 공고해야 합니다. 만약 없다면, 그리고 해당 시가 카운티가 아니라면, 카운티 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불가능할 경우, 해당 통지는 시내 세 곳의 공공장소에 필요한 기간 동안 게시되어야 합니다.

이 부문에서 통지, 결의, 명령 또는 기타 사항이 공고되어야 하고 그러한 공고 방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항은 절차를 진행하는 시에서 발행되고 배포되며 해당 목적을 위해 입법 기관이 선정한 일간, 주 2회 발행 또는 주간 신문에 공고되어야 한다. 또는 입법 기관이 해당 목적을 위해 어떤 신문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를 발행하거나 공고를 담당하는 서기 또는 기타 공무원에 의해 공고되어야 한다.
시에서 발행되고 배포되는 일간, 주 2회 발행 또는 주간 신문이 없고, 절차를 진행하는 시가 카운티가 아닌 경우, 공고되어야 하는 통지, 결의, 명령 또는 기타 사항은 해당 시가 위치한 카운티에서 발행되는 일부 신문에 공고되어야 한다.
절차를 진행하는 시가 카운티가 아니고 해당 시 또는 해당 시가 위치한 카운티에 발행되는 신문이 없는 경우, 공고되어야 하는 통지, 결의, 명령 또는 기타 사항은 신문에 공고하는 데 필요한 것과 동일한 기간 동안 시내 세 곳의 공공장소에 게시되고 게시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Section § 5062

Explanation
이 부문에 따라 통지, 결의, 명령 또는 어떤 사항이 공고되어야 하는데, 공고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신문의 두 전체 호에 실려야 합니다. 이 두 번의 공고는 서로 다른 날에 이루어져야 하며, 같은 주 안이거나 다음 주 중 하루에 실려야 합니다.

Section § 5063

Explanation

이 법은 통지, 결의 또는 명령이 신문 게재나 게시를 통해 공개되었음을 증명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증명은 선서로 확인된 서면 진술인 진술서를 통해 제출될 수 있습니다. 이 진술서는 신문 소유자, 발행인, 인쇄인, 현장 감독 또는 사무원; 통지를 게시한 사람; 또는 게시 세부 사항을 직접 아는 사람 등 특정 개인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 결의, 명령 또는 기타 사항의 공고 또는 게시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진술서로 할 수 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063(a) 공고가 게재된 신문의 소유자, 발행인, 인쇄인, 현장 감독 또는 사무원.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063(b) 통지를 게시한 자.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063(c) 사실을 아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