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900

Explanation

이 법은 4개 이하의 주거 단위(집)를 가진 주택 및 주거용 부동산에만 적용됩니다.

이 조항의 규정은 4개 이하의 주택 단위를 가진 주거용 부동산에만 배타적으로 적용됩니다.

Section § 59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규칙들이 프로그램 관리자를 사용하지 않고 PACE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Section § 59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PACE(부동산 담보 청정에너지) 프로그램과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동산 소유자가 재산세 고지서에 부과되는 평가금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평가 계약'은 이러한 평가금을 위해 부동산 소유자와 공공기관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공인 대리인'은 부동산 소유자의 사실상 대리인 또는 재산 관리인일 수 있습니다. '효율성 개선'은 태양광 패널이나 에너지 절약 시스템처럼 부동산에 영구적으로 추가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PACE 평가금'은 이러한 개선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재정적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PACE 프로그램'은 이러한 개선 사업의 자금 조달 방법을 명시하며, 캘리포니아 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설립됩니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PACE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입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등기된 모든 소유자를 포함하며, '공공기관'은 PACE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방 정부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2029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이 장의 목적상: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02(a) "평가 계약"이란 부동산의 등기된 모든 부동산 소유자와 공공기관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의미하며, 이 계약에서 부동산에 부과되는 자발적 계약 평가금에 대해 공공기관은 제5898.20조 (a)항 (2)호 또는 제5899조, 제5899.3조, 제5899.4조에 명시된 PACE 프로그램 또는 정부법전 제53328.1조에 기술된 특별세에 따라 부동산에 하나 이상의 효율성 개선을 설치하기 위한 PACE 평가금을 제공합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02(b) "공인 대리인"이란 부동산 소유자의 유언검인법전 제4014조에 정의된 사실상 대리인 또는 유언검인법전 제2400조에 정의된 재산 관리인을 의미합니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02(c) "효율성 개선"이란 부동산에 고정된 하나 이상의 영구적 개선을 의미합니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02(d) "PACE 평가금"이란 공공자원법전 제26054조 (a), (b), (c)항에 기술된 자발적 계약 평가금, 자발적 특별세 또는 특별세를 의미합니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02(e) "PACE 프로그램"이란 부동산에 효율성 개선 설치를 위한 자금 조달이 제공되고 부동산 평가금 및 이 조항에 정의된 기타 프로그램 구성 요소를 통해 자금이 조달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설립된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02(e)(1) 이 법전 제3부 제29장 (제5898.10조부터 시작).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02(e)(2) 1982년 멜로-루스 지역 시설법 (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부 제2.5장 (제53311조부터 시작)).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02(e)(3) 캘리포니아 헌법 제11조 제5항에 따른 헌장 도시의 헌법적 권한.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02(f) "프로그램 관리자"란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그리고 공공기관의 서면 동의를 받아 PACE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g)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02(g) "부동산 소유자"란 PACE 평가금 대상 부동산의 등기된 모든 부동산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h)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02(h) "공공기관"이란 PACE 프로그램을 설립했거나 참여하며 프로그램 관리자를 활용하는 도시 (헌장 도시 포함), 카운티, 도시 및 카운티, 지방 공공사업 지구, 지역 서비스 지구, 지역 시설 지구, 공동 권한 기관, 위생 지구, 하수 처리 지구 또는 수자원법전 제20200조에 정의된 수자원 지구를 의미합니다.
(i)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02(i) 이 조항은 2029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됩니다.

Section § 5902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동산 소유자와 공공 기관 간의 부동산 에너지 효율 개선 자금 조달을 위한 계약과 관련된 PACE(Property Assessed Clean Energy) 프로그램의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평가 계약이라고 불리는 이 계약들은 특별세 또는 평가금을 통해 부동산 개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PACE 프로그램은 공공 기관 또는 지정된 프로그램 관리자에 의해 운영되며 다양한 정부 기관 및 지구에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2029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이 장의 목적상: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02(a) “평가 계약”이란 부동산의 모든 등기된 재산 소유자와 공공 기관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의미하며,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자발적인 계약상 평가금에 대해 공공 기관이 제5898.20조 (a)항 (2)호 또는 제5899조 또는 제5899.3조에 명시된 PACE 프로그램 또는 정부법 제53328.1조에 기술된 특별세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하나 이상의 효율성 개선 설치를 위한 PACE 평가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02(b) “공인 대리인”이란 재산 소유자의 유언검인법 제4014조에 정의된 사실상 변호사(attorney-in-fact) 또는 유언검인법 제2400조에 정의된 재산 관리인을 의미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02(c) “효율성 개선”이란 부동산에 고정된 하나 이상의 영구적인 개선 사항을 의미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02(d) “PACE 평가금”이란 공공자원법 제26054조 (a), (b), (c)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자발적인 계약상 평가금, 자발적인 특별세 또는 특별세를 의미한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02(e) “PACE 프로그램”이란 부동산에 효율성 개선 설치를 위한 자금이 제공되고 재산 평가금 사용을 통해 자금이 조달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 조항에 정의된 다른 프로그램 구성 요소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설립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02(e)(1) 이 법전 제3부 제29장 (제5898.10조부터 시작).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02(e)(2) 1982년 멜로-루스 지역 시설법 (정부법 제5편 제2부 제1부 제2.5장 (제53311조부터 시작)).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02(e)(3) 캘리포니아 헌법 제11조 제5항에 따른 헌장 도시의 헌법적 권한.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02(f) “프로그램 관리자”란 공공 기관을 대신하여, 그리고 공공 기관의 서면 동의를 받아 PACE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g)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02(g) “재산 소유자”란 PACE 평가금 대상 재산의 모든 등기된 재산 소유자를 의미한다.
(h)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02(h) “공공 기관”이란 수자원법 제2020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PACE 프로그램을 설립했거나 참여하며, 프로그램 관리자를 활용하는 도시(헌장 도시 포함),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시립 공공사업 지구, 지역 서비스 지구, 지역 시설 지구, 공동 권한 기관, 위생 지구, 하수 처리 지구 또는 수자원 지구를 의미한다.
(i)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02(i) 이 조항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5913

Explanation

이 법은 프로그램 관리자가 PACE 평가 계약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재산 소유자와 구두 확인 절차를 완료하도록 요구합니다. 관리자는 소유자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 조건을 쉬운 언어로 설명하며, 소유자가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대화에는 예상 비용, 지불 조건, 유치권 정보, 취소 권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대화는 녹음되어야 하며, 미리 녹음된 메시지를 사용하지 않고 5년간 보관되어야 합니다. 대화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진행될 경우, 해당 언어로 된 서류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2029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a)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a)(1) 재산 소유자가 평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프로그램 관리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a)(1)(A) 해당되는 경우, 제5898.20조 (a)항 (2)호 또는 제5899조, 제5899.3조, 제5899.4조, 또는 정부법 제53328.1조에 따라 요구되는 계약 평가 문서 사본을 재산 소유자 중 최소 한 명이 모든 주요 조건이 기재된 상태로 소지하고 있으며, 제5898.17조에 명시된 금융 추정 및 공개 양식, 그리고 제5898.16조에 명시된 취소 권리 양식을 소지하고 있음을 구두로 확인하고, 요청 시 인쇄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a)(1)(B) 평가 계약의 주요 조건을 평이한 언어로 전화 통화 중인 재산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확인된 공인 대리인에게 구두로 확인하고, 구두 확인을 받은 전화 통화 중인 재산 소유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a)(2)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a)(2)(1)항에 따라 요구되는 구두 확인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a)(2)(1)(A) 전화 통화 중인 재산 소유자는 다른 사람들을 통화에 참여시킬 권리가 있으며, 재산 소유자가 다른 사람을 통화에 포함시키고 싶은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는 통화 시작 시, 선호하는 통신 언어를 결정한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a)(2)(1)(B) 전화 통화 중인 재산 소유자에게 평가 계약 및 금융 추정 및 공개 양식을 해당 재산의 다른 모든 소유자와 함께 검토해야 함을 알려야 합니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a)(2)(1)(C) 설치되는 효율성 개선은 PACE 평가를 통해 자금이 조달되고 있습니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a)(2)(1)(D) 해당 수수료를 포함하여 재산 소유자가 평가 계약에 따라 지불해야 할 총 예상 연간 비용.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a)(2)(1)(E) 해당 수수료를 포함하여 PACE 평가에 따른 연간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재산 소유자가 절약해야 할 총 예상 월평균 금액.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a)(2)(1)(F) PACE 유치권 할부금이 포함될 카운티 연간 담보 재산세 고지서는 매년 11월 1일까지 카운티 세금 징수관에 의해 우편 발송되며, 유치권이 회계연도 종료 후 고지서 발송 전에 기록되는 경우, 첫 번째 할부금은 다음 해까지 카운티 세금 고지서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G)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a)(2)(1)(G) 평가 계약의 기간.
(H)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a)(2)(1)(H) 평가 계약에 따른 지불은 재산에 대한 추가 연간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총 연간 담보 재산세 고지서의 일부로 카운티 세금 징수관 사무실에 직접 지불되거나, 재산 소유자의 모기지 에스크로 계정을 통해 지불됩니다. 재산 소유자가 에스크로 계정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재산 소유자는 모기지 대출 기관에 PACE 평가의 예상 월별 비용만큼 월별 모기지 지불액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I)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a)(2)(1)(I) 재산은 평가 계약 기간 동안 유치권의 대상이 되며, 재산 소유자가 재산을 매각하거나 재융자하기 전에 평가 계약에 따른 의무가 전액 상환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J)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a)(2)(1)(J) 재산 소유자가 해당 재산이 추가 PACE 평가를 받았는지 또는 받고자 하는지 여부를 공개했으며, 재산 소유자가 알고 이해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인 다른 모든 PACE 평가 또는 특별세를 공개했습니다.
(K)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a)(2)(1)(K) 잠재적인 공과금 절약은 보장되지 않으며, 평가 지불액이나 총 평가 금액을 줄이지 않습니다.
(L)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a)(2)(1)(L) 프로그램 관리자와 계약자는 세금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재산 소유자는 세금 공제, 세금 공제 가능성 또는 PACE 평가 또는 평가 계약에 대한 기타 세금 영향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전문 세금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M)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a)(2)(1)(M) 해당 회계연도 내에 재산세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 카운티 세금 징수관은 주법에 따라 10%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비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연체된 납부는 또한 해당 재산을 압류 대상이 되게 합니다. 연체된 납부가 특정 연도의 6월 30일을 지나 계속되고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경우, 카운티 세금 징수관은 월 1.5%(연 18%)의 비율로 벌금을 부과하며, 해당 재산은 계속해서 압류 대상이 되고 카운티 세금 징수관이 경매를 통해 재산을 매각할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N)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a)(2)(1)(N) 부동산 소유자는 5898.16조 (b)항에 따라 평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3영업일의 권리를 가지며, 평가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5940조에 따른 주택 개량 계약도 취소할 수 있다는 점.
(O)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a)(2)(1)(O) PACE 평가로 자금 조달될 효율성 개선이 부동산 소유자의 보험 계획에 의해 보장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 보험 제공업체에 연락하는 것이 부동산 소유자의 책임이라는 점.
(P)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a)(2)(1)(P) 부동산 소유자는 평가 계약에 따라 채무액을 계약상 만기일 이전에 조기 상환 위약금 없이 상환할 수 있다는 점.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b) 프로그램 관리자는 (a)항에 설명된 구두 확인을 제공할 때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b)(1) 프로그램 관리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구두 확인을 오디오 형식으로 기록해야 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b)(2) 프로그램 관리자는 사전 녹음된 메시지 또는 기타 유사한 장치나 방법을 사용하여 (a)항의 요건을 준수할 수 없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b)(3) 구두 확인 녹음본은 녹음 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 프로그램 관리자가 보관해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c) 본 조항의 규정은 5898.16조 및 5898.17조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서류에 추가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d) 구두 확인 시작 시, 프로그램 관리자는 통화 중인 부동산 소유자가 구두 확인 중 주로 민법 1632조에 명시된 영어 외의 언어로 소통하기를 선호하는지 물어야 한다. 선호하는 언어가 프로그램 관리자에 의해 지원되는 경우, 통화 중인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통역사를 통해 소통하기로 선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두 확인은 해당 주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선호하는 언어가 지원되지 않고 통화 중인 부동산 소유자가 통역사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PACE 평가 거래는 진행되지 않는다. 본 항의 목적상, “부동산 소유자 자신의 통역사”란 미성년자가 아니며, 영어와 민법 1632조에 명시된 언어 중 어느 하나를 유창하게 말하고 완전히 이해하며 읽을 수 있고, 프로그램 관리자, 공공 기관 또는 계약자에 의해 고용되지 않았고, 그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지 않는 자를 의미한다.
(e)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e)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e)(1) 2019년 1월 1일부터, 구두 확인이 주로 민법 1632조에 명시된 영어 외의 언어로 진행된 경우, 프로그램 관리자는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 및 계약 또는 합의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e)(1)(A) 5898.20조 (a)항 (2)호 또는 5899조, 5899.3조, 5899.4조에 명시된 평가 계약 서류, 또는 정부법 53328.1조에 설명된 특별세.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e)(1)(B) 5898.17조에 명시된 자금 조달 견적 및 공개 양식.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e)(1)(C) 5898.16조에 명시된 취소권 양식.
(2)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e)(2)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e)(2)(1)항에 설명된 계약 또는 합의서 체결 전에, 프로그램 관리자는 구두 확인이 진행된 언어로 된 공개, 계약 또는 합의서의 번역본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해당 계약 또는 합의서의 모든 조항 및 조건을 번역한 것을 포함한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f) 본 조항은 2029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5913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 평가 계약이 서명되기 전에 재산 소유자가 조건을 이해하도록 특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재산 소유자가 필요한 모든 문서를 가지고 있고 계약의 주요 세부 사항을 이해하고 있음을 구두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은 기록되어 최소 5년간 보관되어야 합니다. 설명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자금 조달 과정, 지불 세부 사항, 세금 영향, 취소 권리, 그리고 언어 선호도. 구두 확인이 다른 언어로 이루어졌다면, 최종 문서도 해당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PACE(Property Assessed Clean Energy) 계약을 체결하는 재산 소유자의 명확성과 이해를 강조합니다.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a)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a)(1) 재산 소유자가 평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프로그램 관리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a)(1)(A) 해당되는 경우, 섹션 5898.20의 (a)항 (2)호 또는 섹션 5899 또는 5899.3, 또는 정부법 섹션 53328.1에 따라 요구되는 계약 평가 문서 사본을 재산 소유자 중 최소 한 명이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주요 조건이 작성되어 있고, 섹션 5898.17에 명시된 자금 조달 추정 및 공개 양식, 그리고 섹션 5898.16에 명시된 취소 권리 양식을 가지고 있음을 구두로 확인하고, 요청 시 인쇄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a)(1)(B) 평가 계약의 주요 조건을 평이한 언어로 전화 통화 중인 재산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확인된 공인 대리인에게 구두로 확인하고, 구두 확인을 받은 전화 통화 중인 재산 소유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a)(2)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a)(2)(1)항에 따라 요구되는 구두 확인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a)(2)(1)(A) 전화 통화 중인 재산 소유자는 다른 사람들을 통화에 참여시킬 권리가 있으며, 재산 소유자가 다른 사람을 통화에 포함시킬 권리를 행사하고 싶은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는 통화 시작 시, 선호하는 통신 언어를 결정한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a)(2)(1)(B) 전화 통화 중인 재산 소유자에게 평가 계약 및 자금 조달 추정 및 공개 양식을 해당 재산의 다른 모든 소유자와 함께 검토해야 함을 알려야 합니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a)(2)(1)(C) 설치되는 효율성 개선은 PACE 평가를 통해 자금 조달됩니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a)(2)(1)(D) 해당 수수료를 포함하여 재산 소유자가 평가 계약에 따라 지불해야 할 총 예상 연간 비용.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a)(2)(1)(E) 해당 수수료를 포함하여 PACE 평가에 따른 연간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재산 소유자가 절약해야 할 총 예상 월평균 금액.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a)(2)(1)(F) PACE 유치권 할부금이 포함될 카운티 연간 담보 재산세 고지서는 매년 11월 1일까지 카운티 세금 징수관에 의해 발송되며,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유치권이 기록된 경우, 첫 번째 할부금은 다음 해까지 카운티 세금 고지서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G)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a)(2)(1)(G) 평가 계약의 기간.
(H)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a)(2)(1)(H) 평가 계약에 따른 지불은 재산에 대한 추가 연간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총 연간 담보 재산세 고지서의 일부로 카운티 세금 징수관 사무실에 직접 지불되거나, 재산 소유자의 모기지 에스크로 계정을 통해 지불됩니다. 재산 소유자가 에스크로 계정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재산 소유자는 모기지 대출 기관에 PACE 평가의 예상 월별 비용만큼 월별 모기지 지불액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I)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a)(2)(1)(I) 재산은 평가 계약 기간 동안 유치권의 대상이 되며, 재산 소유자가 재산을 매각하거나 재융자하기 전에 평가 계약에 따른 의무가 전액 상환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J)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a)(2)(1)(J) 재산 소유자가 해당 재산이 추가 PACE 평가를 받았는지 또는 받고자 하는지 여부를 공개했으며, 재산 소유자가 알고 이해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인 다른 모든 PACE 평가 또는 특별세를 공개했음을 확인합니다.
(K)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a)(2)(1)(K) 잠재적인 공과금 절약은 보장되지 않으며, 평가 지불액이나 총 평가 금액을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L)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a)(2)(1)(L) 프로그램 관리자와 계약자는 세금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재산 소유자는 세금 공제, 세금 공제 가능성 또는 PACE 평가 또는 평가 계약에 대한 기타 세금 영향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전문 세금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M)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a)(2)(1)(M) 해당 회계연도 내에 재산세 납부가 연체될 경우, 카운티 세금 징수관은 주법에 따라 10%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비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연체된 납부는 또한 해당 재산을 압류 대상이 되게 합니다. 연체된 납부가 특정 연도의 6월 30일을 지나 계속되고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카운티 세금 징수관은 월 1.5%(연 18%)의 비율로 벌금을 부과하며, 해당 재산은 계속해서 압류 대상이 되고 카운티 세금 징수관이 경매를 통해 재산을 매각할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N)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a)(2)(1)(N) 재산 소유자는 섹션 5898.16의 (b)항에 따라 평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3영업일의 권리를 가지며, 평가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섹션 5940에 따른 주택 개량 계약도 취소할 수 있다는 점.
(O)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a)(2)(1)(O) PACE 평가로 자금 조달될 효율성 개선이 재산 소유자의 보험 계획에 의해 보장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산 소유자의 주택 보험 제공업체에 연락하는 것이 재산 소유자의 책임이라는 점.
(P)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a)(2)(1)(P) 재산 소유자는 평가 계약에 따라 채무가 발생한 금액을 계약상 해당 금액의 만기일 이전에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다는 점.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b) 프로그램 관리자는 (a)항에 명시된 구두 확인을 제공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b)(1) 프로그램 관리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구두 확인을 오디오 형식으로 기록해야 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b)(2) 프로그램 관리자는 사전 녹음된 메시지 또는 기타 유사한 장치나 방법을 사용하여 (a)항의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없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b)(3) 구두 확인 기록은 기록 시점으로부터 최소 5년 동안 프로그램 관리자에 의해 보관되어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c) 본 섹션의 조항은 섹션 5898.16 및 5898.17에 따라 재산 소유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문서 외에 추가되는 것이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d) 구두 확인 시작 시, 프로그램 관리자는 통화 중인 재산 소유자가 민법 섹션 1632에 명시된 영어 외의 언어로 구두 확인 중 주로 소통하기를 선호하는지 물어야 한다. 선호하는 언어가 프로그램 관리자에 의해 지원되는 경우, 통화 중인 재산 소유자가 자신의 통역사를 통해 소통하기로 선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주 언어로 구두 확인이 제공되어야 한다. 선호하는 언어가 지원되지 않고 통화 중인 재산 소유자가 통역사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PACE 평가 거래는 진행되지 않는다. 본 항의 목적상, “재산 소유자 자신의 통역사”란 미성년자가 아니며, 영어와 민법 섹션 1632에 명시된 언어 중 어느 하나를 유창하게 말하고 완전히 이해하며 읽을 수 있고, 프로그램 관리자, 공공 기관 또는 계약자에 의해 고용되지 않았거나 그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e)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e)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e)(1) 2019년 1월 1일부터, 구두 확인이 민법 섹션 1632에 명시된 영어 외의 언어로 주로 진행된 경우, 프로그램 관리자는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 서류 및 계약 또는 합의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e)(1)(A) 섹션 5898.20의 (a)항 (2)호 또는 섹션 5899 또는 5899.3에 명시된 평가 계약 문서, 또는 정부법 섹션 53328.1에 기술된 특별세.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e)(1)(B) 섹션 5898.17에 명시된 금융 추정 및 공개 양식.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e)(1)(C) 섹션 5898.16에 명시된 취소 권리 양식.
(2)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e)(2)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e)(2)(1)항에 기술된 계약 또는 합의서가 체결되기 전에, 프로그램 관리자는 구두 확인이 진행된 언어로 된 공개 서류, 계약 또는 합의서의 번역본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해당 계약 또는 합의서의 모든 조항과 조건을 번역한 것을 포함해야 한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13(f) 본 섹션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5914

Explanation
이 법은 프로그램 관리자가 평가 계약의 첫 납부금을 지연시키거나 면제해 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효율성 개선이 완료된 회계연도 바로 다음 회계연도까지 첫 납부금을 내야 합니다.

Section § 5922

Explanation

계약자나 제3자가 평가 계약을 제공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사람은, 다음 두 가지 규칙을 따르지 않는 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광고하거나 연락할 수 없습니다. 첫째, 계약자는 해당 지역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면허, 허가 및 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프로그램 관리자는 계약자로부터 모든 광고 법률 및 기타 관련 법적 규정을 따르겠다는 서면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계약자 또는 기타 제3자가 프로그램 관리자가 관리하는 평가 계약의 이용 가능성을 광고하거나 프로그램 관리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소유자를 모집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22(a) 계약자 또는 제3자는 계약자 주 면허 위원회(Contractors’ State Licensing Board)로부터의 적절한 면허와 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타 모든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며, 그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 및 보험 적용 범위를 유지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22(b) 프로그램 관리자는 계약자 또는 제3자가 적용 가능한 광고 및 마케팅 법률 및 규정과 기타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계약자 또는 제3자의 서면 합의를 얻는다.

Section § 5923

Explanation

이 법은 프로그램 관리자가 평가 계약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효율성 개선에 대해 계약자나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실제로 청구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광고 또는 마케팅 비용을 부담할 수 없지만, PACE 금융과 관련된 각 판매원 또는 대리인의 교육 비용에 대해 최대 100달러까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비용은 실제 발생하고 합리적이며 계약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부동산 소유자가 평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직접적인 현금이나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지만, 계약의 일부로 수수료나 이자율을 할인해 주는 것은 허용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23(a) 프로그램 관리자는 평가 계약에 의해 자금이 조달되는 하나 이상의 효율성 개선의 판매 및 설치에 대해 해당 계약자 또는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실제 가격을 초과하여 계약자 또는 제3자에게 직간접적인 현금 지급 또는 기타 실질적 가치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23(b) 프로그램 관리자는 광고 및 마케팅 캠페인 및 담보물에 대한 계약자 또는 제3자의 비용을 상환해서는 안 된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PACE 금융과 관련된 계약자의 성실하고 합리적인 교육 비용을 상환할 수 있으며,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23(b)(1) 교육 비용은 계약자가 실제로 발생시킨 것이어야 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23(b)(2) 상환액은 교육에 참여한 계약자의 각 판매원 또는 대리인당 백 달러 ($10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23(b)(3) 상환액은 계약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 판매원 또는 대리인에게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23(c) 프로그램 관리자는 부동산 소유자가 평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조건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자에게 직접적인 현금 지급 또는 기타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소유자에게 할인된 수수료 또는 이자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또는 프로모션은 직접적인 현금 지급 또는 “기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며, 단, 할인된 수수료 또는 이자율이 평가 계약에 반영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 대가로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

Section § 5924

Explanation
이 법은 프로그램 관리자, 계약자 또는 제3자가 평가 계약의 세금 공제 여부에 대해 언급할 경우, PACE 평가가 세금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관해 국세청(IRS) 또는 관련 주 세무 기관의 진술과 일치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5925

Explanation
이 법은 프로그램 관리자가 부동산 소유자가 PACE 평가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자금의 액수나 부동산의 지분(에쿼티) 액수에 대한 정보를, 평가 계약을 따내려는 계약자나 다른 제3자들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Section § 5926

Explanation
계약자는 프로젝트 비용을 청구할 때, PACE 평가를 통해 자금 조달되든 부동산 소유주가 현금으로 지불하든 상관없이 동일한 가격을 제시해야 합니다.

Section § 5940

Explanation

이 법은 주택 소유자가 PACE 프로그램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경우, 계약자가 필요한 허가를 받는 것 외에 어떠한 주택 개량 작업도 시작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만약 주택 소유자가 허용된 기간 내에 PACE 자금 조달을 취소하거나 원하는 금액으로 승인받지 못하면, 해당 계약은 집행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여 작업이 진행된 경우, 계약자는 대가를 받을 수 없으며, 주택 소유자의 재산을 무료로 원래 상태로 복원해야 하고, 받은 모든 돈이나 재산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계약이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주택 소유자는 인도받은 재산을 9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지만, 이는 재산에 손상을 주지 않고 실질적으로 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주택 소유자는 긴급 수리이고, 본인이 직접 계약을 시작했으며, 취소 권리 포기에 동의하는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러한 요건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포기가 이루어졌고 나중에 자금 조달이 무산되더라도, 주택 개량 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이 있더라도 다른 특정 금융법에서 작업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40(a) 주택 개량 계약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거나, 건축 허가 또는 작업 시작에 앞서 유사한 기타 서비스를 얻는 것 외에 재산을 인도하거나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다음 두 가지 모두가 발생하는 경우 주택 개량 계약은 집행 불가능하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40(a)(1)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작업이 PACE 프로그램에 의해 보장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믿음에 근거하여 주택 개량 계약을 체결했을 것.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40(a)(2) 부동산 소유자가 섹션 5898.16의 (b)항에 명시된 취소 권리 기간 내에 PACE 자금 조달을 신청하고, 수락하고, 취소하거나, 부동산 소유자가 요청한 금액으로 PACE 자금 조달을 신청했지만 승인받지 못했을 것.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40(b)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40(b)(a)항을 위반하여 작업이 시작된 경우, 다음이 적용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40(b)(1) 계약자는 해당 작업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받을 자격이 없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40(b)(2) 계약자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비용 부담 없이 부동산을 원래 상태로 복원해야 한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40(b)(3) 계약자는 부동산 소유자가 제공한 모든 돈, 재산 및 기타 대가를 즉시 그리고 조건 없이 반환해야 한다. 만약 부동산 소유자가 대가로 재산을 제공했고 계약자가 어떤 이유로든 이를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할 수 없다면, 계약자는 즉시 해당 재산의 공정 시장 가치 또는 계약에 명시된 가치 중 더 큰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c)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40(c)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40(c)(1) 만약 계약자가 (a)항에 따라 집행 불가능한 계약에 의거하여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을 인도했다면, 부동산 소유자는 계약 체결 후 90일 이내에 해당 재산을 계약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40(c)(1)(A)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40(c)(1)(A)(b)항의 규정이 충족되었을 것.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40(c)(1)(B) 해당 재산이 계약자의 비용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에 어떠한 손상도 남기지 않고 계약자에게 실질적으로 반환되고 제거될 수 있을 것.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40(c)(2) 계약자가 이 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집행 불가능한 계약에 따라 제공된 모든 재산을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 의무 없이 보유할 수 있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40(d) 부동산 소유자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a)항의 요건을 포기할 수 있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40(d)(1) 사람 또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또는 즉시 필요한 수리와 관련하여 계약이 체결될 것.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40(d)(2) 부동산 소유자가 긴급 수리 또는 즉시 필요한 수리를 위해 계약을 시작했을 것.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40(d)(3) 부동산 소유자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자가 그들에게 취소 권리를 고지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며, 그 또는 그녀가 판매 취소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부동산 소유자가 잉크로 직접 작성하고 각 부동산 소유자가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한 별도의 진술서를 제공할 것.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40(e) 만약 부동산 소유자가 주택 개량 계약자가 설치를 진행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주택 개량 계약에 대한 취소 권리를 포기하고, 그 후 PACE 자금 조달을 취소하거나 부동산 소유자가 요청한 금액으로 PACE 자금 조달이 승인되지 않더라도, 이는 주택 개량 계약을 무효화하지 않는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40(f) 이 섹션은 금융법 섹션 22684, 22686 또는 22687에 의해 작업 시작이 금지되는 경우 주택 개량 계약에 따른 작업 시작을 승인하지 않는다.

Section § 5954

Explanation

PACE 프로그램 관리자는 매년 두 번의 상세 보고서를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활동에 대해 2월 1일까지, 두 번째 보고서는 해당 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활동에 대해 8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PACE 평가의 자금 지원 건수 및 금액, 설치된 개선 유형, 채무 불이행 및 연체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에너지 절약, 재생 에너지 생산, 물 절약, 온실가스 감축 및 일자리 창출 추정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한 인구 통계 데이터도 지역별로 분류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데이터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집계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은 이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 법은 다른 기관이 자체 보고 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며, 2029년 1월 1일에 폐지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a) 프로그램 관리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각 PACE 프로그램에 대해,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늦어도 2월 1일까지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활동에 대한 또 다른 보고서를 늦어도 8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보고서 작성 시 의존한 모든 방법론 및 뒷받침하는 가정 또는 출처와 함께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a)(1) 시, 카운티 및 우편번호별로 자금 지원된 PACE 평가 건수.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a)(2) 시, 카운티 및 우편번호별로 자금 지원된 PACE 평가의 총 달러 금액.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a)(3) 시, 카운티 및 우편번호별로 자금 지원된 PACE 평가의 평균 달러 금액.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a)(4) 설치된 효율성 개선(에너지 또는 물 효율성, 재생 에너지, 산불 안전 개선 또는 지진 개선)의 범주와 각 범주 유형이 나타내는 PACE 평가의 비율(건수 및 금액 기준), 시, 카운티 및 우편번호별.
(5)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a)(5) 프로그램 관리자가 사용하는 채무 불이행(default)의 정의.
(6)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a)(6) 각 연체 평가에 대해: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a)(6)(A) 총 연체 금액.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a)(6)(B) 미납 횟수 및 날짜.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a)(6)(C) 기초 자산이 위치한 우편번호, 시 및 카운티.
(7)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a)(7) 각 채무 불이행 평가에 대해: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a)(7)(A) 총 채무 불이행 금액.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a)(7)(B) 미납 횟수 및 날짜.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a)(7)(C) 기초 자산이 위치한 우편번호, 시 및 카운티.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a)(7)(D) 각 우편번호 내 총 평가액에서 채무 불이행이 차지하는 비율.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a)(7)(E) 채무 불이행된 총 필지 수와 각 자산의 채무 불이행 기간(연수).
(8)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a)(8) 해당 연도에 설치된 효율성 개선을 통해 부동산 소유자가 절약한 추정 총 에너지량 및 해당 절약액의 추정 총 달러 금액(시, 카운티 및 우편번호별). 또한, 보고서에는 총 에너지 절약 개선 건수와 미국 환경보호청의 Energy Star 프로그램 자격을 갖춘 설치된 개선 건수(각 제품 유형별 설치된 장치의 전반적인 평균 효율 등급 포함)를 명시해야 한다.
(9)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a)(9) 해당 연도에 설치된 효율성 개선을 통해 생산된 추정 총 재생 에너지량(시, 카운티 및 우편번호별). 또한, 보고서에는 총 재생 에너지 설치 건수(평균 및 중앙 시스템 규모 포함)를 명시해야 한다.
(10)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a)(10) 부동산 소유자가 절약한 추정 총 물 절약량 및 해당 절약액의 추정 총 달러 금액(시, 카운티 및 우편번호별). 또한, 보고서에는 총 물 절약 개선 건수와 미국 환경보호청의 WaterSense 프로그램 자격을 갖춘 효율성 개선 건수(각 제품 유형별 설치된 장치의 전반적인 평균 효율 등급 포함)를 명시해야 한다.
(1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a)(11) 추정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량.
(1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a)(12) 추정 일자리 창출 건수.
(1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a)(13) 시, 카운티 및 우편번호별로 우편번호를 기준으로 한 연간 및 총 PACE 평가의 평균 및 중앙값.
(1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a)(14) 시, 카운티 및 우편번호별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의 수 및 비율.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b)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되는 모든 보고서에는 집계된 데이터만 포함되어야 하며, 비공개 개인 정보는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c) 이 조항에 따라 보고서를 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데이터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d) 이 조항은 다른 정부 또는 규제 기관이 보고 요건을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e) 이 조항은 2029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된다.

Section § 5954

Explanation

이 법은 PACE(부동산 담보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의 관리자들에게 매년 두 차례 활동 내역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PACE 평가 건수 및 금액, (에너지 효율 또는 재생 에너지와 같은) 개선 유형, 그리고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진 위치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미납 횟수 및 부동산 위치를 포함하여 채무 불이행 및 연체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합니다. 나아가 보고서에는 에너지 절약 및 생산량, 물 절약량,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일자리 창출, 그리고 연령별 주택 소유자 인구 통계가 추정되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비공개 개인 정보가 포함될 수 없으며, 기관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서 제출 의무는 2029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a) 각 PACE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관리자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활동에 대해 늦어도 2월 1일까지, 그리고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활동에 대해 늦어도 8월 1일까지 공공 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에는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모든 방법론과 뒷받침하는 가정 또는 출처와 함께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a)(1) 시, 카운티 및 우편번호별로 자금이 지원된 PACE 평가 건수.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a)(2) 시, 카운티 및 우편번호별로 자금이 지원된 PACE 평가의 총 달러 금액.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a)(3) 시, 카운티 및 우편번호별로 자금이 지원된 PACE 평가의 평균 달러 금액.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a)(4) 설치된 효율성 개선(에너지 또는 물 효율성, 재생 에너지 또는 내진 개선 여부)의 범주, 그리고 시, 카운티 및 우편번호별로 건수 및 금액 기준으로 각 범주 유형이 차지하는 PACE 평가의 비율.
(5)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a)(5) 프로그램 관리자가 사용하는 채무 불이행(default)의 정의.
(6)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a)(6) 각 연체 평가에 대해: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a)(6)(A) 총 연체 금액.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a)(6)(B) 미납 횟수 및 날짜.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a)(6)(C)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우편번호, 시 및 카운티.
(7)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a)(7) 각 채무 불이행 평가에 대해: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a)(7)(A) 총 채무 불이행 금액.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a)(7)(B) 미납 횟수 및 날짜.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a)(7)(C)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우편번호, 시 및 카운티.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a)(7)(D) 각 우편번호 내 총 평가액에서 채무 불이행이 차지하는 비율.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a)(7)(E) 채무 불이행된 필지의 총 수와 각 부동산의 채무 불이행 기간(연수).
(8)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a)(8) 시, 카운티 및 우편번호별로 해당 연도에 설치된 효율성 개선을 통해 부동산 소유자가 절약한 에너지의 총 추정량과 해당 절약액의 총 추정 달러 금액. 또한, 보고서에는 총 에너지 절약 개선 건수와 미국 환경보호청의 Energy Star 프로그램 자격을 갖춘 설치된 개선 건수, 그리고 각 제품 유형별 설치된 장치의 전체 평균 효율 등급이 명시되어야 한다.
(9)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a)(9) 시, 카운티 및 우편번호별로 해당 연도에 설치된 효율성 개선을 통해 생산된 재생 에너지의 총 추정량. 또한, 보고서에는 평균 및 중앙 시스템 크기를 포함한 총 재생 에너지 설치 건수가 명시되어야 한다.
(10)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a)(10) 시, 카운티 및 우편번호별로 부동산 소유자가 절약한 물의 총 추정량과 해당 절약액의 총 추정 달러 금액. 또한, 보고서에는 총 물 절약 개선 건수, 미국 환경보호청의 WaterSense 프로그램 자격을 갖춘 효율성 개선 건수, 그리고 각 제품 유형별 설치된 장치의 전체 평균 효율 등급이 명시되어야 한다.
(1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a)(11)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의 추정량.
(1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a)(12) 창출된 일자리의 추정 건수.
(1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a)(13) 시, 카운티 및 우편번호별로 우편번호를 기준으로 한 연간 및 총 PACE 평가액의 평균 및 중앙값.
(1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a)(14) 시, 카운티 및 우편번호별로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의 수와 비율.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b)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되는 모든 보고서에는 집계된 데이터만 포함되어야 하며, 비공개 개인 정보는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c) 이 조항에 따라 보고서를 받는 공공 기관은 해당 데이터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d) 이 조항은 다른 정부 또는 규제 기관이 보고 요건을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954(e) 이 조항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