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500

Explanation
이 법은 원래의 재산 평가가 어떤 이유로든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하다고 밝혀진 경우 재평가를 허용합니다. 만약 그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채권이 발행되었고, 이를 유효하게 하려는 법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효력이 없는 경우, 입법 기관은 새로운 평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5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작업의 비용을 그 작업으로 이득을 얻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이 부문을 따르려던 작업이 원래 의도대로 준수되지 않았다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평가는 전체 평가일 수도 있고 부분 평가일 수도 있으며, 재평가할 권리는 한 번의 시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장의 진정한 의도와 의미는 이 부문의 준수를 시도하여 수행된 모든 작업의 비용과 경비를, 그러한 작업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부동산이 재평가를 통해 지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재평가 권한은 완전한 재평가와 부분적인 재평가를 모두 포함하며, 단 한 번의 시도만으로 소진되지 않습니다.

Section § 5502

Explanation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재산세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세금 평가액이나 채권을 보유한 사람이 요청하고, 정부가 이들이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정부는 재평가를 해야 합니다. 법원은 압류 또는 기타 분쟁에서 재산에 대한 유치권이 집행 불가능하거나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재평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가 작업을 수행했지만 계약이 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계약자가 선의로 완료한 작업의 공정한 가치에 대해 재평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에서 재평가가 명령되어야 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502(a) 이 부문에 따라 발행된 평가액 또는 평가액을 나타내거나 평가액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 또는 그러한 평가액이나 채권이 발행되었다면 이를 소유하거나 보유했을 사람이 입법 기관에 재평가를 명령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 입법 기관이 해당 평가액 또는 채권이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청원인이 소유하거나 보유한 평가액, 또는 해당 청원인이 소유하거나 보유한 채권으로 나타내거나 담보되는 평가액, 또는 발행되었다면 청원인이 소유하거나 보유했을 평가액만을 포함하는 재평가를 실시하고 발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502(b) 이 부문에 따라 발행된 평가액의 유치권을 압류하거나 평가액을 나타내거나 평가액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의무를 집행하기 위한 소송에서 관할 법원이 어떠한 이유로든 해당 유치권이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판결을 통해 해당 소송에 관련된 평가액을 포함하는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502(c) 평가액 또는 평가액을 나타내는 채권의 유치권을 취소하거나, 그러한 평가액 또는 채권의 유치권에 대한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또는 이 부문에 따라 수행된 작업의 비용 및 경비를 지불하기 위한 평가액 또는 채권의 작성, 제출, 확인 또는 발행을 금지하는 소송에서 관할 법원이 판결을 통해 해당 평가액 또는 채권을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하거나, 그러한 평가액 또는 채권의 작성, 제출, 발행 또는 확인을 금지하는 경우, 법원은 판결을 통해 해당 소송에 관련된 평가액을 포함하는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502(d)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양수인이 이 부문을 준수하려는 시도로 진행된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했으며, 평가액 발행 전에 관할 법원이 계약 또는 그러한 절차 중 어느 하나를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계약 또는 기타 절차가 무효라고 선언하는 경우, 해당 법원은 판결을 통해 계약자가 선의로 실제로 수행한 작업의 합리적인 가치에 대해, 또는 이 부문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명령될 수 있었던 종류의 작업 부분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Section § 5503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나 지방 정부의 명령에 따라 도로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도로 관리국장이 특정 의무를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부분 재평가인 경우, 영향을 받는 필지만 도면에 표시하면 됩니다. 전면 재평가인 경우, 도로 작업으로 이익을 얻은 모든 필지의 도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각 필지의 평가액은 원래 평가된 이익에 연 7%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포함하지만, 총 재평가액은 실제 작업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재평가가 7개월 이내에 확정되지 않으면, 지방 정부는 이자와 부대 재평가 비용을 자체 기금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도로 관리국장은 재평가를 지시하는 법원 판결이 내려지거나 재평가를 지시하는 입법 기관의 명령이 내려지면 다음 방식에 따라 재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503(a) 재평가가 부분적인 경우에만, 도면이 해당 부분 재평가에 포함된 필지 외의 다른 필지를 표시할 필요는 없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503(b) 전면 재평가인 경우, 도로 관리국장은 해당 작업으로 인해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되는 필지 또는 토지 구획을 보여주는 도면을 재평가와 함께 준비하고 제출해야 한다. 재평가는 그 안에 포함된 각 필지 또는 토지 구획에 대해 다음 방식으로 산출된 금액을 부과해야 한다:
원 평가서가 서기 사무실에 제출된 날짜를 기준으로 추정된, 해당 작업으로부터 각 필지 또는 토지 구획이 얻었거나 얻게 될 이익이 먼저 목록화되어야 한다. 그 후 원 평가서 제출일로부터 30일 후부터 연 7퍼센트의 이자가 가산되어야 하며, 총액은 해당 재평가에서 제안된 여러 평가액의 금액이 된다. 그러나 해당 재평가의 총액은 이자를 제외하고는 작업의 비용 및 경비를 초과할 수 없다.
해당 재평가가 원 평가서가 서기 사무실에 제출된 날짜로부터 7개월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 입법 기관은 이 조항에 따라 작업의 비용 및 경비에 추가된 연 7퍼센트의 이자를 일반 기금에서 지불해야 하며, 재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재평가의 부대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Section § 55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산 재평가가 필요할 때 특정 형식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재평가서에는 원 평가서를 참조하고, 최초 평가의 날짜를 포함하며, 입법 기관의 명령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재평가 대상 토지 필지와 작업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도면도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505

Explanation
재평가가 준비되면 입법 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입법 기관은 심리 날짜를 정할 것이며, 이 날짜는 재평가를 받은 후 최소 20일 이후여야 합니다. 서기는 원래 작업 계약 통지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신문에 공고를 게재하여 심리 날짜를 공고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입법 기관이 다른 신문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한 그러합니다.

Section § 5505.1

Explanation

이 법은 서기가 재평가 제출 및 관련 청문회에 대해 사람들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지는 특정 조항에 설명된 대로 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다른 조항에 명시된 방식으로 게시되어야 합니다.

서기는 재평가 제출 및 그에 대한 청문회에 대해 5070조 및 536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우편으로, 그리고 506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게시를 통해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5506

Explanation

이 법은 구역의 경계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통지는 외부 경계를 명시하거나, 공식 지도를 사용하여 설명하거나, 재평가 도면을 참조해야 합니다. 또한, 이 통지는 정부법 6062a조와 같은 다른 법률에 명시된 대로 게시되어야 합니다.

해당 통지는 다음 방법으로 구역을 설명해야 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506(a) 그 외부 경계를 명시하거나;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506(b) 공식 또는 기록된 지도에 의해 그 설명을 제공하거나;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506(c) 재평가 도면을 참조하는 것이다.
해당 통지는 정부법 6062a조에 따라 게시되어야 한다.

Section § 5507

Explanation

재평가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면, 지방 정부는 이의를 검토하고 재평가가 공정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프로젝트로 인한 혜택 비용을 모든 관련 부동산에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재평가에 필요한 변경 사항을 적용한 후, 정부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이를 확정합니다.

청문회 개최 예정 시간 또는 그 이후 청문회가 연기될 수 있는 시간 또는 여러 시간에, 입법 기관은 재평가에 대한 이의를 심의하고 재량에 따라 해당 작업으로부터 얻은 실제 혜택 금액을 그로 인해 혜택을 받은 각 토지 필지 또는 구획에 가장 공정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해당 재평가의 개정, 수정 또는 변경을 비공식적으로 지시해야 한다. 재평가가 입법 기관의 판단에 부합하도록 개정, 수정 또는 변경되면, 입법 기관은 재평가를 확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Section § 5508

Explanation

이 법은 입법 기관이 재평가를 승인한 후 도로 관리관이 해야 할 일을 설명합니다. 재평가는 공식적인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서기(사무관)의 증명서와 함께 기록되어야 합니다. 관리관은 또한 어떤 평가가 새로운 평가로 대체되었는지 보여주기 위해 원 평가 기록을 업데이트하고 재평가 날짜를 기록해야 합니다. 원 평가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지불금은 해당 지불일로부터 연 7%의 이자가 추가되어 새로운 재평가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도로 관리관은 즉시 재평가를 기록해야 하며, 그 기록의 끝에는 입법 기관에 의해 승인된 재평가임을 증명하는 서기(사무관)의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그는 또한 재평가로 인해 대체된 원 평가의 여러 평가 항목들 맞은편에 재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그 날짜를 명시하여 기록해야 하며, 그러한 재평가에 대해 원 평가 또는 원 평가를 나타내기 위해 발행된 채권에 대해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지불금을 해당 지불일로부터 연 7%의 이자와 함께 재평가에 적용해야 한다.

Section § 5509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산 가치에 대한 새로운 평가인 재부과금이 최초 부과금과 똑같이 징수되고 집행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만약 최초 부과금을 기반으로 발행된 채권이 있었다면, 그 채권은 동일한 재산에 대한 재평가된 금액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5510

Explanation
부동산 재평가가 기록되면, 관련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이전 평가는 도로 관리국장에 의해 취소됩니다. 새로운 채권은 원래 채권이 재무관에게 반환되어 취소된 후에만 발행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재평가 유치권은 원래 평가가 제출된 날짜를 기준으로 다른 유치권에 대한 원래의 우선순위를 유지합니다.

Section § 5510.1

Explanation
카운티 재무관이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거나 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해당 평가 절차를 담당하는 시가 부담하게 됩니다.

Section § 5511

Explanation
프로젝트 작업이 도로 관리자나 엔지니어에 의해 완료되고 승인되더라도, 담당 공무원은 여전히 비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원래의 평가를 집행할 수 없을 경우 새로운 평가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