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330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문의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인디언 소유 재산은 이 장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533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인디언 소유 재산"을 아메리카 원주민을 위해 면세로 신탁되어 있는 모든 재산으로 정의하며, 이 재산에 대한 권리는 연방 법률에 따라 결정되고 내무부 산하 인디언 사무국에 의해 관리됩니다.

Section § 5332

Explanation
시가 원주민 소유의 임대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고자 한다면, 인디언 사무국, 토지 소유자, 그리고 해당 재산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임대가 '점유권'을 생성할 때 발생하는데, 이는 누군가가 해당 재산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5333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평가액(일종의 수수료나 부과금)이 시에 점유권을 양도함으로써 담보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시가 해당 평가액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특정 권리를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양도는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공식적으로 등기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334

Explanation
이 조항은 인디언 소유 재산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미납 평가액에 대해 채권이 발행될 때, 임대차 계약 기간이 채권 기간보다 최소 15년 더 남아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러한 평가액에 채권이 사용되는 경우, 입법 기관은 의도 결의안에서 이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Section § 5335

Explanation

이 법은 임대차와 같은 점유권이 관련된 재산에 대한 재산 평가 통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통지는 소유권자, 기존 점유권 보유자, 그리고 해당 권리를 양도한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통지는 전체 재산이 아닌, 평가 대상인 점유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점유권이 재산의 일부만을 포함하는 경우, 통지에는 이 점유권이 생성된 전체 재산을 설명하는 원본 문서도 언급되어야 합니다.

이 부문에서 부과 대상 재산의 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모든 통지는 소유권자(fee owner), 기존에 등기된 점유권(possessory interest)의 소유자, 그리고 임대차에 의해 생성된 점유권의 양도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통지는 부과가 이루어지는 점유권을 언급해야 한다.
이 부문의 규정이 달리 부과 대상 재산을 언급하도록 통지 또는 문서에 요구하는 경우, 해당 통지 또는 문서는 대신 점유권을 언급해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임대차에 의해 생성된 점유권의 법적 설명(legal description)을 포함해야 한다. 점유권의 법적 설명이 전체 재산 소유권보다 작은 면적을 설명하는 경우, 해당 통지 또는 문서는 점유권이 생성된 전체 필지에 대한 취득 증서(acquisition instrument) 기록에 대한 참조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