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기관의 의견에 따라 공공의 이익 또는 편의가 요구될 때, 입법 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단독으로 또는 그 조합으로, 길이 또는 너비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도로, 장소, 공공 통행로, 또는 재산, 통행권 또는 사용권, 또는 도시가 소유한 간석지 또는 수중지, 또는 (g)항에 의해 승인된 개선 공사 건설을 위해 주정부가 도시에 임대한 간석지 또는 수중지, 공공 사용을 위해 개방되거나 헌납된 재산, 그리고 판결 전 점유 명령이 확보된 재산의 전체 또는 일부를 그 안, 위 또는 그 위에 개선되거나 건설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101(a) 그것의 정지 또는 재정지, 포장 또는 재포장, 판자 깔기 또는 재판자 깔기, 쇄석 포장 또는 재쇄석 포장, 자갈 깔기 또는 재자갈 깔기, 또는 유류 처리 또는 재유류 처리.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101(b) 보도, 횡단보도, 계단, 안전지대, 승강장, 좌석, 조각상, 분수, 공원 및 공원 도로, 레크리에이션 구역(공원 및 공원 도로와 레크리에이션 구역을 의도된 목적에 유용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구조물, 건물 및 기타 시설을 포함), 암거, 교량, 연석, 배수로, 터널, 지하도 또는 고가교의 건설 또는 재건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101(c) 위생 하수도 또는 위생 시설, 그리고 필요한 배출구, 오수정화조, 맨홀, 집수정, 세척 탱크, 정화조, 처리 시설, 연결 하수도, 도랑, 배수관, 도관, 터널, 수로 또는 기타 부속물.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101(d) 배수 목적을 위한 배수관, 터널, 하수도, 도관, 암거 및 수로, 그리고 필요한 배출구, 오수정화조, 맨홀, 집수정, 세척 탱크, 정화조, 처리 시설, 연결 하수도, 도랑, 배수관, 도관, 수로 및 부속물.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101(e) 해당 도시의 도로, 장소 또는 공공 통행로 또는 해당 도시가 소유한 재산 또는 통행권의 조명 목적을 위해, 또는 도시 내 재산에 전기 및 전기 서비스 또는 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전봇대, 기둥, 전선, 파이프, 도관, 터널, 램프 및 기타 적합하거나 필요한 기구.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101(f) 소방을 위한 파이프, 소화전 및 기구.
(g)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101(g) 해당 도시의 도로, 장소, 공공 통행로 및 기타 재산을 물 범람으로부터 보호하거나, 해변 침식을 방지하거나 해변으로의 퇴적을 촉진하기 위한 방파제, 제방, 호안, 돌제 및 암석 또는 기타 재료로 된 벽.
(h)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101(h) 가정용 상수도 공급 또는 분배를 위한 우물, 펌프, 댐, 저수지, 저장 탱크, 수로, 터널, 도관, 파이프, 소화전, 계량기 또는 기타 부속물.
(i)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101(i) 가정용 또는 산업용 가스 공급 또는 분배를 위한 주관, 서비스관, 파이프, 이음쇠, 밸브, 조절기, 조정기, 계량기, 드립, 배수관, 탱크, 도랑, 터널, 도관, 수로 또는 기타 부속물.
(j)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101(j) 적의 공격 시 재래식 또는 핵폭탄 또는 미사일 탄두 폭발, 포격, 방사능 및 낙진으로부터 인구를 보호하고 대피시키기 위해 주로 설계된 방공호 또는 낙진 대피소의 건설 또는 유지보수.
(k)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101(k) 옹벽, 제방, 건물, 그리고 본 조항에 언급된 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적합한 기타 모든 구조물 또는 시설.
(l)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101(l) 나무, 관목 또는 기타 관상용 식물 식재.
(m)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101(m) 선박용 공공 계류장의 건설, 수리, 유지보수 또는 개선, 수로 개선, 그리고 상업, 항해 촉진 또는 수용 및 도시 내 토지 보호에 필요하거나 편리한 부두, 교각, 선창, 선거, 안벽, 방파제, 항만 접근로 또는 기타 공공시설, 구조물 및 기구의 건설, 수리, 유지보수 및 개선,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주민들이 낚시할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해당 토지의 수역에 대한 접근을 돕고 확보하기 위해, 또는 공공 도로 또는 장소의 확장을 위해.
(n)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101(n) 토지 다짐, 경사 또는 등고선 변경, 케이슨 건설, 옹벽, 배수관, 그리고 토지 안정화 목적에 적합한 기타 구조물.
(o)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101(o) 도시가 소유한 해당 도로, 장소, 공공 통행로, 재산, 통행권 또는 사용권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개선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기타 모든 작업.
(p)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5101(p) 위 사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위 사항 중 어느 하나에 부수적인 기타 모든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