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시행소유자 부담 경감을 위한 재산정
Section § 5550
Section § 5551
이 법 조항은 시의회가 도시 전체가 사용하는 주요 교통 도로 또는 하수 시스템의 건설, 변경, 수리 또는 개선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돕기 위해 가용 자금을 기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시의회는 초기 계획이나 다른 공식 문서에 이를 발표할 필요 없이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551.5
Section § 5552
어떤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이 배정되면, 지방 정부는 도로 관리관에게 해당 자금을 원래 평가되었던 모든 재산 또는 해당 재산에 대한 가장 최근의 재평가에 따라, 총 원래 평가액에서 각 재산이 차지하는 몫에 비례하여 배분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Section § 5553
Section § 5554
Section § 5555
Section § 5556
이 법 조항은 재평가에 대한 이의 제기와 관련된 청문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합니다. 입법 기관은 재평가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점을 듣고, 오류가 있다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재평가를 승인합니다.
Section § 5557
Section § 5558
이 법 조항은 재산세 재산정액이 재무관이나 다른 지정된 공무원에게 징수되어 납부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최초 부과와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고, 법적으로도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Section § 5559
Section § 5560
Section § 5561
입법 기관이 재평가 전에 특정 평가나 채권에 대한 돈이 이미 지불된 것을 알게 되면, 원래 작업 공고가 실렸던 신문(또는 기관이 정한 다른 신문)에 공고를 내야 합니다.
이 공고는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재평가 사실을 알리고, 첫 공고일로부터 (2)년 안에 환급을 신청하도록 독려합니다.
공고에는 재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2)주 동안 매주 한 번씩 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