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유권 증서)를 취득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구매자 또는 그 양수인은 환매 기간 만료 60일 전 또는 등기 신청일 60일 전에 재무관에게 구매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등기를 신청할 의사를 명시하는 서면 통지를 등기우편(우편 요금 선불)으로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재무관은 이 조항에 명시된 통지를 민사소송법 제415.10조에 따라 송달인(process server)을 통해 부동산 소유자에게 송달하고, 해당 법전 제2009조에 따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소유자"라는 용어는 세금 목적의 최종 균등화된 명부에 기재된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카운티가 다음 감정인 명부를 준비하는 데 사용할 카운티 감정인 사무소 기록에 소유자로 이름이 나타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게시한 후 60일이 경과해도 부동산 소유자에게 직접 송달되지 않았고, 소유자를 찾아 송달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 조항에 따라 우편으로 발송되고 게시된 통지는 적절한 송달로 간주된다. 이러한 경우, 소유자에게 직접 송달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성격과 소유자에게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도 송달할 수 없음을 명시하는 재무관의 증명서가 작성되면 이 조항의 통지 요건이 준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요청을 할 때, 구매자 또는 그 양수인은 재무관에게 다음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i)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50(i) 통지서 발행 및 등기우편 발송, 그리고 제6552조에 따라 요구되는 진술서 작성 비용으로 3달러 ($3).
(ii)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50(ii) 정의된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최종 균등화된 평가 명부 검색 비용으로 3달러 ($3).
(iii)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50(iii) 통지서 송달 및 그 확인 비용.
(iv)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50(iv) 이 조항에 따라 통지서를 게시하는 비용으로, 정부법전 제26725조 및 제26746조에 규정된 수수료. 통지서에는 (a)부터 (f)까지의 모든 세부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a)항은 최소 14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인쇄되어야 한다.
중요 최종 통지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50(a) 귀하의 (주소)에 위치한 부동산은 귀하의 지역에서 이루어진 ____ 개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판매일)에 시 (또는 카운티) 재무관에 의해 매각되었습니다. 귀하는 여전히 귀하의 부동산을 구할 수 있지만, ____까지 귀하가 빚진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채무 지불을 준비하려면 재무관 사무실의 압류 담당 직원에게 전화번호 ____로 연락하십시오. 이 문제에 관하여 더 이상의 통지는 받지 못할 것입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50(b) 해당 부동산이 채권 담보권을 충족시키기 위해 매각되었다는 사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50(c) 판매일.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50(d) 채권의 발행일, 번호 및 시리즈.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50(e) 당시 미납된 금액.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50(f) 환매권이 만료되는 시점 또는 구매자가 등기를 신청할 시점.
재무관은 그러한 요청이 이루어지고 필요한 수수료가 지불되는 즉시, 세금 목적의 최종 균등화된 명부에 기재된 구매한 부동산의 소유자 및 카운티가 다음 감정인 명부를 준비하는 데 사용할 카운티 감정인 사무소 기록에 소유자로 이름이 나타나는 모든 사람에게 발송될 통지서 사본을 보내야 한다. 그러한 통지서는 환매 기간 만료 60일 전 또는 구매자가 등기를 신청하기 60일 전에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재무관은 또한 부동산을 식별하고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측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동산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그러한 통지서 사본을 게시해야 한다. 그러한 통지서를 게시하려다 발생한 모든 출장비는 정부법전 제26746조에 실제 게시 비용으로 규정된 것과 동일한 금액으로 청구되어야 한다. 그러한 통지서는 환매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게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