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500

Explanation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채권의 부과금과 관련된 부동산을 시에 팔아달라고 요청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매각을 요구하기 최소 30일 전에 부동산 소유주에게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연체된 금액이 지불되지 않으면 부동산이 매각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재무관은 부동산 소유주 확인과 같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선불로 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이 지불된 후 남은 금액은 환불해 줄 것입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00(a) 채권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지급이 해당 쿠폰의 지급 기일이 도래했을 때 채권 보유자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채권 보유자는 (b)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보낸 후, 서면으로 재무관에게 채권으로 대표되는 부과금이 부과된 것으로 채권에 명시된 토지 또는 필지를 공고하고 매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채권 보유자가 (b)항을 준수하고 필요한 금액을 예치한 경우, 재무관은 본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필지를 공고하고 매각해야 한다.
재무관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매각될 부동산의 권원 요약서 또는 권원 조사를 얻는 데 발생한 비용에 대해 시에 상환하기에 충분하다고 재무관이 추정하는 금액을 채권 보유자에게 예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이 지불된 후 남은 예치금은 예치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반환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00(b) 소유주 거주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연체된 채권의 원금 또는 이자 불이행으로 인해 재무관에 의한 매각을 요구하기 최소 30일 전에, 채권 보유자는 연체 금액에 대한 통지와 함께 다음 통지를 부동산 소유주에게 1종 우편, 우편 요금 선불로 보내야 한다. 통지는 다음 양식과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하며, 최소 14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빨간색 잉크로 인쇄되어야 한다:
중요 통지
부동산 소유주님께:
귀하의 부동산은 다음 주소에 위치합니다:
_____
(주소)
귀하의 지역에 이루어진 ________ 개선 사업에 대해 지불해야 할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 (또는 카운티)에 의해 매각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부동산을 확실히 보존하려면, 시 (또는 카운티) 재무관에게 연체된 금액을 지불하거나 다음으로 전화하십시오:
까지.
(시 또는 카운티 재무관의
개선 채권 부서 전화번호)
(날짜)

Section § 6501

Explanation

재무관은 연체된 채권의 원금이나 이자가 미납되어 재산이 매각될 위험에 처한 경우, 재산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서는 최종 기록된 주소와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 기록에 있는 다른 모든 기록된 소유자에게 발송됩니다. 통지서는 채무(이자 및 벌금 포함)가 납부되거나 채권이 복원되지 않는 한, 재산 소유자에게 재산의 임박한 매각을 알립니다. 이 통지서에는 채권, 재산, 납부 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소유자가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도록 주요 부분을 강조하는 특정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재산 소유자는 재산 매각을 막기 위해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무를 해결해야 합니다.

재무관은 연체된 채권의 원금 또는 이자 미납으로 인해 매각될 모든 재산의 소유자에게 매각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통지서는 최종 균등화된 재산세 평가 목록에 기재된 재산 소유자 및 다음 재산세 평가 목록을 준비하는 데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이 사용할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 사무실 기록에 소유자로 이름이 나타나는 모든 사람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통지서는 다음 양식과 거의 동일해야 하며, 첫 번째 단락은 최소 14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인쇄되어야 한다.
중요 통지
귀하의 재산은 다음 주소에 위치합니다: 
_____ (주소)
귀하의 지역에서 이루어진 ____ 개선에 대해 귀하가 빚진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귀하의 재산은 곧 시 (또는 카운티)에 의해 매각될 것입니다. 귀하의 재산 매각을 막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즉시 시 (또는 카운티) 재무관 사무실의 압류 담당자에게 전화하십시오. 납부 준비를 위한 전화번호는 ____ 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읽으십시오:
“연체 재산 매각 통지
____ 개선 채권 미납
“귀하는 채권 ____, 시리즈 ____(소포 번호 ____에 대한 유치권(또는 해당 채권에 명시된 재산의 법적 설명)을 나타냄)이 ____에 위치하며, ____ 시 (또는 카운티)의 개선을 위한 것으로, 연체되었음을 통지받습니다. 이 통지서 발송일(____년 ____월 ____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권의 미납 원금과 이자, 벌금, 그리고 소송 계류 통지서 제출을 위한 등기 수수료가 시 (또는 카운티) 재무관에게 납부되지 않거나, 섹션 6631에 따라 채권이 복원되지 않는 한, 서명자는 채권 금액, 이자, 벌금 및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방식으로 해당 토지 또는 필지를 광고하고 매각할 것입니다.”

Section § 6501.1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 비용, 이자 및 기타 비용을 충당한 후 부동산 매각에서 남는 추가 금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남은 돈이 있다면, 재무관은 상환 기간이 끝나거나 누군가 채권을 상환할 때까지 그 돈을 보관합니다. 채권이 상환되면, 매각 증명서 소지자는 원금, 이자, 벌금 및 모든 추가 금액을 받습니다. 상환되지 않으면, 잉여금은 먼저 다른 저당권자에게, 그 다음에는 원래 부동산 소유자에게 지급되며, 만약 소유자를 3년 이내에 찾을 수 없다면, 각 과세 기관의 세금 비율에 따라 해당 기관에 지급됩니다.

또한, 부동산에 기록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 잉여금을 청구할 권리에 대해 통지받아야 합니다. 통지는 매각 후 90일 이내에 발송되어야 하며,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 신문에 3주 동안 게재되어야 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01.1(a) 채권에 대한 채무액과 이자, 벌금 및 매각 비용을 지불한 후 매각 대금 중 잉여금이 남는 경우, 재무관은 상환 기간 동안 또는 상환자가 채무액을 지불할 때까지 잉여금을 신탁으로 보관해야 한다.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재무관은 매각 증명서 소지자에게 채권에 대한 원금, 이자 및 벌금, 소지자가 지불한 비용, 그리고 신탁으로 보관된 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환 기간 동안 채권 상환이 없는 경우, 재무관은 다음 순서로 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01.1(a)(1) 재무관의 증서 발행 이전에 기록된 저당권자에게 그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01.1(a)(2) 해당 매각 후 3년 이내에 찾을 수 있는 경우, 재무관의 증서 발행 이전에 기록된 소유자였던 사람에게, 또는 해당 기간 내에 그러한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각 과세 기관의 세금이 총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각 과세 기관에.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01.1(b)(1) 잉여금 청구권에 대한 서면 통지는 매각 당시 해당 부동산에 기록된 이해관계를 가졌던 모든 사람의 최종 알려진 주소로 발송되어야 한다. 해당 통지는 부동산 매각 후 90일 이내에 발송되어야 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01.1(b)(2) 부동산에 기록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최종 알려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카운티의 일반 배포 신문에 3주 연속으로 주 1회 통지를 게재해야 한다. 해당 통지는 해당 부동산 매각 후 6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Section § 650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건 하에 재산이 매각될 때, 특정 조항(6500, 6501, 6505, 6505.2)에 따라 통지가 발송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재산 소유자가 이 통지들을 받지 못하거나 수락하지 못하더라도, 매각은 유효하게 유지되며 어떠한 추가적인 행위나 절차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6500조, 제6501조, 제6505조 및 제6505.2조에 따라 통지가 발송되지 않는 한 이 장에 따라 재산 매각은 이루어질 수 없다. 재산 소유자가 해당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수락하지 않더라도 매각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후속 행위 또는 절차를 무효화하지 않는다.

Section § 6503

Explanation
특정 통지서가 발송된 후 6개월이 지나고, 채권 보유자가 재무관에게 특정 금액을 지불하면, 재무관은 지역 신문에 채권 매각을 공고해야 합니다. 지역 신문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이 발행된 지역에서 널리 읽히는 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Section § 6504

Explanation

이 섹션은 재산 소유자가 개선을 위한 채권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이 매각될 때 매각 통지서가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미지급된 쿠폰 지불에 대한 정보와 경매가 언제 어디서 열릴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각은 미지급 원금, 이자, 벌금 및 관련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아무도 이 금액을 충당할 만큼 충분한 돈을 제시하지 않으면, 해당 재산은 채권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매각을 중단하려면 소유자는 지불일까지 발생한 추가 비용과 잠재적 이자를 포함하여 전체 미지급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비용 및 통지서의 신문 게재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매각 통지서는 실질적으로 (filling in all blanks) 다음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다음 명시된 쿠폰 (here fill in date and amounts of the coupon or coupons which have not been paid) 지급이 불이행되었고, 해당 채권의 소유자가 ____ 시 (or County) 재무관에게 해당 채권에 명시된 토지 또는 토지 구획을 광고하고 매각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므로, 이에 저는 다음을 통지합니다. 20__년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해당 채권에 명시된 토지 또는 토지 구획, 즉 소포 번호 ____ (or the legal description of the property in said bond)에 위치한 ____를 (here state the place of sale, which shall be at the office of said treasurer or at some public place in said city (or county)) 공개 경매로 매각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단, 해당 채권에 대한 미지급 금액과 그에 대한 발생 이자 및 본 통지서의 세 번째 단락에 명시된 비용이 지불되지 않는 한 그러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래에 설명된 전체 토지 또는 토지 구획에 대해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에게 이를 매각할 것이며, 해당 채권의 미지급 원금, 이자, 벌금의 전액과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채권에 대한 총 미지급 금액과 발생 이자, 벌금 및 매각 비용에 대해 입찰자가 없는 경우, 저는 Streets and Highways Code 섹션 (6509)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토지 구획이 해당 채권 소유자에게 매각된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해당 채권에 명시되어 매각될 토지 또는 토지 구획은 다음과 같이 더 자세히 설명됩니다: (here set forth the description of the lot or parcel of land as contained in the bond). 본 통지일 현재 해당 채권에 대한 미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금 미지급액 ____ 달러 ($____); 이자 미지급액 ____ 달러 ($____) (here set forth the interest calculated and compounded semiannually up to the date on which the notice is dated at the interest rate named in said bond upon the unpaid principal for the full period for which no interest has been paid) 벌금 미지급액 ____ 달러 ($____). 해당 채권에 대한 총 미지급 금액 (here set forth the total of the foregoing items).
“이 매각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에 명시된 총 금액과 지급일까지 발생하는 추가 이자 및 다음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a) Streets and Highways Code 섹션 (3121)에 따라 압류 계류 기록 비용; (b) 발생한 경우, 소유권 요약 또는 소유권 조사 획득 비용; (c) 해당 지급 전에 발생한 매각 통지서 발행 비용; 그리고 (d) 재무관이 최종 균등화된 세금 명부에 표시된 재산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카운티가 다음 감정사 명부를 준비하는 데 사용할 카운티 감정사 사무실 기록에 소유자로 이름이 나타나는 모든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는 데 드는 3달러 ($3)의 금액. 해당 채권은 Streets and Highways Code 섹션 (3121) 및 (6631)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미지급 금액, 이자, 벌금 및 비용을 지불하면 복원되고 매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매각에는 위에 명시된 총 미지급 금액 외에 매각일까지 발생하는 이자, Streets and Highways Code 섹션 (6505.1)에 명시된 비용, 그리고 매각 증명서 기록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____ (here name newspaper)는 본 통지서가 게재될 신문으로 지정됩니다.
날짜 _______
시 (or County) 재무관
____________”

Section § 6505

Explanation

미납 채무로 인한 재산 매각 전에는 특정 통지 요건이 있습니다. 매각일은 최초 매각 공고일로부터 최소 45일 이후로 정해야 합니다. 재무관은 매각 30일 전까지 채권자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등기우편을 통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또한, 매각 30일 전까지 재무관은 세금 기록에 등재된 재산 소유자와 카운티 감정평가사 기록에 소유자로 등재된 모든 사람에게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채무에 대한 중요 메시지가 포함되어야 하며, 매각 전날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재산이 매각될 것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05(a) 매각 통지에 명시된 날짜는 통지 최초 공고일로부터 45일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05(b) 매각 최소 30일 전, 재무관은 매각 통지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채권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송부해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05(c) 매각 최소 30일 전, 재무관은 1종 우편으로 매각 통지 사본과 최소 14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인쇄되어야 하는 다음 통지를, 세금에 대한 최종 균등화된 명부에 기재된 재산 소유자 및 카운티가 다음 감정평가사 명부를 준비하는 데 사용할 카운티 감정평가사 사무실 기록에 소유자로 이름이 나타나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 발송해야 한다.
중요 통지
귀하의 지역에서 이루어진 ____ 개선에 대해 시(또는 카운티) 재무관에게 지불해야 할 돈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재무관은 귀하의 재산을 매각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귀하는 (매각 전날)까지 이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하의 재산은 매각될 것입니다.
이 매각을 중단하고 귀하의 재산을 보존하고자 한다면, 재무관 사무실의 압류 담당 직원(전화번호 ____)에게 전화하여 이 채무 상환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십시오. 이 매각에 대한 추가 세부 사항은 첨부된 통지를 참조하십시오.

Section § 6505.1

Explanation

이 법은 재무관이 채권자가 특정 자금과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한 매각 통지를 발송하거나 게시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압류 통지 기록 비용 지불 증명, 이해관계자를 찾아 통지하는 데 드는 시 또는 카운티 비용을 충당하는 수수료, 재산 소유자를 식별하는 데 드는 3달러 수수료, 매각 통지 게시 비용, 매각 증명서 발행에 드는 7달러 수수료, 그리고 매각 절차와 관련된 보안관의 출장 경비가 포함됩니다.

재무관은 섹션 6503, 6504, 6505 및 6505.2에 규정된 바와 같이 매각 통지를 게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할 의무가 없으며, 이는 채권자가 통지 발행 전에 재무관에게 다음 금액 및 서류를 예치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05.1(a) 섹션 3121에 규정된 바와 같이 압류 계류 통지 기록 비용에 대한 카운티 등기소로부터의 영수증.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05.1(b) 섹션 6505.4에 의해 정의된 이해관계자의 이름과 최종 알려진 우편 주소를 얻는 데 드는 추정 합리적 비용과 섹션 6505.2에 의해 요구되는 통지를 발송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시 또는 카운티에 상환할 수수료.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05.1(c) 재무관이 세금에 대한 최종 균등화된 평가 목록에 표시된 재산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카운티가 다음 감정평가사 목록을 준비하는 데 사용될 카운티 감정평가사 사무실 기록에 소유자로 이름이 나타나는 모든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는 데 드는 3달러 ($3)의 금액.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05.1(d) 매각 통지 게시 비용.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05.1(e) 매각 증명서 발행에 대한 재무관 수수료로, 이는 이로써 7달러 ($7)로 고정된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05.1(f) 정부법 섹션 26746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안관의 출장 수수료.

Section § 6505.2

Explanation

이 법은 재무관이 재산을 매각하기 전에 취해야 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매각일로부터 최소 45일 전부터 최대 60일 전까지, 재무관은 해당 재산에 관심 있는 당사자들의 최종 알려진 주소로 등기우편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매각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매각 전에 재산을 상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수료가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 매각 가격이 빚진 금액보다 높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초과 금액(잉여금)에 대한 권리도 설명해야 합니다.

재무관은 이해관계인들의 이름과 주소를 찾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무관이 이러한 정보를 찾지 못하거나 누군가가 통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매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05.2(a) 판매일로부터 45일 전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재무관은 섹션 6505.4에 정의된 이해관계인의 최종 알려진 우편 주소(가능한 경우)로 등기우편을 통해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통지 내용에는 제안된 판매의 날짜, 시간 및 장소, 판매 시점 이전에 상환하는 데 필요한 금액, 그리고 재산이 판매되어 판매로 인해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 섹션 6501.1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잉여금을 청구할 권리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05.2(b) 재무관은 이해관계인의 이름과 최종 알려진 우편 주소를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05.2(c) 재무관의 합리적인 노력이 이해관계인의 이름과 최종 알려진 우편 주소를 밝히지 못하거나 이해관계인이 우편 통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본 장에 따른 어떠한 판매의 유효성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Section § 6505.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재산 관련 조치에 대해 누구에게 통지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두 그룹을 명시합니다. 첫째, 재무관 증서가 발행되기 전에 해당 재산에 유치권을 가지고 있던 모든 유치권자입니다. 둘째, 재산이 환매(즉, 세금 매각 후 재산을 되찾거나 재구매하는 과정)를 통해 매각될 경우 해당 재산의 일부라도 소유권을 얻게 될 모든 사람입니다.

섹션 6505.2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 목적상, 이해관계 당사자는 다음 모두를 포함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05.4(a) 재무관 증서 발행 이전에 기록된 유치권자.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05.4(b) 해당 재산의 환매를 통해 매각될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부여될 수 있는 기타 모든 사람.

Section § 6506

Explanation
신문에 공고를 게재할 때, 재무관에게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발행물 사본과 발행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고가 실제로 발행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Section § 6507

Explanation
매각 증명서가 발급될 때, 재무관은 7달러($7)의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이 돈은 시 또는 카운티로 귀속되며, 시 또는 카운티가 사용 방법을 결정합니다.

Section § 6508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부동산 매각 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채권의 미지급 원금과 이자를 전액 갚으면, 그 채권은 취소됩니다. 여기에는 모든 벌금과 특정 수수료가 포함되지만, 매각 증명서 발행 수수료는 제외됩니다. 만약 부동산 소유자가 매각 통지서가 발행되기 전에 채권을 상환하지만, 재무관이 이미 그 통지서 발행에 돈을 썼다면, 소유자는 재무관에게 그 비용을 갚아야 합니다.

Section § 6508.2

Explanation

소유주가 살고 있는 집을 팔기 전에, 재무관은 소유주와 만나거나 대화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연체된 금액을 내지 않으면 집이 팔릴 것이라고 쉬운 말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주가 자신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환매권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매각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소유주가 거주하는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기 전에, 재무관 또는 그의 대리인은 직접 재무관 또는 그의 대리인의 사무실에서 소유주-거주자와 만나거나 달리 소유주-거주자와 대화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 접촉 중에 재무관 또는 그의 대리인은 소유주-거주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연체금이 지불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이 매각될 것이라고 설명해야 한다. 이 설명에는 환매권에 대한 완전한 설명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법에 따른 어떠한 매각도 무효화되지 않는다.

Section § 6509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과 관련된 부동산이 미지급되어 매각될 때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설명합니다. 해당 부동산은 최고 입찰자에게 매각되어야 하며, 최소한 미지급액과 추가 비용을 합한 금액 또는 공정 시장 가치의 50% 중 더 높은 금액 이상으로 매각되어야 합니다. 입찰자가 없는 경우, 채권 보유자는 최저 가격을 지불하고 매각 및 권원 조사와 관련된 추가 수수료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권 보유자에게 매각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공정 시장 가치는 최근 감정 평가를 기반으로 하며, 감정 및 권원 조사 수수료 등 다양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09(a) 해당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각은 공고된 대로 진행되어야 하며, 채권에 명시된 토지 또는 구획은 매각될 전체 토지 또는 구획에 대해 최고 가격을 지불할 구매자에게 매각되어야 한다. 단, 다음 중 더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채권에 대한 미지급액과 발생 이자, 벌금, 그리고 매각 시 지급되어야 할 매각 통지에 명시된 모든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2) 해당 재산의 공정 시장 가치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09(b) 입찰자가 없는 경우, 채권 보유자는 최저 매각 가격에 대해 책임이 있다. 매각 시 재무관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세분 (a)의 (1)항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할 필요가 없으며, 잔액이 있는 경우 증서가 발행될 때 지급되어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09(c) 입찰자가 없는 경우, 채권에 명시된 전체 토지 또는 구획에 대한 매각 증명서는 채권 보유자가 미지급 원금 및 이자 쿠폰을 포함한 채권을 재무관에게 반납하고, 해당 증명서 기록을 위한 등기관 수수료를 재무관에게 지급한 후, 그리고 발생한 경우, 섹션 6500에 따라 예치금이 없었다면, 압류에 따라 매각된 부동산의 권원 요약 또는 권원 조사 비용을 지급한 후에 채권 보유자에게 발행되어야 한다. 또한 그 시점에 섹션 6505.1에 따라 이전에 재무관에게 지급된 매각 비용 및 기타 수수료도 지급되어야 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09(d) 이 섹션의 목적상, “공정 시장 가치”는 매각일 직전 1년 이내에 카운티 평가관이 해당 재산에 대한 감정 평가에 따라 결정된, 수익 및 조세법 섹션 110에 정의된 금액을 의미하며, 감정 비용, 통지 비용, 기록 비용,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권원 요약 또는 권원 조사 비용(있는 경우)을 포함한다. 평가관이 감정 평가에 따라 결정한 공정 시장 가치는 해당 재산의 가치 있는 구매자 또는 담보권자에게 유리하게 최종적으로 추정된다.

Section § 6510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동산이 오류나 다른 이유로 인해 필요한 금액보다 적게 팔렸더라도, 채권 보유자(동시에 구매자)가 매각 조건을 수락하면 해당 매각이 무효화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채권 보유자가 매각 증명서나 재무관이 다른 구매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수락하면, 이는 더 높은 매각 금액에 대한 어떠한 청구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매각의 환매 금액은 원래 요구된 금액이 아닌 실제 매각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Section § 6511

Explanation

재무관은 판매 증명서를 발행하기 전에 특정 세부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채권의 날짜, 번호, 시리즈; 증명서와 일치하는 판매 토지 설명; 그리고 판매 날짜, 구매자 이름, 지불된 금액이 포함됩니다.

각 판매 설명은 장부에 번호가 매겨지며, 각 증명서에도 일치하는 번호가 부여됩니다. 또한, 채권 기록은 '재산 판매로 취소됨'이라는 문구와 판매 날짜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재무관은 판매 증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그 목적을 위해 사무실에 보관된 장부에 다음 데이터를 기입해야 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11(a) 채권의 날짜, 번호 및 시리즈.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11(b) 판매 증명서의 설명과 일치하는 판매 토지에 대한 설명.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6511(c) 판매 날짜, 구매자의 이름 및 지불된 금액.
그는 장부 여백에 설명을 정기적으로 번호 매기고 각 증명서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그는 채권 기록에 해당 판매 날짜와 함께 “재산 판매로 취소됨”이라는 문구를 기입해야 한다.

Section § 6512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장부가 사용 중이 아닐 때에는 근무 시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장부는 실제 사용 중이 아닐 때 업무 시간 동안 일반인의 열람에 공개되어야 한다.

Section § 6513

Explanation
이 법은 재무관이 토지가 매각될 때마다 두 개의 증명서(원본 및 사본)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채권의 날짜, 번호 및 시리즈, 토지 설명, 매각일, 구매자 이름, 매각이 법적 지침을 따랐음을 확인하는 진술, 그리고 증명서 번호와 같은 특정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514

Explanation
재무관은 토지를 구매한 사람에게 원본 매각 증명서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재무관은 해당 토지가 있는 카운티 등기소에 사본이 기록되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6515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의 판매 증명서를 소유한 사람이 해당 재산에 부과된 선순위 세금이나 담보권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일반세, 도로 개선 부담금, 또는 기타 법정 담보권이 포함됩니다. 또한, 증명서 소유자는 해당 세금이나 담보권을 징수하거나 집행하기 위해 재산이 매각된 경우, 그 재산을 환매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6516

Explanation
매각증명서를 소지하고 세금이나 유치권을 납부했다면, 공식 영수증을 재무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재무관은 납부된 세금이나 유치권의 종류와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귀하의 매각증명서와 기록 장부에 기재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재무관은 이 금액에 이자를 더하여 매각증명서와 관련된 총 채무액에 추가할 것입니다.

Section § 6517

Explanation
누군가 경매로 재산을 사면, 그들은 입찰한 금액만큼 즉시 '유치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권리는 원래 소유자가 빚진 돈을 갚아 '환매'해야만 사라집니다.

Section § 6518

Explanation
판매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경우, 즉시 재무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증명서를 넘겨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고, 실제 증명서에 양도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