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530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통지, 결의 또는 명령을 공고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절차가 진행되는 시에서 발행되고 유통되는 일간, 주 2회 발행 또는 주간 지역 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신문 선정은 시의 입법 기관이 담당하며, 만약 입법 기관이 신문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를 발행하거나 공고를 담당하는 서기나 공무원이 선정합니다.

이 부문에서 통지, 결의, 명령 또는 기타 사항이 공고되어야 하고 그 공고 방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절차를 수행하는 시에서 발행되고 유통되는 일간, 주 2회 발행 또는 주간 신문에 공고되어야 한다. 이 신문은 해당 목적을 위해 입법 기관이 선정하거나, 입법 기관이 그 목적을 위해 어떠한 신문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를 발행하거나 공고를 담당하는 서기 또는 기타 공무원이 선정한다.

Section § 8531

Explanation
이 법은 통지, 결의, 명령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이 이 부문에 따라 공고되어야 하지만 특정 시기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신문에 두 번 공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한 번은 어느 한 날에,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주 또는 다음 주 내의 아무 날에 공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532

Explanation
만약 어떤 도시에 자체 신문이 없다면, 게시해야 할 모든 공식 통지문은 대신 시내 세 곳의 공공장소에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통지문들은 최소 10일 동안 그곳에 게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 게시물은 해당 통지가 신문에 처음 실리기로 예정된 날짜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