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채권법상환기금 부족액
Section § 8770
Section § 8771
Section § 8772
캘리포니아의 정부 기관이 채권을 갚을 상환 기금에 돈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면, 재무관에게 현재 있는 돈을 채권 소유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이때 나누어 주는 금액은 현재 있는 돈이 갚아야 할 채권 원금과 이자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이어야 합니다.
이후 기금에 돈이 더 들어올 때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추가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8773
Section § 8774
Section § 8775
상환 기금에 만기가 되었거나 곧 도래할 채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돈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재무관이 채권 보유자들이 궁극적으로 손실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재무관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만기 이자는 어떤 채권의 원금보다 먼저 지급됩니다. 다음으로, 만기가 빠른 채권의 이자가 만기가 늦은 채권의 이자보다 먼저 지급됩니다. 동일한 만기 내에서는 번호가 낮은 채권의 이자가 번호가 높은 채권의 이자보다 우선하여 지급됩니다. 채권 원금은 제시된 순서대로 지급됩니다. 지급되지 않은 채권은 제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채권 보유자에게 반환됩니다. 지급되지 않은 채권이나 이자는 지급될 때까지 채권에 명시된 이율로 계속 이자가 붙습니다.
Section § 8776
Section § 8778
Section § 8779
이 법 조항은 청문회 통지가 도로 관리인에 의해 공고되고 게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작업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의도 결의안 통지를 게시하는 데 사용된 것과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는 청문회 10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780
이 법은 청문회 동안 입법 기관이 출석하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자금 부족이 원래 비용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청문회는 필요하면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부동산이 개선 비용에 대해 공정한 몫보다 적게 부과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추가 요금을 부과하여 해당 부동산이 받은 혜택에 따라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