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채권법변동금리채권
Section § 8660
Section § 8660.5
Section § 8661
이 법 조항은 입법 기관이 프로젝트나 개선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할 때, 해당 기관은 채권이 특정 목적을 위해 발행되고 있음을 선언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이 변동 이자율을 가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 채권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이자율을 지정해야 합니다.
Section § 8662
이 법 조항은 채권이 일반적으로 8652조에 명시된 양식을 따라야 하지만, 이 법규의 해당 부분의 요건에 맞게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8663
이 조항은 납부해야 할 수수료인 미납 부과금을 어떻게 징수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다른 조항에 설명되어 있지만, 지방 정부는 이러한 납부금을 더 자주 징수하고 카운티 세금 징수원 외의 지정된 공무원을 통해 징수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징수 및 등록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 수수료는 특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허용됩니다. 이 납부금은 각 납부 기간 말에 납부해야 하며, 제때 납부되지 않으면 연체되어 벌금과 이자가 부과됩니다.
Section § 8663.5
이 조항은 채권과 관련된 미납 평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미납 금액에 대한 이자가 채권 발행일로부터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명시합니다. 이자는 채권 약관에 의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어야 하는 각 기간에 대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