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290

Explanation
어떤 구역의 일부가 편입이나 합병을 통해 시의 일부가 되면, 그 지역은 해당 구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제외는 시가 주 조세형평위원회, 구역의 관리 기관, 그리고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에게 어떤 지역이 제외되는지를 명시한 결의안을 제출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단 제외되면, 구역의 모든 재산과 사용 가능한 자금은 시와 구역의 나머지 부분 사이에 분할되어야 합니다. 이 분할은 제외된 토지의 가치와 구역에 남아있는 토지의 가치를 비교하여 이루어집니다. 미부담 자금은 구역의 부채를 초과하는 총 금액, 세금 및 계정을 말합니다.

Section § 19291

Explanation
이 법은 더 이상 조명 구역으로 존재하지 않는 구역에 대해 세금이나 다른 출처에서 징수된 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만약 구역의 일부가 1927년 7월 29일 이전에 분리되었고, 나머지 부분이 해산되었다면, 그 후에 징수된 돈은 분리된 부분이 포함된 시 또는 여러 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남은 돈은 해산된 구역이 위치했던 지역의 도로 기금으로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