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조명 지구의 어떤 지역이든 해당 지구에서 철회될 수 있다. 지역 철회 절차는 감독 위원회(board of supervisors)의 자체 발의에 따라 개시될 수 있거나, 또는 해당 지구에서 철회되기를 원하는 지역 내에서 50명 이상의 자유보유자(freeholders) 또는 100명 미만인 경우 그 과반수가 서명한 청원서(petition)를 감독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될 수 있다. 이 청원서는 해당 지역의 철회를 요청하고 철회하고자 하는 지역의 외부 경계를 기술해야 한다.
도로 조명 지구 법영토 철회
Section § 19230
이 법은 고속도로 조명 지구의 일부를 지구에서 어떻게 제외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과정은 감독 위원회(board of supervisors)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시작할 수도 있고, 청원서(petition)를 통해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청원서는 최소 50명의 재산 소유자가 서명해야 하며, 해당 지역에 100명 미만이 거주하는 경우 그 과반수가 서명해야 합니다. 청원서에는 제외될 지역의 경계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조명 지구 지역 철회 감독 위원회
Section § 19231
이 조항은 감독관 위원회가 특정 지역이 고속도로 조명 지구로 계속 유지될지 여부에 대한 동의나 청원을 심리하기 위해 특정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심리 날짜는 동의나 청원이 접수된 후 최소 15일 이후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정해져야 합니다.
감독관 위원회 심리 일정 청원 심리
Section § 19232
감독위원회는 구역에서 영토를 철회하는 것에 관한 청문회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들은 청문회 최소 10일 전까지 지역 신문에 공고를 게재하고, 청문회 최소 1주일 전까지 구역 내 세 곳의 공공장소(철회될 예정인 지역 포함)에 게시해야 합니다.
감독위원회 공고 청문회 공고
Section § 19233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 조명 구역에서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싶다면, 공개 청문회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독위원회는 이의를 검토하고 철회를 승인할지 결정합니다. 특정 조건에 따라 해당 지역을 전부 제외하거나 일부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구역에 속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거나, 제외함으로써 조명 시스템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경우 철회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이의에 대해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은 최종적이며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조명 구역 영토 철회 감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