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은 이 부분에 의해 승인된 개선을 수행하기 위한 대안적인 시스템을 제공하며, 이 부분의 조항들은 이 법전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적용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부분에 따라 어떠한 절차가 개시되면, 이 부분의 조항들만이 그러한 모든 절차에 적용된다.
~년 가로등법일반 규정
Section § 18301
이 법 조항은 이 부분의 규정들이 의도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폭넓고 유연한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폭넓은 해석 관대한 해석 유연한 적용
Section § 18302
이 조항은 특정 개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 조항의 규칙들만 적용되고, 이 법전의 다른 부분에 있는 어떤 규칙도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대안 시스템 개선 사항 절차 개시
Section § 18303
이 법 조항은 이 장에 정의된 용어나 규칙들이 일반적으로 이 법의 해당 부분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데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특정 이유나 문맥상 다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해석 규칙 정의 적용 문맥적 해석
Section § 18304
“가로등 시스템”은 기둥, 램프, 전선 등 거리를 밝히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와 도구를 말합니다. 조명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부품들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도시 전체를 아우르거나 일부 지역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가로등 시스템 기둥 가로등주
Section § 18305
이 법 조항은 '서비스'라는 용어와 그 변형을 가로등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데 사용되는 전력 또는 다른 형태의 광 에너지로 정의합니다.
전류 에너지 조명제
Section § 18306
이 법은 "유지보수"가 무엇을 포함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기둥과 그에 연결된 장비를 고치고, 교체하고, 점검하고, 청소하거나 페인트칠하는 것과 같은 활동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필요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수리 교체 검사
Section § 18310
이 조항에서 '서기' 또는 '시 서기'라는 용어는 시의회의 서기 역할을 하는 모든 사람이나 공무원을 지칭합니다.
"서기" 또는 "시 서기"는 시의회의 서기로 재직하거나 서기 역할을 하는 모든 사람 또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시의회 서기 시 서기 역할 의회 서기 정의
Section § 18311
이 법은 '거리'라는 용어를 일반적인 도로뿐만 아니라 골목길 및 기타 공공 구역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거리"에는 골목길 및 기타 공공장소가 포함된다.
거리 정의 골목길 공공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