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가로등법이의 및 청문
Section § 18362
만약 시에서 개선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귀하의 토지에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이의 제기는 정해진 청문회 시간 전에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장의 다른 곳에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시의회는 다른 이의 제기를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개선 사업으로 인해 귀하가 부과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이의 제기 및 청문회 절차는 다른 법률, 특히 정부법(Government Code) 제53753조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의 제기 제출 토지 부과금 개선 사업
Section § 18364
어떤 지역의 토지 소유자 대부분이 개선 사업을 원하지 않으면, 시의회는 해당 사업을 중단하고 비용을 조정할 것입니다. 다만, 시의회 구성원의 5분의 4가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시의회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다수 반대 토지 소유자 구역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