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362

Explanation
만약 시에서 개선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귀하의 토지에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이의 제기는 정해진 청문회 시간 전에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장의 다른 곳에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시의회는 다른 이의 제기를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개선 사업으로 인해 귀하가 부과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이의 제기 및 청문회 절차는 다른 법률, 특히 정부법(Government Code) 제53753조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8364

Explanation
어떤 지역의 토지 소유자 대부분이 개선 사업을 원하지 않으면, 시의회는 해당 사업을 중단하고 비용을 조정할 것입니다. 다만, 시의회 구성원의 5분의 4가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시의회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Section § 18365

Explanation
구역 또는 세분화된 구역이라고 불리는 도시 계획의 한 부분이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면, 시의회는 그 부분이 원래 계획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것처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366

Explanation
이 법은 시의회가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 법에 명시된 대로 계획된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고서와 평가를 승인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