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320

Explanation

시의회는 공공의 편의를 위해 특정 지역에 가로등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의회는 이러한 시스템에 전기, 가스 또는 기타 조명을 공급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는 가로등 설치 또는 유지보수로 인해 이익을 얻는 부동산을 식별하고, 해당 부동산에 가로등 유지보수 또는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시의회(市議會)의 판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 또는 편의가 요구될 때마다, 해당 기관은 다음을 할 수 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8320(a) 해당 시의 하나 이상의 거리 전체 또는 일부에 가로등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8320(b) 해당 가로등 시스템에 전기 또는 에너지, 가스, 또는 기타 조명용 물질을 공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8320(c) 그러한 개선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토지를 결정하고 선언할 수 있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8320(d) 그러한 개선 또는 그 항목 중 하나 이상의 비용 및 경비(모든 부대 비용 포함)를 이익을 얻는 토지에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Section § 1832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시의회에서 결정하는 개선 사업은 시의회가 정한 시점에 시작해야 하고, 시작한 날로부터 5년을 넘게 진행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8322

Explanation
이 법은 시의회가 시가 소유한 가로등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예: 공공 시설이나 사기업)이 소유한 조명 시스템도 계약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시는 이 법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이러한 개선에 대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323

Explanation
이 법은 여러 가로등 시스템을 가진 도시가 이들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통합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합된 시스템은 유사한 유형의 시스템들을 함께 묶어 구역으로 조직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8324

Explanation
도시의 경계나 도로를 따라 가로등 시스템이 설치될 경우, 시의회는 해당 시스템이 도시 경계 밖에 있더라도 시스템 개선 비용을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325

Explanation

토지가 섹션 (18324)에 따라 평가되면, 시의회는 가로등 시스템을 마치 시 경계 내에 완전히 있는 것처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 시 또는 카운티와 협력하여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인근 시 또는 카운티의 입법 기관은 이러한 개선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구매 주문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가 섹션 (18324)에 따라 평가된 경우, 시의회는 가로등 시스템이 전적으로 시 경계 내에 있는 것처럼 그와 관련하여 모든 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시의회는 인접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시 또는 카운티의 입법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로등 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선하거나, 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접 지역의 입법 기관이 개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개선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입법 기관은 이 부분에서 승인된 모든 계약을 체결하거나 모든 구매 주문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