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市議會)의 판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 또는 편의가 요구될 때마다, 해당 기관은 다음을 할 수 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8320(a) 해당 시의 하나 이상의 거리 전체 또는 일부에 가로등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8320(b) 해당 가로등 시스템에 전기 또는 에너지, 가스, 또는 기타 조명용 물질을 공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8320(c) 그러한 개선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토지를 결정하고 선언할 수 있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18320(d) 그러한 개선 또는 그 항목 중 하나 이상의 비용 및 경비(모든 부대 비용 포함)를 이익을 얻는 토지에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