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관계국건설업 여성 우선 처리 부서 107.7-107.7.2
Section § 107.7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이는 "부서"가 산업관계국을, "국장"이 산업관계국장을, 그리고 "단위"가 건설 분야 여성 우선 단위(Women in Construction Priority Unit)를 의미함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07.7
이 법은 입법부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건설 분야 여성 우선 부서'라는 특별 부서가 신설될 것을 규정합니다. 이 부서는 건설 인력 내 여성 및 논바이너리 개인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장은 2023년 7월 1일까지 이 부서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자문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노동조합, 건설 고용주, 노사 단체, 건설 분야 여성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그리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또한 고용 및 안전 관련 주요 정부 기관의 대표자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Section § 107.7
이 법은 특정 부서가 건설 산업의 여성 및 논바이너리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과 교육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부서는 고용주와 노동조합이 이들 근로자를 채용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만들고, 근로자 권리에 대한 웹사이트를 유지하며, 건강 및 안전과 경력 발전을 위한 교육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에게는 작업장 문화를 개선하고 고용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자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요청 시, 이 법은 채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사전 견습 프로그램도 이러한 자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