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7.7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이는 "부서"가 산업관계국을, "국장"이 산업관계국장을, 그리고 "단위"가 건설 분야 여성 우선 단위(Women in Construction Priority Unit)를 의미함을 명확히 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의 모든 정의가 적용된다:
(a)CA 노동 Code § 107.7(a) “부서”는 산업관계국을 의미한다.
(b)CA 노동 Code § 107.7(b) “국장”은 산업관계국장을 의미한다.
(c)CA 노동 Code § 107.7(c) “단위”는 건설 분야 여성 우선 단위(Women in Construction Priority Unit)를 의미한다.

Section § 107.7

Explanation

이 법은 입법부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건설 분야 여성 우선 부서'라는 특별 부서가 신설될 것을 규정합니다. 이 부서는 건설 인력 내 여성 및 논바이너리 개인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장은 2023년 7월 1일까지 이 부서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자문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노동조합, 건설 고용주, 노사 단체, 건설 분야 여성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그리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또한 고용 및 안전 관련 주요 정부 기관의 대표자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a)CA 노동 Code § 107.7(a)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해당 부서는 국장의 감독 하에 건설 분야 여성 우선 부서를 설립하여 부서 내 여러 부문 간의 협력을 조정하고 보장하며, 주 및 연방 자금을 극대화하여 건설 인력 내 여성 및 논바이너리 개인을 지원해야 한다.
(b)Copy CA 노동 Code § 107.7(b)
(1)Copy CA 노동 Code § 107.7(b)(1)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해당 부서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장은 2023년 7월 1일까지 자문 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부서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해야 한다.
(2)CA 노동 Code § 107.7(b)(2) 자문 위원회는 건설 노동자를 대표하는 인정되거나 공인된 단체 교섭 대리인, 건설 산업 고용주 또는 고용주 협회, 건설 산업 내 노사 단체, 건설 산업 내 여성을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 및 기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자문 위원회는 또한 노동기준집행국, 산업안전보건국, 및 공정고용주택부의 대표자들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07.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부서가 건설 산업의 여성 및 논바이너리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과 교육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부서는 고용주와 노동조합이 이들 근로자를 채용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만들고, 근로자 권리에 대한 웹사이트를 유지하며, 건강 및 안전과 경력 발전을 위한 교육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에게는 작업장 문화를 개선하고 고용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자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요청 시, 이 법은 채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사전 견습 프로그램도 이러한 자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노동 Code § 107.7(a) 여성 및 논바이너리 개인(건설 산업의 견습공 및 숙련공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게 지원 및 자원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건설 분야의 여성 및 논바이너리 개인의 채용 및 유지를 촉진하기 위한 고용주 및 노동조합용 자료 개발, 근로자의 권리를 나열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유지, 건강 및 안전, 임금 및 근로시간 법률을 이해하기 위한 여성 및 논바이너리 개인에게 특화된 교육 자료 개발, 그리고 건설 경력에서 여성 및 논바이너리 개인의 상향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리더십 교육이 포함된다.
(b)CA 노동 Code § 107.7(b) 고용주 및 프로젝트 소유자(공공 기관 포함)에게 건설 현장 문화를 개선하고, 고용 장벽을 해결하며, 건설 분야의 여성 및 논바이너리 개인에게 특화된 인력 파이프라인 전문가를 위한 교육 및 자료를 개발하고, 기관 간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한다.
(c)CA 노동 Code § 107.7(c) 주정부 기관의 요청과 노동 및 인력 개발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건설 분야의 여성 및 논바이너리 개인의 채용 및 유지를 촉진하기 위해 (a) 및 (b)항의 요건을 포함하는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다.
(d)CA 노동 Code § 107.7(d) 제3100조에도 불구하고, 사전 견습 프로그램은 본 장에 따라 제공되는 자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