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절차산업재해보상—광고의 진실성
Section § 5430
이 법 조항은 단순히 해당 장의 공식 명칭, 즉 1992년 근로자 재해보상 광고 진실성 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5431
Section § 5432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근로자 보상 청구를 하도록 사람들을 유도하는 광고에 적용됩니다. 모든 광고는 상단 또는 하단에 명확하고 읽기 쉬운 크기로, 허위 또는 사기성 청구를 하는 것이 중범죄이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포함해야 합니다. TV나 라디오에서는 아나운서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소리 없이 경고를 명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광고가 영어로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대상 청중이 주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경고는 해당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광고 규정은 이 법과 함께 계속 유효합니다.
(b) 본 주에서 발행 또는 배포되는 모든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광고 중 본 법규에 따라 근로자 보상 청구를 제기하거나 근로자 보상 청구를 고려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상담하도록 사람들을 유도하는 광고는 해당 광고의 아나운서가 다음 구두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c) 본 장은 본 법규에 따른 광고를 규율하는 어떠한 규정도 대체하거나 폐지하지 않으며, 해당 규정들은 본 장 외에 계속 유효하다.
Section § 5433
이 조항은 근로자 보상 청구와 관련된 광고 관행을 다룹니다. 청구서 제출을 위한 잠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광고는 대리인이 개인에게 연락할 것인지 여부를 공개해야 하며, 이는 첫 접촉 시에도 공개되어야 합니다. 광고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름을 사용하거나 정부나 자선 단체와의 허위 제휴를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공식 기관의 이름, 로고 또는 상징을 모방하여 대중을 오도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광고는 응답하지 않을 경우 법적 권리나 혜택을 잃을 수 있음을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