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절차관할권
Section § 5300
캘리포니아에서는 근로자 보상과 관련된 특정 법적 절차는 제4부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항소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보상금 회수, 고용주 또는 보험사의 책임 결정, 부양가족 간 보상금 분배 방법 결정, 사망한 근로자의 부양가족 확인, 그리고 위원회가 처리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기타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이는 행정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 문제가 근로자 보상 부서(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 아래에 집중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5301
Section § 5302
이 법은 항소심 위원회가 내린 모든 결정이나 규칙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결정이나 규칙은 항소심 위원회가 직접 변경하거나, 법원이 특정 심사 절차를 통해 변경하거나 뒤집지 않는 한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Section § 5303
Section § 5304
Section § 5305
Section § 5306
Section § 5307
이 법은 항소위원회가 실무 및 절차, 미성년자 및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사람들의 소송 출석 방식, 증거 및 통지 관리 방법 등 여러 분야에서 운영 방식을 정하는 규칙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4명의 위원 승인이 필요합니다.
규칙을 변경하려면 공청회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규칙 변경을 요청했는데, 6개월 이내에 공청회가 예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거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5307.1
이 캘리포니아 노동법 조항은 업무상 재해 청구 대상인 부상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의료 수수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행정국장은 주로 메디케어 및 메디칼 지불 시스템을 기반으로 비의사 서비스, 의사 서비스 및 의약품에 대한 공식 의료 수수료 일람표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메디케어 수수료의 120%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약국 서비스 및 의약품에 대한 특별 규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외래 진료과 및 외래 수술 센터와 같은 시설에는 특정 최대 수수료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메디케어에서 보장하지 않는 서비스의 경우, 행정국장이 유사 서비스에 기반하여 수수료를 설정합니다.
조제 약품, 의사가 조제하는 약국 물품, 특정 의약품 및 기기 상환에 대한 특별 조항이 있습니다. 이 법은 메디케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연간 업데이트를 강조하여, 이러한 요율이 합리적인 수준의 치료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도록 보장합니다. 고용주는 제공자와 다른 요율을 협상할 수 있으며, 의료-법률 비용과 같은 일부 서비스는 수수료 일람표에서 예외가 적용됩니다.
Section § 5307.2
Section § 5307.3
행정국장은 이 부문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만들거나, 바꾸거나, 없앨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권한이 항소위원회에 주어져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행정국장은 공청회를 열지 않고는 이러한 규칙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규칙 변경을 서면으로 요청했는데, 행정국장이 6개월 안에 공청회를 잡지 않으면, 그 요청은 거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5307.4
이 법 조항은 특정 규칙 변경이나 규정과 관련된 공청회 절차를 설명합니다. 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거나, 없애려고 할 때, 관련 사업체나 노동 단체, 또는 개인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공청회 시간과 장소, 어떤 법적 근거로 규칙을 제안하는지, 그리고 제안된 규칙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규칙에 영향을 받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서면이나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관의 정책이나 조직에 관한 규칙은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통지는 공청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발송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307.5
이 조항은 근로자 보상 판사 또는 항소 위원회가 근로자 보상 사건에서 미성년자나 스스로를 대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수탁자 또는 후견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임명된 후견인은 법원이 임명한 후견인에게 요구되는 것과 유사한 보증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항소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후견인은 승인된 재정 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책임을 집니다. 후견인의 서비스에 대한 보수는 항소 위원회 또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고용주, 근로자, 보험사, 부양가족 또는 채권자와 같이 근로자 보상 사건의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동일한 절차에 병합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5307.6
이 법은 행정국장이 의료법률 비용에 대한 수수료 일정표를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의료법률 비용은 산재 보상 청구와 같은 법적 목적에 사용되는 의료 평가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이 수수료 일정표는 평가의 복잡성과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청구 금액이 합리적이고 유사한 의료 업무와 비교 가능하도록 보장합니다. 제공자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더 높은 비용이 정당화되지 않는 한, 이 수수료보다 더 많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 일정표를 초과하는 수수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공자는 법정 증언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자는 정해진 수수료 외에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이 규칙을 위반하면 면허 위원회에 의해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수수료 일정표가 없는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5307.7
이 법은 2013년 1월 1일까지 직업 전문가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를 정하기 위한 수수료 일람표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수수료는 항소 위원회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평가 및 전문가 증언과 같은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또한, 직업 전문가는 합리적이거나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금액 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수수료는 채택된 수수료 일람표와 일치해야 합니다.
Section § 5307.8
이 법은 기존 메디케어 또는 공식 의료 수수료 일정에 이미 포함되지 않은 재택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지불 일정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일정은 공청회 후에 결정되며 주 또는 연방 재택 건강 관리 서비스 수수료 일정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부상당한 사람의 가구 구성원이 부상 전에 이미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했던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불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지불금 회수를 위한 변호사 수수료는 특정 조건 하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307.9
Section § 5307.11
이 법 조항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나 시설이 고용주 및 보험사와 함께 공식 의료 수수료 일정표에 정해진 것과 다른 의료 서비스 상환율에 합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그들이 자체적으로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표준 수수료 일정표는 이러한 협상된 요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 외에는 공식 수수료 일정표가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 제공자가 청구할 수 있는 최고 요율을 설정합니다.
Section § 5307.12
캘리포니아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나 시설이 네트워크 서비스 기관과 계약하여 물품 및 의약품을 제외한 서비스에 대해 공식 수가표보다 20% 이상 적게 지급받는 경우, 지불자에게 상환율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 공개는 행정국장이 정한 양식을 사용하여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트워크 서비스 기관은 이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기 위해 지불자에게 기밀유지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계약이 부서가 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법은 가격 정보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지불자 모두에게 공개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5307.27
이 법은 행정국장이 근로자 보상 사건을 위한 의료 처치 일정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일정은 증거 기반의 인정된 진료 기준을 사용하여 처치 방법을 안내합니다.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대중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이러한 업데이트는 온라인에 게시될 것입니다.
2017년 7월 1일까지 이 일정에는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승인된 약물 목록(처방집)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목록에 없는 약물도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여전히 승인될 수 있습니다.
2017년 7월 1일 이전에 부상당한 근로자들을 위해 이 처방집은 점진적으로 도입되어 안전하고 원활한 약물 전환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 규칙은 근로자 보상 시스템 내에서 부상당한 근로자에게 약물을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Section § 5307.28
이 법 조항은 다른 조항에서 요구하는 의약품 처방집(보장되는 약물 목록)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 처방집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국장은 고용주, 보험사, 의사, 부상당한 근로자 등 다양한 단체와 만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목표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처방집이 시행될 때까지, 국장은 처방집 진행 상황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온라인으로 최소 두 건의 진행 보고서를 발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근로자 보상국 웹사이트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307.29
이 법은 행정국장이 신약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의약품이 목록에 포함되도록 의약품 목록을 최소 분기별로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합니다. 의약품 목록에 대한 변경 사항은 특정 절차법을 우회하여 발효일과 함께 온라인으로 공개적으로 발표되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와 약사로 구성된 독립 위원회가 목록 업데이트를 감독합니다. 이 위원회는 이해 상충이 없어야 하며, 독점 정보의 기밀을 유지해야 하고,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증거를 기반으로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Section § 5308
이 법은 항소위원회에 자영업자를 위한 보험 정책과 관련된 분쟁을 처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만약 그러한 정책에 대해 의견 불일치가 있다면, 관련 당사자들은 중재 절차와 유사하게 항소위원회가 문제를 결정하도록 합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행동하거나, 한쪽이 신청하고 다른 쪽이 그 권한을 수락하는 경우에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보상 사건에서 가지는 것과 동일한 권한을 사용하여 중재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동일하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중요한 점은 항소위원회가 이 중재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Section § 5309
이 법은 근로자 보상 사건과 관련된 항소위원회의 권한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근로자 보상 판사에게 사실 또는 법률 쟁점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위원회가 절차나 명령을 이해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심리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사는 직접 및 혼합 모욕죄 상황(판사의 면전 안팎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영장과 같은 법적 문서를 발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5310
Section § 5311
Section § 5311.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근로자 보상 행정법 판사들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과정들은 윤리 및 이해 상충 처리와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이러한 교육 요건은 주 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에게 부과하는 유사한 요건들과 일치하도록 조정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312
Section § 5313
Section § 5315
이 법은 산재 보상 판사가 결정을 내린 후, 항소 위원회가 60일 이내에 그 결정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항소 위원회는 추가 심리를 열거나 누구에게도 통지하지 않고도 기존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자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