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노동 Code § 4453(a) 일시적 장해 보상금 및 영구적 전장해 보상금의 목적에 한하여 평균 연간 소득을 계산할 때, 평균 주간 소득은 다음으로 산정된다:
(1)CA 노동 Code § 4453(a)(1) 198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부상에 대해, (126달러) 이상 (294달러) 이하.
(2)CA 노동 Code § 4453(a)(2) 198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부상에 대해, (168달러) 이상 (336달러) 이하.
(3)CA 노동 Code § 4453(a)(3) 199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부상에 대해, 영구적 전장해의 경우 (168달러) 이상, 그리고 일시적 장해의 경우 (168달러) 또는 모든 고용주로부터 받은 근로자의 평균 주간 소득의 1.5배 중 더 적은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147달러) 미만이어서는 안 되며, (399달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CA 노동 Code § 4453(a)(4) 199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부상에 대해, 영구적 전장해의 경우 (168달러) 이상, 그리고 일시적 장해의 경우 (189달러) 또는 모든 고용주로부터 받은 근로자의 평균 주간 소득의 1.5배 중 더 적은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504달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5)CA 노동 Code § 4453(a)(5) 1994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부상에 대해, 영구적 전장해의 경우 (168달러) 이상, 그리고 일시적 장해의 경우 (189달러) 또는 모든 고용주로부터 받은 근로자의 평균 주간 소득의 1.5배 중 더 적은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609달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6)CA 노동 Code § 4453(a)(6) 199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부상에 대해, 영구적 전장해의 경우 (168달러) 이상, 그리고 일시적 장해의 경우 (189달러) 또는 모든 고용주로부터 받은 근로자의 평균 주간 소득의 1.5배 중 더 적은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672달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7)CA 노동 Code § 4453(a)(7) 1996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부상에 대해, 영구적 전장해의 경우 (168달러) 이상, 그리고 일시적 장해의 경우 (189달러) 또는 모든 고용주로부터 받은 근로자의 평균 주간 소득의 1.5배 중 더 적은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735달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8)CA 노동 Code § 4453(a)(8) 200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부상에 대해, (189달러) 이상 (903달러) 이하.
(9)CA 노동 Code § 4453(a)(9) 200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부상에 대해, (189달러) 이상 (1,092달러) 이하.
(10)CA 노동 Code § 4453(a)(10)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부상에 대해, (189달러) 이상 (1,260달러) 이하. 200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부상에 대해, 평균 주간 소득은 (189달러) 이상, (1,260달러) 또는 주 평균 주간 임금의 1.5배 중 더 큰 금액 이하로 산정된다. 2007년 1월 1일부터 매년 1월 1일 이후, 이 항에 명시된 한도는 전년 대비 주 평균 주간 임금의 인상률과 동일한 금액만큼 인상된다. 이 항의 목적상, “주 평균 주간 임금”이란 부상이 발생한 연도의 직전 연도 3월 31일로 끝나는 12개월 동안 캘리포니아에 대해 미국 노동부가 보고한 바와 같이 고용주가 실업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지급한 평균 주간 임금을 의미한다.
(b)CA 노동 Code § 4453(b) 제4659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영구적 부분 장해 보상금의 목적상 평균 연간 소득을 계산할 때, 평균 주간 소득은 다음으로 산정된다:
(1)CA 노동 Code § 4453(b)(1) 198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부상에 대해, (75달러) 이상 (195달러) 이하.
(2)CA 노동 Code § 4453(b)(2) 198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부상에 대해, (105달러) 이상 (210달러) 이하.
(3)CA 노동 Code § 4453(b)(3) 부상당한 직원의 최종 조정된 영구 장애 등급이 15퍼센트 이상 24.75퍼센트 이하인 경우: (A) 1994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부상에 대해 105달러($105) 이상 222달러($222) 이하; (B) 199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부상에 대해 105달러($105) 이상 231달러($231) 이하; (C) 1996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부상에 대해 105달러($105) 이상 240달러($240) 이하.
(4)CA 노동 Code § 4453(b)(4) 부상당한 직원의 최종 조정된 영구 장애 등급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 199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부상에 대해 105달러($105) 이상 222달러($222) 이하.
(5)CA 노동 Code § 4453(b)(5) 부상당한 직원의 최종 조정된 영구 장애 등급이 25퍼센트 이상 69.75퍼센트 이하인 경우: (A) 1994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부상에 대해 105달러($105) 이상 237달러($237) 이하; (B) 199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부상에 대해 105달러($105) 이상 246달러($246) 이하; (C) 1996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부상에 대해 105달러($105) 이상 255달러($255) 이하.
(6)CA 노동 Code § 4453(b)(6) 부상당한 직원의 최종 조정된 영구 장애 등급이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A) 200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부상에 대해 150달러($150) 이상 277달러 50센트($277.50) 이하; (B) 200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부상에 대해 157달러 50센트($157.50) 이상 300달러($300) 이하; (C)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부상에 대해 157달러 50센트($157.50) 이상 330달러($330) 이하; (D) 200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부상에 대해 195달러($195) 이상 345달러($345) 이하.
(7)CA 노동 Code § 4453(b)(7) 부상당한 직원의 최종 조정된 영구 장애 등급이 7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A) 1994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부상에 대해 105달러($105) 이상 252달러($252) 이하; (B) 199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부상에 대해 105달러($105) 이상 297달러($297) 이하; (C) 1996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부상에 대해 105달러($105) 이상 345달러($345) 이하; (D) 200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부상에 대해 150달러($150) 이상 345달러($345) 이하; (E) 200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부상에 대해 157달러 50센트($157.50) 이상 375달러($375) 이하; (F)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부상에 대해 157달러 50센트($157.50) 이상 405달러($405) 이하; (G) 200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부상에 대해 195달러($195) 이상 405달러($405) 이하.
(8)CA 노동 Code § 4453(b)(8)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부상에 대해:
(A)CA 노동 Code § 4453(b)(8)(A) 최종 조정된 영구 장애 등급이 55퍼센트 미만인 경우, 240달러($240) 이상 345달러($345) 이하.
(B)CA 노동 Code § 4453(b)(8)(B) 최종 조정된 영구 장애 등급이 55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240달러($240) 이상 405달러($405) 이하.
(C)CA 노동 Code § 4453(b)(8)(C) 최종 조정된 영구 장애 등급이 7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240달러($240) 이상 435달러($435) 이하.
(9)CA 노동 Code § 4453(b)(9) 201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부상에 대해, 240달러($240) 이상 435달러($435) 이하.
(c)Copy CA 노동 Code § 4453(c)
(a)Copy CA 노동 Code § 4453(c)(a)항 및 (b)항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 4456조부터 4459조까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평균 주간 소득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1)CA 노동 Code § 4453(c)(1)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당 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평균 주간 소득은 주당 근무일수에 부상 당시의 일일 소득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