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65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근로자가 부상으로 인해 일시적 또는 영구적 장애를 입는 경우, 고용주는 부상을 인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장애 수당 지급을 시작해야 합니다. 일시적 장애의 경우, 부상을 인지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영구적 장애의 경우, 마지막 일시적 지급일로부터 14일 후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 지급은 2주마다 이루어집니다.

고용주가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 지급액에 10%의 벌금이 추가됩니다. 하지만 정보 부족으로 인해 지급 의무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벌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이전 임금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직책을 제안하는 경우, 영구적 장애에 대한 지급을 즉시 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급여 계속 지급 계획을 사용하는 고용주는 지연 지급 벌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고용주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특히 보험사에 청구 정보를 늦게 제출한 경우 일부 벌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는 연간 총 벌금이 1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사로부터의 상환 통지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급여 계속 지급 계획은 직원이 장애 수당으로 받을 금액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a)CA 노동 Code § 4650(a) 부상이 일시적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일시적 장애 보상금의 첫 지급은 부상 및 장애를 인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날짜에 그때까지 지급되어야 할 모든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단, 부상에 대한 책임이 그 이전에 부인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b)Copy CA 노동 Code § 4650(b)
(1)Copy CA 노동 Code § 4650(b)(1) 부상이 영구적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첫 지급은 일시적 장애 보상금의 최종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4656조 (c)항에 따라 일시적 장애 보상금의 최종 지급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해당 날짜에 영구적 장애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항에서 요구하는 적시 지급을 시작해야 하며, 고용주의 합리적인 영구적 장애 보상금 추정액이 지급될 때까지 이러한 지급을 계속해야 하고, 지급되어야 할 영구적 장애 보상금액이 결정된 경우, 해당 금액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2)CA 노동 Code § 4650(b)(2) 영구적 장애 보상금 지급 결정 이전에, 고용주가 부상 당시 직원에게 지급되던 임금 및 보상의 최소 85%를 지급하는 직책을 직원에게 제안했거나 직원이 부상 당시 직원에게 지급되던 임금 및 보상의 최소 100%를 지급하는 직책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영구적 장애 보상금 지급은 요구되지 않는다. 단, 영구적 장애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그때까지 지급되어야 할 금액은 일시적 장애 보상금이 최종 지급된 날짜 또는 직원의 장애가 영구적이고 고정된 상태가 된 날짜 중 더 이른 날짜부터 계산되어야 한다.
(c)CA 노동 Code § 4650(c) 첫 지급 이후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장애 보상금 지급은 첫 지급 시 지정된 날짜에 2주마다 지급되어야 한다.
(d)CA 노동 Code § 4650(d) 본 조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연 지급액은 10% 증액되어 신청 없이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단, (g)항에 정의된 급여 계속 지급 계획에 따라 고용주가 직원의 임금을 계속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401조에 따라 청구서가 고용주에게 제출된 날짜 이전 또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어떠한 지급에도 증액은 적용되지 않는다. (a)항에 명시된 14일 기간 내에 고용주가 일시적 장애 보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제138.4조에 따라 채택된 규칙 및 규정에 명시된 방식으로 직원에게 14일 기간 내에 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 일시적 장애 보상금 지급 의무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 그리고 고용주가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언제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증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e)CA 노동 Code § 4650(e) 고용주가 보상 제공 의무에 대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상금 증액을 야기한 지연 지급이 보험사가 고용주로부터 완성된 청구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고용주는 (d)항에 따라 이루어진 보상금 증액액에 대해 보험사에 상환할 의무가 있다. 본 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주는 보험사에 상환할 의무가 없으며, 보험사도 본 조항에 명시된 보상금 증액액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f)CA 노동 Code § 4650(f) 고용주가 (e)항에 따라 보상금 증액액에 대해 보험사에 상환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보험사는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고용주가 보험사에 상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고, 최종 감사 시점까지 해당 지급액을 청구 및 징수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는 (d)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보험 연도에 총 100달러($100)를 초과하지 않는 한 이를 징수할 의무가 없으며, 고용주도 상환할 의무가 없다. 고용주는 상환 의무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보험사의 결정에 대해 보험국에 항소할 수 있다. 상환 의무 통지에는 고용주가 본 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보험사의 결정에 항소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g)CA 노동 Code § 4650(g) 본 조항의 목적상, “급여 계속 지급 계획”이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1)CA 노동 Code § 4650(g)(1) 해당 계획은 법령, 단체 협약, 양해 각서 또는 확립된 고용주 정책에 따라 고용주가 비용을 지불한다.

Section § 4650.5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 캘리포니아 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소속 직원이 폭력 범죄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경우, 해당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된 첫날부터 장애 수당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4651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에게 장애 수당이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지급금이 수수료나 지연 없이 쉽게 현금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동의하는 경우 직원의 선택에 따라 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지급금을 예치할 수 있으며, 선불 카드 계좌 사용에 대한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선불 카드 계좌로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선불 카드는 전체 잔액을 한 번의 거래로 수수료 없이 인출할 수 있어야 하고, 수수료 없는 ATM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금융기관 수수료 없이 판매 시점 구매를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신용이나 대출과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불 카드 사용과 관련된 모든 수수료는 공개되어야 하며, 교체 카드(신속 배송), 예치 건당 세 번째 및 그 이후의 네트워크 외부 ATM 수수료, 해외 거래 관련 수수료로 제한됩니다.

고용주와 직원 모두 30일 전에 서면 통지를 통해 지급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선불 카드 사용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었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선불 카드 도입 및 가치에 대한 통계가 포함됩니다. 은행 법규로 인한 지연은 본 조항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 조항은 2027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a)Copy CA 노동 Code § 4651(a)
(1)Copy CA 노동 Code § 4651(a)(1) A disability indemnity payment shall not be made by any written instrument unless it is immediately negotiable and payable in cash, on demand, without discount, at some established place of business in the state.
(2)CA 노동 Code § 4651(a)(2) This section does not prohibit an employer from depositing the disability indemnity payment in an account in any bank, savings and loan association, or credit union of the employee’s choice in this state, provided the employee has voluntarily authorized the deposit, nor does it prohibit an employer from electronically depositing the disability indemnity payment in an account in any bank, savings and loan association, or credit union, that the employee has previously authorized to receive electronic deposits of payroll, unless the employee has requested, in writing, that disability indemnity benefits not be electronically deposited in the account.
(3)Copy CA 노동 Code § 4651(a)(3)
(A)Copy CA 노동 Code § 4651(a)(3)(A) An employer may commence a program under which disability indemnity payments are deposited in a prepaid card account for the employee. The employee shall provide written consent to the employer to use a prepaid card account for the employee’s disability payments. The prepaid card account shall meet the applicable requirements of Section 1339.1 of the Unemployment Insurance Code.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terms “prepaid card” and “prepaid card account” have the same meanings as defined in Section 1339.1 of the Unemployment Insurance Code.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a prepaid card shall also meet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i)CA 노동 Code § 4651(a)(3)(A)(i) Allow the employee to withdraw the entire balance on the card in one transaction without incurring fees.
(ii)CA 노동 Code § 4651(a)(3)(A)(ii) Allow the employee reasonable access to in-network automatic teller machines (ATMs).
(iii)CA 노동 Code § 4651(a)(3)(A)(iii) Allow the employee to make point-of-sale purchases without incurring fees from the financial institution.
(iv)CA 노동 Code § 4651(a)(3)(A)(iv) Prohibit a link to any form of credit, including a loan against future payments or a cash advance on future payments.
(B)CA 노동 Code § 4651(a)(3)(A)(B) The fees associated with the use of the prepaid card shall be disclosed to the employee in writing. The only permissible fees associated with the use of a prepaid card are those for a replacement card provided through expedited delivery, out-of-network ATM fees on the third and subsequent withdrawal per deposit, and fees associated with foreign transactions.
(C)CA 노동 Code § 4651(a)(3)(A)(C) If an employee has consented to use the prepaid card payment system under this section, either the employer or the employee may opt to change the method of payment to another method consistent with this section by providing 30 days’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D)CA 노동 Code § 4651(a)(3)(A)(D) On or before December 1, 2022, the Commission on Health and Safety and Workers’ Compensation shall issue a report to the Legislature on payments made to prepaid card accounts. Employers shall provide all necessary aggregated data on their prepaid account programs to the commission upon request. The report shall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i)CA 노동 Code § 4651(a)(3)(A)(D)(i) The number of employees who elected to receive their disability indemnity payments in a prepaid card account.
(ii)CA 노동 Code § 4651(a)(3)(A)(D)(ii) The cash value of the disability benefits sent to prepaid card accounts.
(iii)CA 노동 Code § 4651(a)(3)(A)(D)(iii) The number of employees who opted to change the method of payment from a prepaid card account to either a written instrument or electronic deposit.
(E)CA 노동 Code § 4651(a)(3)(A)(E) The report issued pursuant to subparagraph (D) shall comply with Section 9795 of the Government Code.
(b)CA 노동 Code § 4651(b) It is not a violation of this section if either of the following delays occurs in connection with a transaction authorized pursuant to this section, and the delay is caused solely by the application of state or federal banking laws or regulations:
(1)CA 노동 Code § 4651(b)(1) A delay in the negotiation of a written instrument, including a delay in the deposit or electronic deposit of a check to a prepaid card account.
(2)CA 노동 Code § 4651(b)(2) A delay in the deposit of a disability indemnity payment to a prepaid card account.
(c)CA 노동 Code § 4651(c) This section shall remain in effect only until January 1, 2027, and as of that date is repealed.

Section § 4651

Explanation

이 법은 장애 수당 지급 방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지급은 캘리포니아 내에서 추가 수수료 없이 즉시 현금으로 교환 가능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이를 승인하고 다른 방식으로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지급금을 직원의 은행 계좌에 직접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은행법으로 인한 지연은 이 규칙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노동 Code § 4651(a) 장애 보상금 지급은 즉시 유통 가능하고, 요구 시 현금으로 할인 없이 주 내의 특정 사업장에서 지급 가능하지 않는 한, 어떠한 서면 증서로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b)CA 노동 Code § 4651(b) 본 조항은 직원이 자발적으로 예치를 승인한 경우, 고용주가 이 주 내에서 직원이 선택한 은행, 저축대부조합 또는 신용조합의 계좌에 장애 보상금 지급을 예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또한, 직원이 서면으로 장애 보상금 혜택을 해당 계좌에 전자적으로 예치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주가 직원이 이전에 급여의 전자 예치를 승인했던 은행, 저축대부조합 또는 신용조합의 계좌에 장애 보상금 지급을 전자적으로 예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c)CA 노동 Code § 4651(c) 서면 증서의 유통 지연이 전적으로 주 또는 연방 은행법 또는 규정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이는 본 조항 위반이 아니다.
(d)CA 노동 Code § 4651(d) 본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4651.1

Explanation

누군가 항소위원회에 근로자의 장애가 줄어들거나 끝났다고 주장하는 요청서를 제출하면, 법은 요청서 제출 후 최소 1주일 동안은 장애가 계속된다고 가정합니다. 해당 주에 대한 지급은 다른 관련 법 조항의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요청서가 제출될 때까지 근로자가 이미 직장에 복귀했다면, 장애가 계속된다는 가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특정 절차에 따라 요청서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항소위원회에 해당 항소위원회의 계속적인 보상 결정에 관하여 청원서가 제출되고, 그 청원서에서 장애가 감소했거나 종료되었다고 주장되는 경우, 해당 임시 장애는 해당 청원서 제출 후 최소 1주일 동안 계속된다는 반증 가능한 추정이 존재한다. 그러한 경우, 해당 주에 대한 지급은 이 법전의 제4650조 및 제46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해당 청원서 제출일 또는 그 이전에 업무에 복귀한 경우에는 그러한 추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청원서 사본의 근로자에 대한 송달은 이 법전의 제531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4651.2

Explanation

이 법은 근로자가 부상을 입고 섹션 (139.5)에 따른 재활 계획을 따르고 있다면, 섹션 (4651.1)에 따라 어떠한 청원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즉, 이러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재활 계획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법규의 섹션 (139.5)에 따라 부상당한 근로자가 재활 계획을 진행 중인 동안에는 섹션 (4651.1)에 따라 제기된 어떠한 청원도 허가되지 아니한다.

Section § 4651.3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섹션 (4651.1)에 따라 받은 판정을 변경하거나 중단해 달라고 항소위원회에 요청했는데, 위원회가 그 요청을 완전히 거부한다면, 위원회는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으로 얼마를 지불했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요청을 제기한 사람이 그 변호사 비용을 소송 비용의 일부로 지불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652

Explanation
직원이 다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처음 3일 동안은 일시적 장애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가 14일 넘게 지속되거나, 부상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 예외입니다. 이 두 가지 예외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수당은 장애가 발생한 첫날부터 지급됩니다. 대기 기간을 계산할 때, 직원이 부상 발생일에 전액 임금을 받지 않았다면 그날도 대기 기간에 포함됩니다.
제4650.5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직원이 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중단한 후 처음 3일 동안 겪은 장해에 대해서는 일시적 장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일시적 장해가 14일을 초과하여 지속되거나 직원이 부상으로 인해 필요한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시적 장해 보상금은 장해 발생일로부터 지급되어야 한다. 대기 기간을 계산할 때, 직원이 해당일에 전액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한 부상 발생일은 포함된다.

Section § 4653

Explanation
직장에서 다쳐서 일시적으로 일할 수 없게 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일할 수 없는 전체 기간 동안 통상적인 주급의 3분의 2입니다.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능력도 고려됩니다.

Section § 4654

Explanation
부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부분 장애를 입어 온전한 임금을 벌 수 없다면, 매주 잃는 임금의 3분의 2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실업 급여도 받고 있다면, 그 금액은 장애 수당에서 공제됩니다.

Section § 4655

Explanation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고 그 장애가 완전 장애와 부분 장애 사이를 오가는 경우, 주간 수당은 해당 시점의 장애 유형에 맞춰 조정됩니다. 완전 장애에 대해서는 4653조, 부분 장애에 대해서는 4654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Section § 4656

Explanation

이 조항은 일시적 장애를 유발하는 단일 상해에 대해 장애 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명시합니다. 1979년 1월 1일 이전 상해의 경우, 급여는 5년 이내에 240주로 제한됩니다. 1979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4년 4월 19일 이전 상해의 경우에도 5년 이내에 240주로 제한됩니다. 2004년 4월 19일 이후 상해의 경우, 급여는 2년 이내에 104주로 제한되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상해의 경우 5년 이내에 104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2004년 4월 19일 이후 발생한 상해로 인한 B형 및 C형 간염, 절단, 중증 화상, HIV, 눈 손상, 폐 질환과 같은 심각한 질환의 경우, 급여는 5년 이내에 240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섹션 3212.1에 정의된 상해의 경우, 급여는 최대 240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a)CA 노동 Code § 4656(a) 1979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하여 일시적 장애를 유발하는 단일 상해에 대한 총 장애 급여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240 보상 가능 주를 초과할 수 없다.
(b)CA 노동 Code § 4656(b) 1979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4년 4월 19일 이전에 발생하여 일시적 부분 장애를 유발하는 단일 상해에 대한 총 장애 급여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240 보상 가능 주를 초과할 수 없다.
(c)Copy CA 노동 Code § 4656(c)
(1)Copy CA 노동 Code § 4656(c)(1) 2004년 4월 19일 이후에 발생하여 일시적 장애를 유발하는 단일 상해에 대한 총 장애 급여는 일시적 장애 급여 지급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104 보상 가능 주를 초과할 수 없다.
(2)CA 노동 Code § 4656(c)(2)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여 일시적 장애를 유발하는 단일 상해에 대한 총 장애 급여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104 보상 가능 주를 초과할 수 없다.
(3)Copy CA 노동 Code § 4656(c)(3)
(1)Copy CA 노동 Code § 4656(c)(3)(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상해 또는 질환을 겪는 근로자의 경우, 2004년 4월 19일 이후에 발생하여 일시적 장애를 유발하는 단일 상해에 대한 총 장애 급여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240 보상 가능 주를 초과할 수 없다.
(A)CA 노동 Code § 4656(c)(3)(1)(A) 급성 및 만성 B형 간염.
(B)CA 노동 Code § 4656(c)(3)(1)(B) 급성 및 만성 C형 간염.
(C)CA 노동 Code § 4656(c)(3)(1)(C) 절단.
(D)CA 노동 Code § 4656(c)(3)(1)(D) 중증 화상.
(E)CA 노동 Code § 4656(c)(3)(1)(E)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
(F)CA 노동 Code § 4656(c)(3)(1)(F) 고속 안구 손상.
(G)CA 노동 Code § 4656(c)(3)(1)(G) 눈의 화학적 화상.
(H)CA 노동 Code § 4656(c)(3)(1)(H) 폐 섬유증.
(I)CA 노동 Code § 4656(c)(3)(1)(I) 만성 폐 질환.
(d)Copy CA 노동 Code § 4656(d)
(a)Copy CA 노동 Code § 4656(d)(a), (b), 및 (c)항에도 불구하고, 섹션 3212.1에 정의된 상해 또는 질환을 겪는 근로자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여 일시적 장애를 유발하는 단일 상해에 대한 총 장애 급여는 240 보상 가능 주를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4657

Explanation

이 법은 부상으로 인해 일시적 부분 장애를 입은 사람의 임금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그 사람이 예전에 주간으로 벌었던 금액과 장애를 고려할 때 지금 벌 수 있을 금액 간의 차이입니다. 이를 알아내려면, 그 사람이 노동 시장에서 얼마나 잘 경쟁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임금 손실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 부상으로 인한 신체 능력 또는 소득 능력의 감소를 보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부분 장애의 경우, 주간 임금 손실은 부상 근로자의 평균 주간 소득과 부상의 성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될, 부상 근로자가 장애 기간 동안 아마도 벌 수 있을 주간 금액 간의 차이로 구성된다. 그러한 예상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상 근로자가 공개 노동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정확한 소득 손실 증거가 부족한 경우, 그러한 주간 임금 손실은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 능력 또는 소득 능력의 비례적 손실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Section § 4658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한 영구 장애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하며, 부상 발생 시점에 따라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1992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부상의 경우, 장애 수당은 장애 비율 범위에 따라 지급되며, 각 비율에 대해 평균 주간 소득의 3분의 2가 지급되는 특정 주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1992년 이후 부상에 대해서는 유사한 표와 규칙이 적용되며, 비율 범위와 수당이 업데이트됩니다. 2004년 1월 1일 이후에는 계산 방식이 비율 범위를 더욱 세분화하고, 고용주가 부상당한 직원에게 업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상황에 대한 추가 규칙이 적용되어 상황에 따라 수당이 15%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2004년 4월 30일 이전 청구에 대한 조정 사항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에는 시스템이 대체로 동일하며, 장애의 심각성과 부상이 총 장애의 원인인지 여부에 따라 특정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a)CA 노동 Code § 4658(a) 1992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부상으로 인해 영구 장애가 발생한 경우, 총 장애에 대한 장애 비율이 결정되고, 장애 수당은 단락 (1)에 따라 계산 및 지급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지급되는 장애 수당은 단락 (2)에 따라 계산된 장애 수당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1)CA 노동 Code § 4658(a)(1)
Column 1—발생한 영구 장애 비율 범위:
Column 2—해당 비율 범위 내 영구 장애 1%당 평균 주간 소득의 3분의 2가 지급되는 주 수:
10 미만 ........................
3
10–19.75 ........................
4
20–29.75 ........................
5
30–49.75 ........................
6
50–69.75 ........................
7
70–99.75 ........................
8
위 Column 1에 명시된 영구 장애 비율에 따라 위 Column 2에 명시된 지급 허용 주 수는 누적되며, 급여 주 수는 장애의 심각성에 따라 증가합니다. 다음 표는 급여 주 수 계산의 예시입니다.
Column 1—발생한 영구 장애 비율:
Column 2—누적 급여 주 수:
5 ........................
15.00
10 ........................
30.25
15 ........................
50.25
20 ........................
70.50
25 ........................
95.50
30 ........................
120.75
35 ........................
150.75
40 ........................
180.75
45 ........................
210.75
50 ........................
241.00
55 ........................
276.00
60 ........................
311.00
65 ........................
346.00
70 ........................
381.25
75 ........................
421.25
80 ........................
461.25
85 ........................
501.25
90 ........................
541.25
95 ........................
581.25
 100 ........................
평생
(2)CA 노동 Code § 4658(2) 장애 1퍼센트당 4주 동안의 평균 주간 소득의 3분의 2를 지급하며, 이 세분화의 목적상 평균 주간 소득은 78달러 75센트($78.75)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b)CA 노동 Code § 4658(b) 이 세분화는 1992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부상에 적용된다. 부상이 영구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총 장애에 대한 장애 비율이 결정되며, 장애 수당은 단락 (1)에 따라 계산되고 지급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지급되는 장애 수당은 단락 (2)에 따라 계산된 장애 수당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1)CA 노동 Code § 4658(b)(1) 
컬럼 1—발생한 영구 장애 비율 범위:


컬럼 2—해당 비율 범위 내 영구 장애 1퍼센트당 평균 주간 소득의 3분의 2가 허용되는 주간 수:




 10 미만 ........................
3
 10–19.75 ........................
4
20–24.75 ........................
5
25–29.75 ........................
6
30–49.75 ........................
7
50–69.75 ........................
8
70–99.75 ........................
9
위 표의 2열에 명시된 숫자는 위 표의 1열에 명시된 영구 장애 비율에 근거하며 누적되고, (a)항에 예시된 방식과 같이 장애의 심각성에 따라 증가한다.
(2)CA 노동 Code § 4658(2) 장애 1퍼센트당 4주간의 평균 주간 소득의 3분의 2를 지급하며, 이 항의 목적상 평균 주간 소득은 78달러 75센트($78.75)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c)CA 노동 Code § 4658(c) 이 항은 2004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부상에 적용된다. 부상이 영구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총 장애에 대한 장애 비율이 결정되며, 장애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고 지급된다:
1열
발생한 영구
장애 비율:
2열
해당 비율 범위 내
영구 장애 1퍼센트당
평균 주간 소득의 3분의 2가
허용되는 주 수:
Under 10 ........................
4
10–19.75 ........................
5
20–24.75 ........................
5
25–29.75 ........................
6
30–49.75 ........................
7
50–69.75 ........................
8
70–99.75 ........................
9
위 표의 2열에 명시된 숫자는 위 표의 1열에 명시된 영구 장애 비율에 근거하며 누적되고, (a)항에 예시된 방식과 같이 장애의 심각성에 따라 증가한다.
(d)Copy CA 노동 Code § 4658(d)
(1)Copy CA 노동 Code § 4658(d)(1) 이 항은 200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부상 및 (4)항에 추가로 규정된 바에 적용된다. 부상이 영구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총 장애에 대한 장애 비율이 결정되며, 기본 장애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Section § 4658.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부상 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 유형을 정의합니다. '정규 업무'는 근로자의 평소 직업으로, 동일한 급여를 받으며 거주지 근처에 있는 일입니다. '조정된 업무'는 근로자의 능력에 맞춰 정규 업무를 조정한 것으로, 원래 급여의 최소 85% 이상을 지급합니다. '대체 업무'는 근로자의 능력에 맞는 새로운 업무로, 역시 원래 급여의 최소 85% 이상을 지급하며,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합니다. 부상 후 근무 시간이 늘어나더라도 임금 동등성을 판단할 때는 이를 고려하지 않으며, 최저 및 최고 임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업무 장소가 집에서 가까워야 한다는 조건을 포기할 수 있는데, 특히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새로운 업무가 원래 직장과 동일한 장소 및 교대 근무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노동 Code § 4658.1(a) “정규 업무”란 근로자의 통상적인 직업 또는 부상 당시 근로자가 종사했던 직위로서, 부상 당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던 임금 및 보상과 동등한 수준의 임금 및 보상을 제공하고, 부상 당시 근로자의 거주지로부터 합리적인 통근 거리에 위치한 업무를 의미합니다.
(b)CA 노동 Code § 4658.1(b) “조정된 업무”란 근로자가 해당 업무의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규 업무가 조정된 것을 의미하며, 부상 당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던 임금 및 보상의 최소 85퍼센트 이상을 제공하고, 부상 당시 근로자의 거주지로부터 합리적인 통근 거리에 위치한 업무를 의미합니다.
(c)CA 노동 Code § 4658.1(c) “대체 업무”란 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서, 부상 당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던 임금 및 보상의 최소 85퍼센트 이상을 제공하고, 부상 당시 근로자의 거주지로부터 합리적인 통근 거리에 위치한 업무를 의미합니다.
(d)CA 노동 Code § 4658.1(d) 임금 및 보상이 부상 당시 지급되던 것과 동등한지 여부를 결정할 목적으로, 부상 당시 평균 근무 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시간 증가에 대한 임금 및 보상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e)CA 노동 Code § 4658.1(e) 임금 및 보상이 부상 당시 지급되던 것과 동등한지 여부를 결정할 목적으로, 실제 임금 및 보상은 제1장 (제4451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최소 및 최대 한도와 관계없이 결정됩니다.
(f)CA 노동 Code § 4658.1(f) 정규 업무, 조정된 업무 또는 대체 업무가 부상 당시 근로자의 거주지로부터 합리적인 거리에 위치해야 한다는 조건은 근로자에 의해 포기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정규 업무, 조정된 업무 또는 대체 업무를 수락하고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통보받은 후 20일 이내에 위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해당 조건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안된 업무가 부상 당시의 고용과 동일한 위치 및 동일한 교대 근무인 경우, 해당 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최종적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4658.5

Explanation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13년 1월 1일 사이에 발생한 부상에 적용됩니다. 직원이 부상으로 인해 영구적인 부분 장애를 입고 임시 장애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 재훈련이나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바우처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 금액은 장애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15% 미만은 최대 4,000달러, 15-25%는 최대 6,000달러, 26-49%는 최대 8,000달러, 50-99%는 최대 10,000달러입니다. 이 바우처는 교육 관련 비용에 사용될 수 있으며, 상담 비용으로는 최대 10%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된 바우처는 발행일로부터 2년 후 또는 부상 발생일로부터 5년 후 중 더 늦은 날짜에 만료됩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바우처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a)CA 노동 Code § 4658.5(a) 이 조항은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3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부상에 적용된다.
(b)CA 노동 Code § 4658.5(b) 섹션 4658.6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상으로 인해 영구적인 부분 장애가 발생하고 부상당한 직원이 임시 장애 종료 후 60일 이내에 고용주에게 복귀하지 않는 경우, 부상당한 직원은 주정부 승인 또는 인가된 학교에서 교육 관련 재훈련 또는 기술 향상, 또는 둘 다를 위한 양도 불가능한 바우처 형태의 보충 직업 전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CA 노동 Code § 4658.5(b)(1) 영구적인 부분 장애 보상금이 15퍼센트 미만인 경우 최대 4천 달러 ($4,000).
(2)CA 노동 Code § 4658.5(b)(2) 영구적인 부분 장애 보상금이 15퍼센트에서 25퍼센트 사이인 경우 최대 6천 달러 ($6,000).
(3)CA 노동 Code § 4658.5(b)(3) 영구적인 부분 장애 보상금이 26퍼센트에서 49퍼센트 사이인 경우 최대 8천 달러 ($8,000).
(4)CA 노동 Code § 4658.5(b)(4) 영구적인 부분 장애 보상금이 50퍼센트에서 99퍼센트 사이인 경우 최대 1만 달러 ($10,000).
(c)CA 노동 Code § 4658.5(c) 해당 바우처는 재훈련 또는 기술 향상을 위해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업료, 수수료, 서적 및 기타 비용 지불에 사용될 수 있다. 바우처 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직업 또는 직장 복귀 상담에 사용할 수 없다. 행정 책임자는 지불 방식, 적절한 서류 및 영수증을 고용주에게 제출 시 부상당한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는 방식, 그리고 보충 직업 전치 혜택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기타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을 채택해야 한다.
(d)CA 노동 Code § 4658.5(d) 2013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된 바우처는 직원에게 바우처가 제공된 날로부터 2년 후 또는 부상 발생일로부터 5년 후 중 더 늦은 날짜에 만료된다. 직원은 만료일 이전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적절한 서류와 함께 고용주에게 제출되지 않은 어떠한 비용에 대해서도 지불 또는 상환을 받을 자격이 없다.
(e)CA 노동 Code § 4658.5(e) 고용주는 직원이 바우처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부상에 대해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Section § 4658.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고용주가 임시 장애 수당 지급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직원에게 수정된 업무 또는 대체 업무를 제안했으나 직원이 이를 거부하거나 수락하지 않은 경우, 추가 직업 전환 혜택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수정된 업무는 직원의 업무 제한 사항에 맞아야 하며 최소 12개월 동안 지속되어야 합니다. 대체 업무의 경우, 직원은 해당 업무의 필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 12개월 동안 지속되는 정규직이어야 하고, 부상 전 임금의 최소 85%를 지급해야 하며, 직원의 집에서 합리적인 통근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섹션 4658.5에 따른 추가 직업 전환 혜택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a)CA 노동 Code § 4658.6(a) 임시 장애 보상금 지급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고용주가 행정 책임자가 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직원의 업무 제한을 수용하고 최소 12개월 동안 지속되는 수정된 업무를 제안했으나, 직원이 이를 거부하거나 수락하지 않은 경우.
(b)CA 노동 Code § 4658.6(b) 임시 장애 보상금 지급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고용주가 행정 책임자가 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대체 업무를 제안했으나, 직원이 이를 거부하거나 수락하지 않은 경우:
(1)CA 노동 Code § 4658.6(1) 직원이 제공된 업무의 필수 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경우.
(2)CA 노동 Code § 4658.6(2) 제공된 업무가 최소 12개월 동안 지속되는 정규직인 경우.
(3)CA 노동 Code § 4658.6(3) 제공된 업무의 임금 및 보상이 부상 당시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 및 보상의 15퍼센트 이내인 경우.
(4)CA 노동 Code § 4658.6(4) 해당 업무가 부상 당시 직원의 거주지로부터 합리적인 통근 거리에 위치한 경우.

Section § 4658.7

Explanation

이 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직장 부상에 적용되며, 영구적인 부분 장애를 가진 직원을 위한 혜택에 중점을 둡니다. 고용주가 특정 기준과 기한 내에 적합한 정규직, 수정된 직무 또는 대체 직무를 제안하지 않으면, 부상당한 직원은 6,000달러 상당의 바우처 형태로 보충적 직무 전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바우처는 교육 또는 기술 향상, 면허 수수료, 직업 소개 기관 서비스, 훈련용 도구, 컴퓨터 장비 구매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세한 증빙 없이 500달러의 잡비 상환도 가능합니다. 바우처는 발행일로부터 2년 후 또는 부상 발생일로부터 5년 후 중 더 늦은 날짜에 만료됩니다.

이 법은 또한 직원에게 통지하는 절차와 고용주가 부상으로 인한 직무 제한을 이해하도록 하는 등 이러한 혜택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이 혜택 바우처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어떠한 부상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습니다.

(a)CA 노동 Code § 4658.7(a) 이 조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부상에 적용된다.
(b)CA 노동 Code § 4658.7(b) 부상이 영구적인 부분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고용주가 제4658.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정규직, 수정된 직무 또는 대체 직무를 제안하지 않는 한, 부상당한 직원은 이 조항에 따라 보충적 직무 전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1)CA 노동 Code § 4658.7(b)(1) 제안은 (h)항에 따라 행정국장이 작성한 양식으로, 주치의, 합의된 의료 평가자 또는 자격 있는 의료 평가자 중 한 명으로부터 접수된 첫 번째 보고서를 청구 관리자가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보상이 청구된 모든 상태로 인한 장애가 영구적이고 고정되었으며 부상이 영구적인 부분 장애를 유발했음을 명시해야 한다.
(A)CA 노동 Code § 4658.7(b)(1)(A) 고용주 또는 청구 관리자가 의사에게 직원의 정규직, 제안된 수정된 직무 또는 제안된 대체 직무에 대한 직무 설명을 제공한 경우, 의사는 해당 직무 설명에 명시된 신체적 요구 사항과 직무 능력 및 활동 제한이 양립하는지 여부를 양식에 평가하고 기술해야 한다.
(B)CA 노동 Code § 4658.7(b)(1)(B) 청구 관리자는 부상으로 인한 직무 능력 및 활동 제한 사항 중 잠재적인 정규직, 수정된 직무 또는 대체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고용주에게 완전히 알리기 위해 해당 양식을 고용주에게 전달해야 한다.
(2)CA 노동 Code § 4658.7(b)(2) 제안은 최소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정규직, 수정된 직무 또는 대체 직무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c)CA 노동 Code § 4658.7(c) 보충적 직무 전환 혜택은 (b)항 (1)호에 따른 정규직, 수정된 직무 또는 대체 직무 제안 기한 만료 후 20일 이내에 직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d)CA 노동 Code § 4658.7(d) 보충적 직무 전환 혜택은 이 조항에 따라 총 6천 달러 ($6,000)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된다.
(e)CA 노동 Code § 4658.7(e) 바우처는 부상당한 직원의 선택에 따라 다음 비용 중 어느 하나에 사용될 수 있다.
(1)CA 노동 Code § 4658.7(e)(1)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또는 연방 인력 투자법 (P.L. 105-220)에 따라 승인된, 주정부의 적격 훈련 제공자 목록 (EPTL)에 등재된 인증된 제공자를 통한 교육 관련 재훈련 또는 기술 향상 비용 (또는 둘 다) 지불. 여기에는 재훈련 또는 기술 향상을 위해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업료, 수수료, 교재비 및 기타 비용이 포함된다.
(2)CA 노동 Code § 4658.7(e)(2) 직업 면허 또는 전문 자격증 수수료, 관련 시험 수수료 및 시험 준비 과정 수수료 지불.
(3)CA 노동 Code § 4658.7(e)(3) 인가된 직업 소개 기관 서비스, 직업 또는 직장 복귀 상담, 이력서 작성 비용 지불. 이 모든 비용은 바우처 금액의 10%를 합산한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4)CA 노동 Code § 4658.7(e)(4) 직원이 등록한 훈련 또는 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도구 구매.
(5)CA 노동 Code § 4658.7(e)(5) 컴퓨터 장비 구매, 최대 천 달러 ($1,000).
(6)CA 노동 Code § 4658.7(e)(6) 요청 시 지급되며 항목별 증빙 서류나 회계 처리 없이 최대 오백 달러 ($500)까지 잡비 상환 또는 선지급. 직원은 교통비, 출장비, 전화 또는 인터넷 접속료, 의류 또는 제복, 또는 부대 비용에 대해 다른 바우처 지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
(f)CA 노동 Code § 4658.7(f) 바우처는 직원에게 제공된 날로부터 2년 후 또는 부상 발생일로부터 5년 후 중 더 늦은 날짜에 만료된다. 직원은 만료일 이전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적절한 증빙 서류와 함께 고용주에게 제출되지 않은 어떠한 비용에 대해서도 지급 또는 상환을 받을 자격이 없다.
(g)CA 노동 Code § 4658.7(g) 보충적 직무 전환 혜택 청구에 대한 합의 또는 감액은 제3부 제2장 (제5000조부터 시작) 또는 제3장 (제5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h)CA 노동 Code § 4658.7(h) 행정국장은 이 조항의 관리를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노동 Code § 4658.7(h)(1) 이 조항에 따른 권리 통지의 시기, 방식 및 내용.
(2)Copy CA 노동 Code § 4658.7(h)(2)
(b)Copy CA 노동 Code § 4658.7(h)(2)(b)항 (1)호에 따라 고용주에게 전달될 의료 보고서의 필수 첨부 양식. 이는 부상으로 인한 직무 능력 및 활동 제한 사항 중 잠재적인 정규직, 수정된 직무 또는 대체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고용주에게 완전히 알리기 위한 것이다.
(i)CA 노동 Code § 4658.7(i) 고용주는 직원이 바우처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부상에 대한 보상 책임이 없다.

Section § 4659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업무상 부상으로 영구 장애를 입은 근로자를 위한 종신 연금 계산 방법을 설명합니다. 근로자의 장애 등급이 70%에서 99% 사이인 경우, 60%를 초과하는 장애에 대해 평균 주간 소득의 1.5%를 기준으로 평생 지급액을 받습니다. 지급액은 부상 발생 시점에 따라 다르며, 각 기간별로 정해진 상한액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완전 영구 장애를 입은 경우, 평균 주간 소득을 기준으로 평생 지급액을 받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종신 연금 또는 완전 영구 장애 지급액은 주 평균 주간 임금의 인상률에 맞춰 매년 조정됩니다.

(a)CA 노동 Code § 4659(a) 영구 장애가 7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제4658조에 명시된 최대 주 수에 대한 지급이 완료된 후, 60퍼센트를 초과하는 장애 1퍼센트당 평균 주간 소득의 1.5퍼센트가 평생 동안 지급된다. 이 소항의 목적에 한하여, 평균 주간 소득은 107달러 69센트 ($107.69)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1994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는 평균 주간 임금이 157달러 69센트 ($157.69)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199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는 평균 주간 임금이 207달러 69센트 ($207.69)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1996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는 평균 주간 임금이 257달러 69센트 ($257.69)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200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는 평균 주간 임금이 515달러 38센트 ($515.38)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b)CA 노동 Code § 4659(b) 영구 장애가 완전한 경우, 제4453조에 따라 결정된 평균 주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보상금은 평생 동안 지급된다.
(c)CA 노동 Code § 4659(c) 200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부상에 대해, (a) 및 (b) 소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종신 연금 또는 완전 영구 장애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직원은 2004년 1월 1일부터 매년 1월 1일에 전년도 대비 “주 평균 주간 임금”의 증가율과 동일한 금액만큼 해당 지급액이 인상된다. 이 소항의 목적상, “주 평균 주간 임금”이란 부상이 발생한 연도의 직전 연도 3월 31일로 끝나는 12개월 동안 미국 노동부가 캘리포니아에 대해 보고한, 고용주가 실업 보험에 가입된 직원에게 지급한 평균 주간 임금을 의미한다.

Section § 4660

Explanation

이 법은 2013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업무 관련 부상에 적용됩니다. 부상당한 직원의 영구 장애 정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안내하며, 신체 부상의 유형, 직원의 직업, 부상 당시의 연령을 고려합니다. 또한 부상으로 인한 미래 소득 능력 감소도 살펴봅니다.

부상의 심각성은 AMA 영구 장애 평가 지침을 사용하여 측정됩니다. 수치 공식은 유사한 부상에 대한 장기 소득 손실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행정국장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5년마다 장애 등급을 업데이트합니다.

장애 등급표는 평가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며 특정 날짜 이후의 부상에 적용됩니다. 이 등급표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장애 정도에 대한 충분한 증거로 간주됩니다. 등급표 변경 사항은 2005년 1월 1일까지 시행을 위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 조항은 2013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부상에만 적용된다.
(a)CA 노동 Code § 4660(a) 영구 장애의 비율을 결정할 때, 신체적 부상 또는 훼손의 성격, 부상당한 직원의 직업, 부상 당시의 연령을 고려해야 하며, 직원의 감소된 미래 소득 능력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b)Copy CA 노동 Code § 4660(b)
(1)Copy CA 노동 Code § 4660(b)(1) 이 조항의 목적상, “신체적 부상 또는 훼손의 성격”은 미국 의학 협회(AMA)의 영구 장애 평가 지침(5판)에 게시된 신체적 손상의 설명 및 측정치와 해당 손상 비율을 포함한다.
(2)CA 노동 Code § 4660(b)(2) 이 조항의 목적상, 직원의 감소된 미래 소득 능력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직원들에게 각 유형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 소득 손실의 평균 비율을 집계한 경험적 데이터 및 조사 결과에 기반한 수치 공식이어야 한다. 행정국장은 RAND 민사 정의 연구소에서 작성한 캘리포니아 영구 장애 등급표 평가 중간 보고서(2003년 12월)의 경험적 데이터 및 조사 결과와 추가 경험적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정된 등급표를 작성해야 한다.
(c)CA 노동 Code § 4660(c) 행정국장은 이 조항에 따라 영구 장애 비율 결정을 위한 등급표를 최소 5년마다 한 번씩 개정해야 한다. 이 등급표는 대중의 열람이 가능하며, 공식적인 증거 제출 없이도 등급표에 포함된 각 부상에 귀속될 영구 장애 비율의 일응 추정 증거가 된다.
(d)CA 노동 Code § 4660(d) 등급표는 일관성, 통일성 및 객관성을 증진해야 한다. 등급표 및 그에 대한 모든 개정 또는 수정은 장래에 적용되며, 등급표, 개정 또는 수정의 채택 유효일 이후에 발생하거나 접수된 보상 가능한 부상으로 인한 영구 장애에만 적용되고 이를 규율한다. 200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보상 가능한 청구의 경우, 2003-04 정규 및 임시 회기 동안 제정된 법률 변경에 따라 개정된 등급표는 종합적인 의료-법률 보고서가 없거나, 치료 의사의 영구 장애 존재를 나타내는 보고서가 없거나, 고용주가 부상당한 근로자에게 4061조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경우 영구 장애 결정에 적용된다.
(e)CA 노동 Code § 4660(e) 행정국장은 2005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이 소항을 추가한 법률에 의해 이 조항에 가해진 변경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Section § 4660.1

Explanation

이 법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직장 부상에 적용되며, 영구 장애를 평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부상의 종류, 근로자의 직업, 그리고 나이를 고려합니다. 장애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AMA 지침을 사용하며, 손상 정도에 1.4배의 조정 계수를 적용합니다.

이 법은 수면 또는 성 기능 장애와 같은 상태를 사용하여 장애 등급을 높이는 것을 제한합니다. 단, 폭력이나 치명적인 사건과 같은 심각한 원인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에 대한 치료는 여전히 허용됩니다.

행정국장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령 및 직업 관련 지침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조항은 영구 장애를 평가하는 표준화된 방법을 제공하는 동시에 심각한 사례를 적절히 고려할 여지를 둡니다.

이 조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부상에 적용됩니다.
(a)CA 노동 Code § 4660.1(a) 영구 부분 또는 영구 완전 장애의 비율을 결정할 때, 신체적 부상 또는 외형 손상의 성격, 부상당한 근로자의 직업, 그리고 부상 당시 근로자의 연령을 고려해야 합니다.
(b)CA 노동 Code § 4660.1(b) 이 조항의 목적상, "신체적 부상 또는 외형 손상의 성격"은 미국 의학 협회(AMA) 영구 장애 평가 지침(5판)에 게시된 신체적 손상의 설명 및 측정과 해당 손상 비율을 포함하며, 지침에 명시된 근로자의 전신 손상에 1.4의 조정 계수를 곱한 값으로 합니다.
(c)Copy CA 노동 Code § 4660.1(c)
(1)Copy CA 노동 Code § 4660.1(c)(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 가능한 신체적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면 기능 장애, 성 기능 장애 또는 정신 질환, 또는 이들의 조합에 대한 손상 등급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산업 재해의 결과로 발생하는 수면 기능 장애, 성 기능 장애 또는 정신 질환(있는 경우)에 대한 치료를 받는 부상당한 근로자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2)CA 노동 Code § 4660.1(c)(2) 보상 가능한 정신적 부상이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인해 발생한 경우, 정신 질환에 대한 증가된 손상 등급은 (1)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A)CA 노동 Code § 4660.1(c)(2)(A) 3208.3조의 의미 내에서 폭력 행위의 피해자가 되거나 중대한 폭력 행위에 직접 노출된 경우.
(B)CA 노동 Code § 4660.1(c)(2)(B) 사지 상실, 마비, 심각한 화상 또는 심각한 머리 부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치명적인 부상.
(d)CA 노동 Code § 4660.1(d) 행정국장은 연령 및 직업 조정 계수 일람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조항에 따라 연령 및 직업 조정 계수 결정을 위한 일람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의학 협회(AMA) 영구 장애 평가 지침(5판)에 따른 영구 장애 등급 일람표와 연령 및 직업 조정 계수 일람표는 일반 대중의 열람에 제공되어야 하며, 공식적인 증거 제출 없이, 해당 일람표에 포함된 각 부상에 귀속될 영구 장애 비율의 일응 추정 증거가 됩니다. 연령 및 직업 조정 계수 일람표가 수정될 때까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는 2005년 1월 1일 기준으로 채택된 영구 장애 등급 일람표의 연령 및 직업 조정 계수를 사용하여 영구 장애를 평가해야 합니다.
(e)CA 노동 Code § 4660.1(e) 연령 및 직업 조정 계수 일람표는 일관성, 통일성 및 객관성을 증진해야 합니다.
(f)CA 노동 Code § 4660.1(f) 연령 및 직업 조정 계수 일람표와 그에 대한 모든 수정 또는 개정은 장래에 적용되며, 해당 일람표, 수정 또는 개정의 채택 발효일 이후에 발생하거나 접수된 보상 가능한 부상으로 인한 영구 장애에만 적용되고 이를 규율합니다.
(g)CA 노동 Code § 4660.1(g) 이 조항은 4662조에 따른 영구 완전 장애 판정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h)CA 노동 Code § 4660.1(h)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는 Milpitas Unified School District v. Workers’ Comp. Appeals Bd. (Guzman) (2010) 187 Cal.App.4th 808 판결의 취지를 뒤집으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i)CA 노동 Code § 4660.1(i) 보건 안전 및 근로자 보상 위원회는 해당 일람표에 따라 영구 장애 등급을 받은 업무 관련 부상을 입은 근로자의 평균 소득 손실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2016년 1월 1일까지 해당 연구 결과를 입법부의 관련 정책 및 재정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4661

Explanation
직장에서 다쳐서 일시적 장애와 영구적 장애를 모두 갖게 된 경우, 일시적 장애에 대한 보상을 이미 받았더라도, 영구적 장애에 대해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금 계산은 1949년 법률이 특정하게 개정된 이후에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만 적용되지만, 현재 보상받을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4661.5

Explanation
업무상 부상(산재)으로 인한 일시적 완전 장해 보상금을 부상 후 2년 이상 지나서 받게 되는 경우, 각 지급 시점에 유효한 평균 주간 소득률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이 다시 계산됩니다. 다만, 현재의 요율을 적용했을 때 보상금이 더 적어지는 경우에는 현재 요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Section § 466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이 조항은 근로자가 특정 부상을 입으면, 자동으로 완전 영구 장애로 간주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상에는 양쪽 눈 또는 시력 상실, 양쪽 손 또는 그 사용 능력 상실, 거의 완전한 마비, 또는 영구적인 정신 능력 상실을 유발하는 뇌 손상이 포함됩니다.

다른 종류의 부상에 대해서는, 그것이 영구 완전 장애로 간주될지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결정됩니다.

(a)CA 노동 Code § 4662(a) 다음 영구 장애 중 어느 하나는 완전한 장애로 확정적으로 추정된다:
(1)CA 노동 Code § 4662(a)(1) 양쪽 눈 또는 그 시력의 상실.
(2)CA 노동 Code § 4662(a)(2) 양쪽 손 또는 그 사용 능력의 상실.
(3)CA 노동 Code § 4662(a)(3) 실질적으로 완전한 마비를 초래하는 부상.
(4)CA 노동 Code § 4662(a)(4) 영구적인 정신 능력 상실을 초래하는 뇌 손상.
(b)CA 노동 Code § 4662(b) 그 외 모든 경우에, 영구 완전 장애는 사실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Section § 4663

Explanation

이 법은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한 영구 장애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의사는 장애의 몇 퍼센트가 업무상 부상으로 직접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전 부상 및 상태를 포함한 다른 요인들로 인해 몇 퍼센트가 발생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의사가 이러한 원인들을 구분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최종 결정을 위해 다른 의사들과 상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업무 관련 부상을 주장할 때 이전 장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들은 다른 조항에 나열된 특정 부상이나 질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노동 Code § 4663(a) 영구 장애의 배분은 원인에 근거해야 한다.
(b)CA 노동 Code § 4663(b) 주장된 산업재해로 인한 영구 장애 문제에 대해 다루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의사는 해당 보고서에서 영구 장애의 원인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c)CA 노동 Code § 4663(c) 영구 장애 문제에 대한 의사의 보고서가 완전한 것으로 간주되려면, 보고서에는 배분 결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의사는 영구 장애의 대략적인 몇 퍼센트가 고용 과정에서 발생하고 발생한 부상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것인지, 그리고 영구 장애의 대략적인 몇 퍼센트가 이전 산업재해를 포함하여 산업재해 이전과 이후의 다른 요인들로 인해 발생했는지 파악하여 배분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의사가 자신의 보고서에 배분 결정을 포함할 수 없는 경우, 의사는 해당 이전 상태가 부상으로 인한 영구 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었던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의사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다른 의사들과 상담하거나, 이 부문에 따라 근로자가 치료 또는 평가를 받을 권한이 있는 다른 의사에게 근로자를 의뢰해야 한다.
(d)CA 노동 Code § 4663(d) 산업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는 요청 시 모든 이전 영구 장애 또는 신체적 손상을 공개해야 한다.
(e)Copy CA 노동 Code § 4663(e)
(a)Copy CA 노동 Code § 4663(e)(a), (b), (c)항은 3212, 3212.1, 3212.2, 3212.3, 3212.4, 3212.5, 3212.6, 3212.7, 3212.8, 3212.85, 3212.9, 3212.10, 3212.11, 3212.12, 3213, 및 3213.2조에 따라 다루어지는 부상 또는 질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4664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영구 장애의 비율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전에 영구 장애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장애는 미래의 부상 시에도 계속 존재한다고 가정됩니다. 한 신체 부위에 대해 판정된 총 영구 장애는 부상이 완전히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평생 동안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체 부위에는 청각, 시각, 정신 장애, 척추, 상지 및 하지, 그리고 기타 명시된 부위가 포함됩니다. 이 규칙은 여러 부상으로 인한 등급을 합산했을 때 1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a)CA 노동 Code § 4664(a) 고용주는 고용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영구 장애의 비율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b)CA 노동 Code § 4664(b) 신청인이 이전에 영구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이후의 모든 산업 재해 발생 시점에 이전 영구 장애가 존재한다고 결정적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은 입증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추정이다.
(c)Copy CA 노동 Code § 4664(c)
(1)Copy CA 노동 Code § 4664(c)(1) 한 명의 개별 근로자에게 신체의 한 부위에 대해 발급된 모든 영구 장애 판정의 누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4662조에 따라 전적인 성격으로 결정적으로 추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평생 동안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신체 부위는 다음과 같다:
(A)CA 노동 Code § 4664(c)(1)(A) 청각.
(B)CA 노동 Code § 4664(c)(1)(B) 시각.
(C)CA 노동 Code § 4664(c)(1)(C) 정신 및 행동 장애.
(D)CA 노동 Code § 4664(c)(1)(D) 척추.
(E)CA 노동 Code § 4664(c)(1)(E) 어깨를 포함한 상지.
(F)CA 노동 Code § 4664(c)(1)(F) 고관절을 포함한 하지.
(G)CA 노동 Code § 4664(c)(1)(G) 머리, 얼굴, 심혈관계, 호흡기계, 그리고 (A)부터 (F)까지의 소항목에 열거되지 않은 모든 다른 신체 시스템 또는 부위.
(2)CA 노동 Code § 4664(c)(2)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동일한 산업 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각 개별 부상에 대한 영구 장애 등급을 합산했을 때 1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