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85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근로자"는 부상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부상이나 사망으로 인해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다른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 보상을 책임지는 보험 회사를 포함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특정 조건 하에 고용주의 보상 의무를 인수한 자체보험자보안기금도 지칭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노동 Code § 3850(a) "근로자"는 부상당한 사람과 전자의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해 청구권이 발생하는 다른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b)CA 노동 Code § 3850(b) "고용주"는 이 부문에서 정의된 보험자를 포함한다.
(c)CA 노동 Code § 3850(c) "고용주"는 또한 제3743조에 따라 고용주의 보상 의무가 인수된 경우 자체보험자보안기금을 포함한다.

Section § 3851

Explanation
이 법은 근로자나 관련자가 사망하더라도, 이 장에 따라 허용된 소송을 제기하거나 청구를 추구할 권리가 취소되거나 종료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요컨대, 누군가 사망하더라도 소송 제기권은 계속 유지됩니다.

Section § 3852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이 고용주가 아닌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그 제3자로부터 여전히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보상을 지급한 고용주 또한 직원에게 또는 직원을 대신하여 지급된 모든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제3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급여, 임금 또는 기타 지급된 모든 혜택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직원의 상속인과 고용주 사이에 제3자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분할될지 결정할 것입니다.

직원의 보상 청구는, 경찰관이나 소방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고용주 외의 다른 사람에 대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그의 청구 또는 소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보상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고용주, 또는 보상 대신 급여를 지급했거나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고용주, 또는 섹션 4706.5에 따라 산업관계국에 금액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고용주는 마찬가지로 제3자에 대해 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고용주는 동일한 소송에서 총 보상액 외에, 직원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지급된 모든 급여, 임금, 연금 또는 기타 보수를 포함하여 자신이 책임져야 했던 손해를 회수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섹션 377.60에 따라 청구하는 직원의 상속인과 본 섹션에 따라 청구하는 고용주의 제3자에 대한 각 권리는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Section § 3853

Explanation

이 법은 근로자나 고용주 중 한쪽이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소장 사본을 제공하여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직접 송달 또는 등기우편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통지 증명은 해당 사건을 다루는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소송에 참여하거나, 만약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면 자신의 소송을 병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근로자 또는 고용주 중 어느 한쪽이 해당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직접 송달 또는 등기우편으로 소장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송달 증명은 해당 소송에 제출되어야 한다. 소송이 고용주 또는 근로자 중 어느 한쪽에 의해 제기된 경우, 상대방은 사실심리 전 언제든지 원고 당사자로 참여하거나, 독립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자신의 소송을 병합해야 한다.

Section § 3854

Explanation
직원의 부상이나 사망 때문에 고용주가 단독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고용주가 이 사건 때문에 지출했거나 지불하기로 약속한 모든 금액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상황과 관련된 다른 손해와 함께 부상이나 사망으로 인해 직접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3855

Explanation

이 법은 근로자의 부상이나 사망과 관련된 법적 소송에서, 법원은 근로자의 부상으로 인한 소득 손실 또는 지급된 사망 급여 중 하나의 증거는 허용하지만, 둘 다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부상이나 사망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다른 모든 손해는 근로자나 고용주가 제시할 수 있으며 소송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그러한 소송에 참여하거나 제기하는 경우, 고용주가 지급했거나 지급할 장애 보상금 또는 사망 급여액에 대한 증거, 또는 직원의 소득 능력 상실에 대한 증거 중 하나는 허용될 수 있으나, 둘 다는 안 된다. 그러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해 고용주 또는 직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한 다른 모든 손해 항목에 대한 증거는 허용되며 손해배상의 일부이다.

Section § 3856

Explanation

이 조항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사용자, 근로자 또는 양측이 법적 조치에 관여할 때, 소송으로 얻은 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판결금에서 소송 비용과 변호사 수수료를 먼저 공제하고, 그 다음 사용자의 보상 지출액을 상환하며, 남은 금액은 부상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비용과 변호사 수수료가 먼저 공제된 후, 사용자의 지출액은 담보권 형태로 상환됩니다. 양측이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비용과 변호사 수수료를 공제한 후 사용자의 지출액을 상환합니다. 법원이 비용과 수수료 금액을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변호사 의견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제3자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a)CA 노동 Code § 3856(a) 소송이 사용자 단독으로 제기된 경우, 법원은 회수된 손해배상 판결금에서 해당 소송의 준비 및 진행에 발생한 합리적인 소송 비용과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의 이익을 위한 회수를 달성하는 데 사용자의 변호사가 제공한 서비스에만 기반한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를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해당 비용 및 변호사 보수 지급 후, 법원은 해당 판결금에서 사용자의 보상 지출액과 3852조에 따라 특별 손해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상환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적용하고, 초과액은 부상당한 근로자 또는 그에 대한 권리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b)CA 노동 Code § 3856(b) 소송이 근로자 단독으로 제기된 경우, 법원은 회수된 손해배상 판결금에서 해당 소송의 준비 및 진행에 발생한 합리적인 소송 비용과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의 이익을 위한 회수를 달성하는 데 근로자의 변호사가 제공한 서비스에만 기반한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를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해당 비용 및 변호사 보수 지급 후, 법원은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손해배상 판결금에 대한 최우선 담보권으로 사용자의 보상 지출액과 3852조에 따라 특별 손해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인정해야 한다.
(c)CA 노동 Code § 3856(c) 소송이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에 의해 단일 소송 또는 병합된 소송으로 제기되고, 이들이 동일한 합의된 변호사 또는 개별 변호사에 의해 대리되는 경우, 법원은 회수된 손해배상 판결금에서 해당 소송의 준비 및 진행에 발생한 합리적인 소송 비용과, 동일한 변호사에 의해 대리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제공된 서비스에만 기반한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를, 개별 변호사에 의해 대리되는 경우에는 각 경우에 대리된 당사자의 이익을 위한 회수를 달성하는 데 변호사가 제공한 서비스에만 기반한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를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해당 비용 및 변호사 보수 지급 후, 법원은 해당 손해배상 판결금에서 사용자의 보상 지출액과 3852조에 따라 특별 손해로 받을 수 있는 기타 금액을 사용자에게 상환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
(d)CA 노동 Code § 3856(d) 본 조항의 (a), (b), (c)항에 따른 합리적인 소송 비용과 변호사 보수 금액은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 변호사에 의해 대리되는 경우, 이들은 법원의 심의 및 결정을 위해 해당 비용 및 보수의 금액과 분할을 제안할 수 있다.

Section § 3857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원이 고용주가 근로자 보상금으로 추가 지출한 금액을, 주된 판결이 아직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받아야 할 금액에 추가하도록 허용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Section § 3858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소송 비용과 변호사 수수료를 정하고 고용주의 유치권이 변제된 후에는, 고용주가 남은 판결 금액 전액까지 직원에게 더 이상 근로자 보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판결이 완전히 이행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또한, 판결의 어떤 부분이라도 해결되기 전에 고용주에게 통지하고 유치권을 처리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3856조에 따라 법원이 정한 소송 비용과 변호사 수수료가 지급되고 고용주의 유치권이 변제된 후, 고용주는 판결 잔액의 전액(만족된 경우)에 대해 어떠한 공제 없이 이 부문에 따라 직원에게 또는 직원을 대신하여 추가 보상을 지급할 의무에서 면제된다. 그러한 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은 고용주에게 통지하고 그의 유치권을 완성하고 변제할 합리적인 기회를 주지 않고는 유효하지 않다.

Section § 385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근로자나 고용주와 관련된 청구의 면제나 합의가 유효하려면 양쪽 당사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송달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고용주의 허락 없이 제3자와 청구를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는 섹션 (3852)라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신이 지급한 보상금을 회수할 권리를 여전히 가집니다.

(a)CA 노동 Code § 3859(a) 이 장에 따른 근로자 또는 고용주 중 어느 한쪽에 대한 청구의 면제 또는 합의는 양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유효하지 않다. 법원에 제출된 송달 증명은 그러한 승인이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서 충분하다.
(b)CA 노동 Code § 3859(b) 이 장에 포함된 어떠한 반대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고용주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모든 청구를 합의하고 면제할 수 있다. 그러한 합의 또는 면제는 섹션 (3852)에 따라 고용주가 지급한 보상을 회수하기 위한 고용주의 권리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3860

Explanation

이 법은 직장 상해 관련 합의에 대한 요건을 명시하며,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에게 통지가 이루어지고 각자의 보상금과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기회가 주어지도록 보장합니다. 고용주는 지급한 보상금을 상환받아야 하며,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에서는 법률 비용과 수수료가 사전에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합의 과정에서 누가 어떤 변호사에 의해 대리되는지에 따라 이러한 수수료가 어떻게 계산되고 배분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합니다. 상호 합의가 없는 경우, 법원 또는 항소 위원회가 수수료 금액을 결정합니다.

(a)CA 노동 Code § 3860(a) 이 장에 따른 합의 또는 화해는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주와 피고용인 양측에 통지하고, 고용주에게 자신이 지급했거나 지급 의무가 발생한 보상금액 및 제3852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특별 손해배상액을 회수할 기회를 제공하며, 피고용인에게 자신이 입은 모든 손해를 회수할 기회를 제공하고, 본 조항에 따라 비용 및 변호사 수수료를 결정하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 한, 당사자에게 유효하거나 구속력이 없다.
(b)CA 노동 Code § 3860(b) 제3859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합의금 전액은 고용주가 지급했거나 지급 의무가 발생한 보상금 및 제3852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특별 손해배상액에 대한 고용주의 완전한 상환 청구권의 대상이 되며, 본 조항에 명시된 제한 사항에 따라, (있는 경우) 비용 및 변호사 수수료도 포함된다.
(c)CA 노동 Code § 3860(c)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용인 변호사의 노력만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본 조항 (b)항에 규정된 고용주의 상환 이전에, 합의금에서 그러한 합의를 성사시키는 데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있는 경우 소송 비용 포함)과 고용주와 피고용인 양측의 이익을 위해 합의를 확보하고 성사시킨 피고용인 변호사의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한다.
(d)CA 노동 Code § 3860(d)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주 변호사의 노력만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본 조항 (b)항에 규정된 고용주의 상환 이전에, 합의금에서 그러한 합의를 성사시키는 데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있는 경우 소송 비용 포함)과 고용주와 피고용인 양측의 이익을 위해 합의를 확보하고 성사시킨 고용주 변호사의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한다.
(e)CA 노동 Code § 3860(e)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합의를 성사시키는 데 고용주와 피고용인 양측이 동일한 합의된 변호사 또는 별도의 변호사에 의해 대리되는 경우, 본 조항 (b)항에 규정된 고용주의 상환 이전에, 합의금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인 양측 또는 어느 한쪽을 대신하여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있는 경우 소송 비용 포함)과, 대리된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합의를 확보하고 성사시키는 데 제공된 각 서비스에 따라,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각 변호사에게 지급될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한다. 양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동일한 변호사에 의해 대리되는 경우, 변호사 수수료는 양측의 이익을 위해 제공된 서비스에 따라 결정된다.
(f)CA 노동 Code § 3860(f) 본 조항에서 언급된 비용 및 변호사 수수료 금액은 소송 합의 시 또는 법원 승인이 필요한 모든 합의 시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그 외 모든 경우 이러한 금액은 항소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별도의 변호사에 의해 대리되는 경우, 그들은 그러한 비용 및 수수료의 금액과 분할을 고려 및 결정을 위해 법원 또는 항소 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Section § 3861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이 부상으로 인해 합의금이나 법원 판결금을 받았을 때, 고용주가 그 돈의 일부를 근로자 보상금 지급 책임에 대한 공제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단, 이 돈은 해당 법규의 특정 조항에 따라 관련 비용과 변호사 수수료로 먼저 사용되거나 고용주에게 상환된 후에만 공제액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항소 위원회는 직원이 부상으로 인해 합의 또는 판결을 통해 회수한 금액 중, 이 법규의 (Sections 3856, 3858, and 3860) 조항에 따라 그 이전에 비용이나 변호사 수수료 지급에 사용되지 않았거나 고용주에게 상환하는 데 사용되지 않은 금액을, 고용주의 보상 책임에 상계될 공제액으로 인정하고 허용해야 한다.

Section § 3862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이 직장 상해로 인해 제3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이나 손해배상금에 대해 법적 청구권(유치권)을 가진 고용주가 자신이 부담한 의료비 및 기타 비용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직원이 이미 이 돈을 받았다면, 고용주는 자신의 청구 금액에 따라 직원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때는 금전 판결을 집행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법에 따라 보상금 지급, 의료비 및 기타 비용으로 인해 동일한 고용주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직원이 제3자로부터 받을 판결 또는 보상금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고, 허용되었으며, 적법하게 설정한 고용주는 제3자에게 유치권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으며, 또는 직원이 회수한 손해배상금이 직원에게 지급된 경우, 유치권의 범위 내에서 직원에게, 일반적으로 금전 판결의 집행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이를 강제할 수 있다.

Section § 3864

Explanation
이 법은 근로자, 고용주 또는 양자가 공동으로 제3자를 고소하여 판결 또는 합의를 얻어내는 경우, 근로자가 부상당하기 전에 서면으로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지 않은 한 고용주는 해당 판결 또는 합의금을 제3자에게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865

Explanation
이 법은 업무 관련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이나 합의가 있을 경우, 고용개발부(EDD)의 유치권 청구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청구를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가 상실 임금에 대해 이중으로 지급받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