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공장, 철도, 선박 또는 기타 기계 작업에 사용되는 증기 보일러, 증기 기관 또는 증기를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기타 장치의 책임자로서, 고의로, 또는 무지나 과실로 보일러, 기관 또는 장치를 파열시키거나 파손시킬 정도의 과도한 증기량을 발생시키거나 발생하도록 허용하여 인명 사망을 초래하는 다른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2년, 3년 또는 4년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은 증기 동력 장비를 담당하는 사람이 고의로든, 무지해서든, 부주의해서든 너무 많은 증기가 축적되도록 허용하여 인명 사망 사고를 일으키면, 2년에서 4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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