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안전 조치운영 인력
Section § 6900
이 법은 다른 조항 (6800)에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더라도, 이 장의 규칙들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공공사업위원회의 책임이라고 설명합니다.
Section § 6900.5
이 캘리포니아 법은 철도 산업에서 잉여 인력 고용(featherbedding)으로 알려진 불필요한 일자리를 없애는 것을 지지합니다. 이 법은 1963년 연방 중재 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하여, 디젤 화물 열차의 불필요한 기관조사 및 제동수 수를 줄이기 위한 전국적인 합의를 시행합니다. 이 결정은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요청으로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가 주(州) 규정이나 명령에 관계없이 열차 인력 배치에 대한 전국적 지침을 따르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철도 회사들이 이 연방 결정, 관련 연방 법률, 또는 직원 대표들과 직접 맺은 합의에 근거하여 인력 배치를 처리하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690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하루에 네 번 이상 운행하는 여객, 우편 또는 급행열차의 승무원 요건을 명시합니다. 각 열차에는 차장, 제동수, 그리고 사용되는 기관차나 동력 유형에 따라 특정 인원이 있어야 합니다. 디젤 기관차에는 기관사와 화부가 필요하고, 전기 열차에는 전기 기관사가, 다른 열차에는 동력 제어 담당자가 필요합니다. 특정 조건에서는 추가 제동수와 수하물 담당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의 예외로는 45톤 이하의 디젤 기관차와 단체 교섭 협약에 명시된 특정 조건이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샌디에이고의 특정 교통 위원회를 면제하며, 이 위원회는 승객 서비스 중 최소 한 명의 자격을 갖춘 승무원을 두어야 합니다.
Section § 6902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시나 카운티와 같은 지방 기관이 운영하거나 계약한 여객 열차 서비스에 관한 것입니다. 열차가 수익 운행 중일 때(즉, 승객을 태우거나 태울 예정일 때), 열차 운행자 외에 6량 이하의 객차를 가진 열차에는 최소 한 명의 자격을 갖춘 직원이, 7량 이상의 객차를 가진 열차에는 두 명의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제안서나 계약은 이 인력 배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어떤 법인이 면제된다고 판결하면, 유사한 입찰에 참여한 모든 법인도 면제됩니다. 특히, 이 법은 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중량 또는 경량 철도 대중교통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6903
2016년 2월 1일부터, 화물을 운송하는 모든 열차나 경량 기관차는 최소 두 명의 승무원을 두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호슬러 서비스나 유틸리티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사업위원회는 위반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벌금은 3년 이내의 위반 횟수에 따라 250달러에서 10,000달러까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벌금은 다른 법적 또는 계약상 구제책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Section § 6904
Section § 6905
Section § 6906
이 조항은 기차 회사와 같은 공공 운송인이 특정 철도 직업에 대한 특별한 고용 요건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기관사는 기관차 화부로 최소 3년 또는 기관사로 1년의 경력이 없으면 고용할 수 없습니다. 차장은 제동수로 최소 2년 또는 차장으로 1년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동수는 대륙 횡단 철도에서 요구하는 특정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Section § 6907
이 법은 터미널 지역에서 호슬러(기관차 입환원)가 기관차나 동력차를 이동시키는 것에 적용되지 않으며, 기관차고로 또는 기관차고에서 이들을 이동시키거나 작업장이나 기관차고에서 이들에 대한 작업을 하는 것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