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에서 "차장차"란 열차의 일부를 구성하며 직원 또는 관리인, 또는 둘 다가 탑승하는 차장차를 의미한다.
차장차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상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차장은 추진 기관차를 사용할 때 이를 차장차 앞에 배치할 수 있다.
이 조항은 5마일 이상의 본선 운행에만 적용된다.
이 조항은 어떤 열차의 후미에 전기 기관차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사상자 발생, 불가피한 사고 또는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철도 회사 또는 열차를 담당하는 임원이나 대리인이 알지 못했고 예측할 수 없었던 원인으로 발생한 상황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구난 열차 또는 구호 열차의 운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