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차장차'를 직원이나 관리인이 탑승하는 열차 차량으로 정의합니다. 필요한 경우 안전을 위해 차장이 추진 기관차를 차장차 앞에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규정은 본선에서 5마일 이상 운행하는 열차에만 적용되며, 열차 후미에 전기 기관차를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사상자 발생, 불가피한 사고, 천재지변 또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구난 열차 또는 구호 열차 운행도 포함됩니다.

이 조항에서 "차장차"란 열차의 일부를 구성하며 직원 또는 관리인, 또는 둘 다가 탑승하는 차장차를 의미한다.
차장차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상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차장은 추진 기관차를 사용할 때 이를 차장차 앞에 배치할 수 있다.
이 조항은 5마일 이상의 본선 운행에만 적용된다.
이 조항은 어떤 열차의 후미에 전기 기관차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사상자 발생, 불가피한 사고 또는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철도 회사 또는 열차를 담당하는 임원이나 대리인이 알지 못했고 예측할 수 없었던 원인으로 발생한 상황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구난 열차 또는 구호 열차의 운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