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150

Explanation

이 법은 영화 제작, 특히 총기 사용과 관련하여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의회는 영화 촬영장이 다양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콘텐츠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안전 규약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은 영화 촬영장에서 안전 관행을 이행하고 감독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여기에는 안전 고문을 고용하고, 특히 총기류가 사용될 때 철저한 위험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총기류나 공포탄 취급에 대한 교육 및 안전 기준을 수립하고, 일반적으로 촬영장에서 실탄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총기류를 다루는 사람들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영화 콘텐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대신, 안전을 강화하면서 일자리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a)CA 노동 Code § 9150(a) 의회는 다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1)CA 노동 Code § 9150(a)(1) 모든 근로자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누릴 자격이 있다. 영화 제작 현장은 잠재적 위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작업장의 사전 계획 및 감독은 근로자 안전의 핵심이다.
(2)CA 노동 Code § 9150(a)(2)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과 리얼리티 TV의 인기가 증가하고 새로운 콘텐츠 및 새로운 제작에 대한 고객 수요가 늘어나면서, 촬영 현장의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3)CA 노동 Code § 9150(a)(3) 영화 제작 현장의 전반적인 건강 및 안전을 개선하는 것은 총기류의 안전한 취급에 특히 중요하다.
(4)CA 노동 Code § 9150(a)(4) 총기류가 사용될 때를 포함하여 영화 제작의 출연진과 제작진을 위한 주요 보호 조치는 영화 제작에 사용하기 위해 산업 전반의 노사 안전 위원회(Industry-Wide Labor-Management Safety Committee)가 개발한 자발적 안전 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b)CA 노동 Code § 9150(b) 의회는 다음을 의도한다:
(1)CA 노동 Code § 9150(b)(1)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영화 제작에서 안전 관행 및 절차의 이행 및 감독을 다루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2)CA 노동 Code § 9150(b)(2)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제작사에게 제작 안전을 감독하고 이 파일럿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상세하고 대본별 일반 및, 해당되는 경우, 특정 위험 평가를 완료하도록 안전 고문을 고용할 것을 요구한다.
(3)CA 노동 Code § 9150(b)(3) 캘리포니아의 모든 영화 제작에서 총기류 및 공포탄의 안전한 취급에 중점을 둔 교육 요건 및 안전 기준을 수립한다.
(4)CA 노동 Code § 9150(b)(4) 가장 제한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캘리포니아의 영화 제작에서 실탄 사용을 금지한다.
(c)CA 노동 Code § 9150(c) 의회는 이 부분을 제정함에 있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도하지 않는다:
(1)CA 노동 Code § 9150(c)(1) 영화 제작에 사용되는 총기류를 다루는 숙련된 직원(craft employees)의 고용 또는 유지를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CA 노동 Code § 9150(c)(2) 총기류, 공포탄, 복제품, 모의 총기류 또는 비활성 소품 총기류의 사용을 배제하거나 영화 제작의 콘텐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9151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영화 제작 안전 관련 노동법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탄약'은 공포탄을 제외한 장전된 탄약을 의미하며, '공포탄'은 발사체가 없는 탄약을 말합니다. '국'은 직업안전보건국입니다. 여기서 '고용주'는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촬영 활동'은 편집과 같은 후반 작업을 제외하고 촬영 단계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 법에서 '총기'는 모형을 제외하고 연소를 사용하여 발사체를 쏘는 장치를 말합니다. '산업 전반 노사 안전 위원회'는 영화 제작의 안전 지침을 설정합니다. '영화 제작'은 영화, 쇼, 뮤직 비디오와 같은 모든 형태의 동영상 제작을 포함합니다.

'시범 프로그램'은 제작 안전 시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위험 평가'는 대본과 계획에 대한 상세한 안전 검토입니다. '안전 자문가'는 제작 안전에 중점을 둔 사람으로, 경험과 훈련에 대한 특정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정 위험 평가'는 고위험 활동이나 상황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노동 Code § 9151(a) “탄약”은 뇌관이 장착된 탄피, 추진제, 그리고 하나 이상의 발사체로 구성된 하나 이상의 장전된 탄약을 의미한다. “탄약”에는 공포탄이 포함되지 않는다.
(b)CA 노동 Code § 9151(b) “공포탄”은 뇌관, 탄피, 그리고 일정량의 화약으로 구성되지만 발사체를 포함하지 않는 탄약을 의미한다.
(c)CA 노동 Code § 9151(c) “국”은 직업안전보건국을 의미한다.
(d)CA 노동 Code § 9151(d) “고용주”는 영화 제작에 종사하는 고용주를 의미한다.
(e)CA 노동 Code § 9151(e) “촬영 활동”은 주요 촬영 및 재촬영 또는 추가 장면과 같은 모든 후속 촬영, 그리고 세트 건설 및 해체, 장비 적재를 포함한다. 그러나 재촬영과 관련 없는 편집, 사운드 믹싱, 추가 대화 또는 시각 효과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후반 작업 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f)CA 노동 Code § 9151(f) “총기”는 폭발 또는 다른 형태의 연소력으로 총열을 통해 발사체를 발사하도록 설계된 장치를 의미하며, 해당 장치의 프레임 또는 리시버를 포함한다. “총기”에는 모형 또는 시뮬레이션 총기나 특수 효과 장치가 포함되지 않는다.
(g)CA 노동 Code § 9151(g) “산업 전반 노사 안전 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영화 제작 안전 지침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노조, 길드 및 고용주 대표로 구성된 캘리포니아 단체를 의미한다.
(h)CA 노동 Code § 9151(h) “영화 제작”은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스트리밍 제작물, 상업 광고, 뮤직 비디오 또는 기타 모든 동영상 이미지의 개발 또는 제작을 의미하며, 오락, 상업, 종교 또는 교육 목적의 제작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노동 Code § 9151(i) “시범 프로그램”은 섹션 9152 및 9152.5에 따라 수립된 제작 안전 시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j)CA 노동 Code § 9151(j) “위험 평가”는 섹션 9152.5에 따라 작성된 대본 및 제작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서면 검토이다.
(k)CA 노동 Code § 9151(k) “안전 자문가”는 출연진 및 제작진과 협력하지만 독립적으로 일하며, 영화 제작에서 다른 역할로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 유닛 프로덕션 매니저 또는 안전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보고하지만, 제작 관련 위험을 다룰 자율성을 유지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완화 계획이 제작 의사 결정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제작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권한을 포함한다. 그리고 다음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1)CA 노동 Code § 9151(k)(1) 다음 중 하나:
(A)CA 노동 Code § 9151(k)(1)(A)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부서장, 현장 감독 또는 영화 제작 내 안전 관련 직책으로 주로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한 2년 이상의 경력.
(B)CA 노동 Code § 9151(k)(1)(B) 영화 제작에서 다른 제작진 직책으로 최소 500일의 검증 가능한 경력. 단, 출연진과 제작진 모두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목표를 둔 적절한 폭의 전문 지식,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C)CA 노동 Code § 9151(k)(1)(C) 안전이 주요 역할 및 책임이었던 다른 산업에서 5년 이상의 안전 관련 업무 경력. 단, 근로자와 대중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목표를 둔 적절한 폭의 전문 지식,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2)CA 노동 Code § 9151(k)(2) 영화 제작 산업 프로토콜, 주 및 연방 법률, 안전 관행에 대한 노사 공동 교육 이수.
(3)CA 노동 Code § 9151(k)(3) 일반 산업을 위한 OSHA 30시간 교육 이수.
(l)CA 노동 Code § 9151(l) “특정 위험 평가”는 섹션 9152.5에 따라 준비된, 식별된 고위험 활동 또는 상황에 대한 위험 평가를 의미한다.

Section § 9152

Explanation

제작 안전 시범 프로그램은 특정 세액 공제를 받는 영화 제작 고용주에게 2025년 7월 1일까지 안전 자문가를 고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자문가는 캘리포니아 촬영 중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들은 고위험 활동 시 현장에 상주하며, 여러 작업장에서의 안전 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집니다.

위험 평가 및 완화 계획은 출연자와 제작진에게 전자적으로 공유되어야 합니다. 매일 안전 회의가 의무적이며, 안전 자문가는 특히 자신이 선택한 작업장에서 회의에 참여합니다.

촬영이 끝난 후, 안전 자문가는 종합적인 안전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위원회와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30년 6월 30일까지 운영되며, 그때까지 프로그램의 미래나 다른 제작으로의 확대 여부에 대한 권고를 위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법은 2031년 1월 1일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a)CA 노동 Code § 9152(a) 제작 안전 시범 프로그램이 이로써 설립된다. 2025년 7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 포함하여, 수익 및 조세법 제17053.98조 또는 제23698조에 따라 설립된 세액 공제 프로그램을 2025년 7월 1일 이후에 승계하는 세액 공제 프로그램에 따라 영화 세액 공제를 받는 영화 제작 고용주는 해당 영화 제작을 위해 부서장들이 건설 또는 고위험 활동 계획을 위한 사전 제작 절차를 시작할 때까지 캘리포니아 촬영 활동을 위한 안전 자문가를 고용하거나 배정해야 하며, 이 자문가는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특정 위험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부서장 및 전문 지식을 가진 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절한 제작 인력과의 협력 및 협의를 통해 완료되어야 한다. 시범 프로그램 내 모든 영화 제작에는 전적으로 해당 영화 제작에 배정된 전담 안전 자문가가 상주해야 한다. 안전 자문가는 여러 제작 관련 활동이 여러 장소에서 진행될 때 어떤 작업장에 물리적으로 상주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b)CA 노동 Code § 9152(b) 제안된 활동 또는 장소에 특정 위험 평가 또는 완화 계획을 변경할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모든 특정 위험 평가는 수정되어야 한다.
(c)CA 노동 Code § 9152(c) 모든 위험 평가는 요청 시 출연자, 제작진 및 노동조합 대표에게 전자 전송을 통해 접근 가능해야 한다.
(d)CA 노동 Code § 9152(d) 안전 자문가는 출연자 및 제작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장소, 시설, 장비, 비품, 재료 및 소품에 접근하고 검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본 항에 따른 안전 자문가의 접근 또는 검사에는 총기류를 다루거나 만지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e)CA 노동 Code § 9152(e) 제작은 일일 안전 회의를 실시해야 하며, 이는 제9153조 (a)항 (4)호에서 요구하는 회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f)CA 노동 Code § 9152(f) 여러 제작 관련 활동이 여러 장소에서 진행되는 경우, 안전 자문가는 자신이 선택한 작업장에서 열리는 일일 안전 회의에 참여해야 한다.
(g)CA 노동 Code § 9152(g) 고용주는 출연자, 제작진, 노동조합 대표 및 해당 부서가 규정 준수 관련 문제에 대해 연락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h)CA 노동 Code § 9152(h) 안전 자문가는 (a)항부터 (e)항까지에 명시된 실제 위험 및 규정 준수 경험을 바탕으로 최종 안전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촬영 활동 완료 후 60일 이내에 안전 자문가는 최종 안전 평가 보고서를 산업 전반 노동-경영 안전 위원회와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초기 보고서 제출 후 촬영된 계획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재촬영 또는 추가 장면은 추가 보고서를 요구한다.
(i)Copy CA 노동 Code § 9152(i)
(1)Copy CA 노동 Code § 9152(i)(1) 산업 전반 노동-경영 안전 위원회와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서면 평가를 수행할 기관 또는 회사를 공동으로 선정해야 한다. 선정된 기관 또는 회사는 2029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최종 안전 평가 보고서를 검토 및 평가하고, 시범 프로그램이 영구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이 주 내 다른 어떤 영화 제작에 확대되어야 하는지 또는 확대되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구속력 없는 권고 사항을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서면 평가 비용에 대한 책임이 없다.
(2)Copy CA 노동 Code § 9152(i)(2)
(1)Copy CA 노동 Code § 9152(i)(2)(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정부법 제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j)CA 노동 Code § 9152(j) 본 조항은 2031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된다.

Section § 9152.5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제작 활동에 대해 서면 위험 평가를 요구합니다. 이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포함하며, 계획 수립에 부서장과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평가는 고위험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러한 위험을 다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명시하고 영향을 받는 직원 그룹을 식별해야 합니다. 총기, 폭발물 사용 또는 위험한 스턴트 및 장비 작업과 같은 위험한 작업에는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안전 고문은 악천후나 고소 작업과 같은 조건에 대해 평가를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31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위험 평가는 다음 사항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a)CA 노동 Code § 9152.5(a) 위험 평가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직원에게 위험과 유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전 제작 및 제작 활동 또는 제작 장소를 식별하고 평가하며, 해당 위험과 유해에 대한 완화 계획을 명시하는 대본 및 제작 계획이어야 한다. 부서장 및 전문 지식을 가진 자는 위험 완화 계획 수립에 참여해야 한다. 위험 평가 개발 절차는 부서장이 건설 또는 고위험 활동에 대한 사전 제작 계획을 시작하는 즉시 개시되어야 한다.
(b)CA 노동 Code § 9152.5(b) 특정 위험 평가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CA 노동 Code § 9152.5(b)(1) 식별된 고위험 활동 또는 상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2)CA 노동 Code § 9152.5(b)(2) 위험 요소가 높거나 여러 위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작업장 유해 요소를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위험 완화 계획 및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3)CA 노동 Code § 9152.5(b)(3) 해당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취해야 할 예방 조치 및 통제 수단을 식별하고, 해당 통제 수단이 이행되거나 위험 완화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의 위험 수준을 재평가해야 한다.
(4)CA 노동 Code § 9152.5(b)(4) 평가된 위험의 영향을 받는 직원 그룹을 식별해야 한다.
(c)CA 노동 Code § 9152.5(c) 다음 사항의 사용에 대해서는 특정 위험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1)CA 노동 Code § 9152.5(c)(1) 총기.
(2)CA 노동 Code § 9152.5(c)(2) 주요 불꽃놀이 및 폭발물.
(3)CA 노동 Code § 9152.5(c)(3) 주요 스턴트.
(4)CA 노동 Code § 9152.5(c)(4) 프로세스 샷 이동.
(5)CA 노동 Code § 9152.5(c)(5) 항공기 또는 열차.
(6)CA 노동 Code § 9152.5(c)(6) 비포장 도로 차량.
(7)CA 노동 Code § 9152.5(c)(7) 개방 수역에서의 수상 선박 및 장기간 수중 활동을 하는 개인.
(8)CA 노동 Code § 9152.5(c)(8) 주당 6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d)CA 노동 Code § 9152.5(d) 안전 고문은 다음을 포함하여 촬영장 내외 활동 및 상황에 대해 특정 위험 평가가 필요한지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1)CA 노동 Code § 9152.5(d)(1) 오버헤드 리깅.
(2)CA 노동 Code § 9152.5(d)(2) 험준한 야외 장소.
(3)CA 노동 Code § 9152.5(d)(3) 악천후.
(4)CA 노동 Code § 9152.5(d)(4) 동물.
(5)CA 노동 Code § 9152.5(d)(5) 고소 작업.
(6)CA 노동 Code § 9152.5(d)(6) 간헐적 교통 통제.
(7)CA 노동 Code § 9152.5(d)(7) 야간 촬영.
(8)CA 노동 Code § 9152.5(d)(8) 안전 고문이 식별한 기타 고위험 활동 또는 상황.
(e)CA 노동 Code § 9152.5(e) 본 조항은 2031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된다.

Section § 915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영화 촬영장에서 총기 또는 공포탄 사용에 대한 규칙을 명시합니다. 자격을 갖춘 소품 담당자, 총기 관리자 또는 보조 소품 담당자가 총기를 다루어야 하며, 총기가 안전하게 보관될 때까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들은 촬영 중 배우나 스태프에게 총기를 건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또한, 총기가 장면에 사용될 때는 안전 회의가 필수이며, 제작사는 총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소품 담당자나 총기 관리자는 캘리포니아 법무부에서 발급한 유효한 총기 허가증과 안전 규약 교육 수료증을 포함하여 적절한 허가증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서명된 대여 명세서나 ATF Form 4473과 같은 양식 또는 연방 총기 면허증을 포함하여 총기의 합법적인 소유 또는 양도에 대한 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a)CA 노동 Code § 9153(a) 총기 또는 공포탄은 리허설, 배우 훈련, 카메라 촬영 장면, 또는 출연자나 스태프와 함께하는 영화 제작 콘텐츠의 기타 개발 목적을 위해 영화 제작 시에만 다음 조건 하에 허용된다.
(1)CA 노동 Code § 9153(a)(1) 자격을 갖춘 소품 담당자, 총기 관리자 또는 보조 소품 담당자의 보관 및 통제 하에.
(2)CA 노동 Code § 9153(a)(2) 총기를 다루는 동안, 소품 담당자, 총기 관리자 또는 보조 소품 담당자만이 해당 장면에서 출연자 또는 해당 출연자를 대신하는 출연진이나 스태프에게 총기를 건넬 수 있다. 활동 완료 시 소품 담당자, 총기 관리자 또는 보조 소품 담당자만이 총기를 회수해야 한다.
(3)CA 노동 Code § 9153(a)(3) 소품 담당자, 총기 관리자 또는 보조 소품 담당자가 총기 사용을 준비하고 총기가 출연자의 소유에 있는 동안에는 다른 임무, 책임 또는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총기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잠금 보관될 때까지 이는 그들의 단독 책임으로 남는다.
(4)CA 노동 Code § 9153(a)(4) 산업 전반 노사 안전 위원회의 안전 게시판에 명시된 바와 같이, 총기가 장면에 사용될 때 안전 회의가 실시되어야 한다.
(5)CA 노동 Code § 9153(a)(5) 고용주는 출연자, 스태프, 노동조합 대표 및 해당 부서가 규정 준수 관련 문제에 대해 연락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
(6)CA 노동 Code § 9153(a)(6) 고용주는 자격을 갖춘 소품 담당자, 총기 관리자 또는 보조 소품 담당자의 충분한 인력 확보를 보장해야 한다.
(b)CA 노동 Code § 9153(b) 영화 제작 과정에서 총기를 다루는 자격을 갖춘 소품 담당자, 총기 관리자 또는 보조 소품 담당자는 다음의 모든 것을 갖추어야 한다.
(1)CA 노동 Code § 9153(b)(1) 캘리포니아 법무부에서 발급한 유효한 엔터테인먼트 총기 허가증 또는 유효한 위험 무기 허가증 또는 면허.
(2)CA 노동 Code § 9153(b)(2) 산업 규약, 주 및 연방 법률, 그리고 안전에 대한 모범 사례 교육을 포함하는 공동 엔터테인먼트 산업 노사 총기 안전 산업별 교육 과정 수료증.
(3)CA 노동 Code § 9153(b)(3) 다음 중 하나.
(A)CA 노동 Code § 9153(b)(3)(A) 해당 소품 담당자, 총기 관리자 또는 보조 소품 담당자에게 Title 1 총기의 합법적인 양도를 명시하는 서명된 대여 명세서 또는 완성된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ATF) “ATF Form 4473” 사본, 또는 영화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총기를 취득하고 보관할 수 있는 총기의 합법적인 소유자로서 소품 담당자, 총기 관리자 또는 보조 소품 담당자를 확립하는 유효한 연방 총기 면허(FFL) 사본.
(B)CA 노동 Code § 9153(b)(3)(B)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 국가총기법 부서(ATF NFA) 규정에 따라 분류된 제한된 총기, 그리고 캘리포니아 법률에 정의된 “돌격 소총”을 포함하는 총기 사용의 경우, 소품 담당자, 총기 관리자 또는 보조 소품 담당자가 NFA 총기를 취득하고 보관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발급한 유효한 위험 무기 허가증 세트, 또는 그러한 허가증이 없는 경우, 소품 담당자, 총기 관리자 또는 보조 소품 담당자가 제한된 총기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무부 총기국에서 발급한 120일 기한의 명확히 날짜가 기재된 연장 서한, 그리고 총기를 제공하는 연방 면허 총기 보관소의 서명된 대여 명세서, 또는 해당 소품 담당자, 총기 관리자 또는 보조 소품 담당자에 의한 제한된 총기의 합법적인 소유를 확립하는 유효한 FFL 및 유효한 ATF 특별 직업세 스탬프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 법무부에서 발급한 위험 무기 허가증이 엔터테인먼트 총기 허가증보다 우선한다.

Section § 9154

Explanation

영화 산업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직원의 심각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주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주 정부는 직장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중에 직원의 안전 프로그램을 검토할 것입니다.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a)CA 노동 Code § 9154(a) 영화 제작에 종사하는 고용주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8편 제342조에 따라 고용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원의 심각한 부상 또는 질병, 또는 사망을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6309조에 따라, 부서가 고용 또는 고용 장소가 안전하지 않거나 직원의 복지에 해롭다고 알게 되거나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부서는 자체적으로 또는 불만 제기에 따라 해당 고용 또는 고용 장소를 즉시 조사할 수 있다. 부서가 실시하는 모든 검사에는 제6401.7조에 따라 수립된 고용주의 부상 예방 프로그램과 제9152조 및 제9152.5조에 따라 수립된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모든 위험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b)CA 노동 Code § 9154(b) 제6314조 및 제631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조사 시, 부서가 고용주가 어떠한 기준, 규칙, 명령, 규정 또는 본 조항들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합리적인 신속성으로 고용주에게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Section § 9155

Explanation

이 법은 영화 촬영 현장에서 탄약 사용을 제한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를 둡니다. 탄약은 배우 훈련, 후반 작업 사운드 녹음, 다큐멘터리(재연 제외), 또는 총기 교육을 위한 사격장과 같은 통제된 환경에서만 허용됩니다. 또한 경쟁 리얼리티 쇼나 통제된 시설에서 촬영된 경찰/군사 훈련 장면과 같이 제작물의 주제에 필수적인 경우에도 허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안전 규칙, 관련 법률 및 안전 게시판은 자격을 갖춘 인력의 감독 하에 준수되어야 하며, 의료진이 대기해야 합니다.

(a)CA 노동 Code § 9155(a) 영화 제작 현장에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탄약이 허용되지 않는다:
(1)CA 노동 Code § 9155(a)(1) 사격장 또는 이에 준하는 통제되고 감독되는 환경에서 배우 훈련 또는 후반 작업 총격음 녹음, 재연을 제외한 다큐멘터리, 또는 총기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CA 노동 Code § 9155(a)(2) 경쟁 리얼리티 쇼, 극적인 재연을 제외한 다큐멘터리, 또는 총기 교육 및 안전 훈련 제작물과 같이 탄약이 해당 작품의 주제에 필수적인 경우.
(3)CA 노동 Code § 9155(a)(3) 통제된 군사 또는 경찰 시설에서 훈련된 군인 또는 경찰 인력이 무기를 발사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b)Copy CA 노동 Code § 9155(b)
(a)Copy CA 노동 Code § 9155(b)(a)항에 명시된 예외의 경우, 모든 사격장 안전 규칙, 연방, 주 및 지역 법률, 그리고 산업 전반 노사 안전 위원회 안전 게시판 #1 및 #2는 소품 담당자(property master), 총기 담당자(armorer) 또는 자격을 갖춘 보조 소품 담당자의 감독 하에 준수되어야 한다. 적절한 의료 인력이 대기해야 한다.

Section § 9156

Explanation

이 법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고용주가 촬영장에서 총기를 다루거나 근처에 있는 모든 직원이 특정 총기 안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교육은 산업 전반의 노사 안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고용주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제작진이나 조합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모든 고용주는 촬영장에서 총기를 취급하거나 총기 근처에 있는 모든 직원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위한 계약 서비스 관리 신탁 기금 (CSATF) 총기 안전 교육 과정 또는 산업 전반의 노사 안전 위원회에서 결정한 동등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교육 요건은 고용주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제작진이나 조합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9157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가 이 조항의 모든 부분을 따르고 모든 관련 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9158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사람들이 특별한 제한 없이 영화 세트장 주변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들은 필요한 총기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영화 세트장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된 등록된 경비원과, 공식 직무의 일환으로 총기를 소지할 권한이 있는 선서한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연방 법 집행관을 포함합니다.

이 부분은 영화 제작이 진행 중인 세트장 주변에 있는 다음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a)CA 노동 Code § 9158(a) 비즈니스 및 직업 코드 섹션 7583.2부터 7583.5까지(포함)에 명시된 경비원 총기 자격 요건을 준수하여 총기를 소지하고, 영화 제작에 보안을 제공하기 위해 고용되었으며, 해당 고용의 범위와 과정에서 항상 총기를 소지하고 통제하는 등록된 경비원.
(b)CA 노동 Code § 9158(b) 형법 제2부 제3편 제4.5장(섹션 830부터 시작)에 정의된 선서한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선서한 연방 법 집행관으로서, 직무의 과정과 범위 내에서 총기를 소지할 권한이 있으며, 직무의 범위와 과정에서 항상 총기를 소지하고 통제하는 자.

Section § 9159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정부 부서가 이 법의 해당 부분에 있는 규칙과 규정들이 잘 지켜지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부서는 이 부분을 집행해야 한다.

Section § 9160

Explanation
이 조항은 고용주가 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안전 기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고용주가 근로자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 법적 요구사항을 넘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9161

Explanation
이 법의 이 부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