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노동 Code § 9103(a) 중장비를 사용하여 선반에서 상품을 옮길 때, 상품이 선반에서 제거되는 동안 떨어질 수 있는 구역에 고객이 진입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안전 구역이 설정되어야 한다.
(b)CA 노동 Code § 9103(b) 모든 운영 중인 창고는 2002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이 조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은 중장비를 사용하여 선반에서 물품을 옮길 때, 물품이 떨어질 수 있는 구역으로부터 고객을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 안전 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모든 운영 중인 창고는 2002년 7월 1일까지 이 규칙을 따라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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