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안전 보건상소 절차
Section § 6600
Section § 6600.5
Section § 6601
Section § 6601.5
Section § 6602
Section § 6603
Section § 6604
항소위원회는 심리관에게 특정 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심리관은 사실이나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조사 결과, 명령 또는 결정을 제공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이나 명령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Section § 6605
이 법 조항은 항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절차를 돕기 위해 한 명 이상의 심리관을 임명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사건을 직접 처리할지 아니면 심리관에게 넘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명된 심리관들은 법률과 위원회 규칙에 따라 부여된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집니다.
Section § 6606
Section § 6607
심리관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법적으로 선서를 시킬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이 선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건들을 공정하게 듣고 결정하며,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정직하게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심리 절차 중에, 심리관은 증인에게 선서를 시킬 수 있으며, 특정 행위를 공식적인 것으로 인증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6608
Section § 6609
Section § 6610
Section § 6611
Section § 6612
Section § 6613
Section § 6614
항소위원회나 심리관의 결정이나 최종 명령에 불만이 있다면, 30일 이내에 재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해당됩니다. 귀하의 요청은 이 장에 명시된 특정 규칙과 시기를 따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심리관의 결정과 보고서가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항소위원회는 요청받지 않고도 스스로 결정을 재심리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615
Section § 6616
항소 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재고하도록 하려면, 그 결정이 왜 잘못되었거나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하는 상세한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토를 원하는 모든 쟁점을 포함하고, 선서 하에 주장을 진술하며,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나열해야 합니다.
Section § 6617
이 법은 항소심 위원회나 심리관이 내린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이유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위원회가 권한을 넘어 행동한 경우; 결정이 사기를 통해 얻어진 경우; 증거가 사실 인정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중요하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또는 사실 인정이 결정 내용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Section § 6618
어떤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하면, 재심사 요청서에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그 사안에 대한 모든 불만이나 문제점들을 자동으로 포기하게 됩니다.
Section § 6619
어떤 사람이 결정에 대한 재심 신청을 제출하면, 그들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즉시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다른 당사자들은 30일 이내에 답변할 수 있으며, 그들의 답변은 진실임을 확인해야 합니다(즉, 정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 위원회는 또한 그들이 지정하는 추가적인 사람들에게 신청서를 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620
Section § 6621
Section § 6622
Section § 6623
Section § 6624
Section § 6625
Section § 6626
Section § 6627
Section § 6628
Section § 6629
이 법 조항은 법원이 항소심 위원회의 결정을 심사할 때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의 심사는 항소심 위원회가 권한을 넘어섰는지, 결정이 사기로 이루어졌는지, 불합리했는지, 또는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사실 인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러한 인정이 결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새로운 재판을 열거나,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에 근거하여 자체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Section § 6630
이 조항은 항소 위원회가 사건의 사실에 대해 내린 결정은 최종적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를 포함하여 원래 소송에 관련된 사람들은 추가적인 법원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후, 법원은 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거나, 이를 취소하거나, 또는 추가 검토를 위해 사건을 위원회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