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6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고용주가 직장 안전 위반에 대한 소환장이나 통지, 또는 제안된 벌금을 받으면, 지정된 항소 위원회에 15영업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항소는 위반 사항에 대한 이의 제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어진 시간, 벌금 액수, 그리고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변경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600.5

Explanation
고용주가 특정 산업 안전 규정에 따라 부서로부터 특별 명령이나 조치 명령을 받으면,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항소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항소는 요구된 조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허용된 시간, 그리고 요구된 변경 사항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다룰 수 있습니다.

Section § 6601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가 (15)영업일 이내에 위반 통지서나 제안된 과태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결정이 확정되어 더 이상 검토될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직원이나 그들의 대표 또한 이 기간 내에 시정 기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당사자 중 누구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항소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601.5

Explanation
고용주가 특별 명령이나 조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는 사실을 (15) 영업일 이내에 항소위원회에 알리지 않고, 그 기간 내에 어떤 직원도 문제 해결 기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명령은 최종 확정되어 더 이상 검토될 수 없습니다. 항소위원회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 (15)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602

Explanation
이 조항은 고용주, 직원 또는 직원의 대표가 직장 안전 위반과 관련된 위반 통지, 벌금 또는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15영업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항소위원회는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사실을 검토한 후, 위원회는 해당 통지, 벌금 또는 명령을 확정, 변경, 취소하거나 다른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지 결정합니다. 만약 위반 사항이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위원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사적 시정 명령을 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6603

Explanation
이 법은 항소위원회의 실무 및 절차 규칙이 정부법전의 특정 조항들과 일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들은 직원이나 그들의 대표가 직장 관련 문제에 대한 청문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고등법원에 이러한 절차와 관련된 법정모독 사건을 처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Section § 6604

Explanation

항소위원회는 심리관에게 특정 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심리관은 사실이나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조사 결과, 명령 또는 결정을 제공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이나 명령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소위원회는 자신이 채택할 실무 및 절차 규칙에 따라 심리관에게 다음을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다:
(a)CA 노동 Code § 6604(a) 그 앞에 계류 중인 모든 절차에서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한 쟁점을 심리하고, 그에 기초하여 조사 결과, 명령 또는 결정을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b)CA 노동 Code § 6604(b) 항소위원회가 모든 절차를 결정하거나 항소위원회가 내릴 권한이 있는 명령이나 결정을 내리거나 항소위원회의 정보에 필요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사실을 확인하도록.

Section § 66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항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절차를 돕기 위해 한 명 이상의 심리관을 임명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사건을 직접 처리할지 아니면 심리관에게 넘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명된 심리관들은 법률과 위원회 규칙에 따라 부여된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집니다.

항소위원회는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모든 절차에서 한 명 이상의 심리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모든 항소에 대한 절차를 연기하거나, 스스로 처리하거나, 심리관에게 이관할 수 있다. 항소위원회가 임명한 심리관은 법률, 임명 명령 및 항소위원회의 규칙에 의해 부여된 권한, 관할권 및 권위를 가진다.

Section § 6606

Explanation
법적 절차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정된 심리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법률 조항에 명시된 특정 사유에 근거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이의는 항소심 위원회에서 심리될 것이며, 위원회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고 증인의 증언을 들을 것입니다.

Section § 6607

Explanation

심리관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법적으로 선서를 시킬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이 선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건들을 공정하게 듣고 결정하며,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정직하게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심리 절차 중에, 심리관은 증인에게 선서를 시킬 수 있으며, 특정 행위를 공식적인 것으로 인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심리관은 선서 집행 권한이 있는 공무원 앞에서,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과 쟁점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리하고 결정하며, 정당한 사실 인정을 하고 자신의 이해에 따라 보고할 것을 선서해야 한다. 본 장에 따른 모든 절차에서, 심리관은 선서 및 확약을 집행하고 공식적인 행위를 인증할 권한을 가진다.

Section § 6608

Explanation
항소위원회나 심리관에게 항소가 제기되면, 그들은 사건이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들은 결정과 함께 조사 결과, 사용된 증거 요약, 그리고 결정 이유를 사건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6609

Explanation
심리관이 결정, 명령 또는 심리 결과를 내리면, 항소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그 결정을 확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추가 절차 없이도 이를 할 수 있으며, 결정을 내릴 때 통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기존 사건 기록에 근거합니다.

Section § 66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항소심 위원회 절차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법적 통지, 명령 또는 결정이 어떻게 송달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항소심 위원회가 다른 방법을 결정하지 않는 한, 이 문서들은 다른 법규에 명시된 특정 절차에 따라 송달됩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통지를 공고하는 것과 같은 더 공개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통지가 공고된 후 최소 30일 이후에 심리를 개최하도록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Section § 6611

Explanation
고용주가 항소심에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심 위원회는 항소를 기각하거나 고용주의 이전 인정이나 다른 증거를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는 고용주에게 알리지 않고도 사용될 수 있으며, 고용주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새로운 증거를 채택하지 않고도 조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여전히 처벌을 줄이기 위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불참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면, 항소심 위원회는 항소를 재개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6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적 절차 중에 비형식적인 부분이나 의심스러운 증거가 있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공식적인 명령이나 결정을 무효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는 제시된 증거가 전통적인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결정이 뒤집힐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6613

Explanation
이 법은 항소위원회, 심리관 또는 사건 관련 당사자가 조사나 심리 중에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증인 신문은 캘리포니아 주 내외의 증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민사 법원에서의 증인 신문과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또한, 증인은 출석이 요구될 수 있고, 기록 제출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밖에서의 증인 신문은 선서 집행 권한이 있는 공무원 앞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항소위원회는 또한 다른 관할 구역에서 유사한 사안을 처리하는 해당 지역 기관 앞에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614

Explanation

항소위원회나 심리관의 결정이나 최종 명령에 불만이 있다면, 30일 이내에 재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해당됩니다. 귀하의 요청은 이 장에 명시된 특정 규칙과 시기를 따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심리관의 결정과 보고서가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항소위원회는 요청받지 않고도 스스로 결정을 재심리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a)CA 노동 Code § 6614(a) 항소위원회 또는 심리관이 작성 및 제출한 최종 명령 또는 결정의 송달 후 30일 이내에 언제든지, 이 부문에 포함된 어떠한 규정에 따라 항소위원회 또는 심리관이 작성 및 제출한 최종 명령 또는 결정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최종 명령 또는 결정에 의해 결정되거나 다루어진 사항으로서 재심리 청원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하여 항소위원회에 재심리를 청원할 수 있다. 그러한 청원은 이 장에 명시된 기간 및 방식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b)CA 노동 Code § 6614(b) 심리관이 내린 명령 또는 결정과 첨부 보고서가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언제든지, 항소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재심리를 허가할 수 있다.

Section § 6615

Explanation
이 조항은 항소 위원회나 심리관이 내린 최종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위원회가 스스로 결정을 재검토하기로 하거나, 당신이 재검토를 요청하여 그 요청이 승인되거나 거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검토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해당 결정은 이 부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여전히 집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616

Explanation

항소 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재고하도록 하려면, 그 결정이 왜 잘못되었거나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하는 상세한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토를 원하는 모든 쟁점을 포함하고, 선서 하에 주장을 진술하며,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나열해야 합니다.

재심사 청원은 청원인이 항소 위원회 또는 심리관이 내리고 제출한 최종 명령 또는 결정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간주하는 근거와 항소 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모든 쟁점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해야 한다. 청원은 기록 법원에서 확인된 소명서에 요구되는 방식으로 선서에 따라 진술되어야 하며, 신청인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존하는 증거 또는 기타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6617

Explanation

이 법은 항소심 위원회나 심리관이 내린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이유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위원회가 권한을 넘어 행동한 경우; 결정이 사기를 통해 얻어진 경우; 증거가 사실 인정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중요하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또는 사실 인정이 결정 내용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재심사 청원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유에 근거할 수 있으며, 다른 사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a)CA 노동 Code § 6617(a) 항소심 위원회 또는 심리관이 작성하고 제출한 해당 명령 또는 결정에 의해, 항소심 위원회가 그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초과하여 행동한 경우.
(b)CA 노동 Code § 6617(b) 해당 명령 또는 결정이 사기에 의해 얻어진 경우.
(c)CA 노동 Code § 6617(c) 증거가 사실 인정을 정당화하지 못하는 경우.
(d)CA 노동 Code § 6617(d) 청원인이 자신에게 중요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으며, 그 증거를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심리에서 발견하고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
(e)CA 노동 Code § 6617(e) 사실 인정이 해당 명령 또는 결정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

Section § 6618

Explanation

어떤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하면, 재심사 요청서에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그 사안에 대한 모든 불만이나 문제점들을 자동으로 포기하게 됩니다.

재심사 청원인은 재심사가 청구된 사안에 관하여 재심사 청원서에 명시된 것 외의 모든 이의, 불규칙성 및 위법성을 최종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6619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결정에 대한 재심 신청을 제출하면, 그들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즉시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다른 당사자들은 30일 이내에 답변할 수 있으며, 그들의 답변은 진실임을 확인해야 합니다(즉, 정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 위원회는 또한 그들이 지정하는 추가적인 사람들에게 신청서를 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 신청서 사본은 재심을 신청하는 자에 의해 모든 당사자에게 즉시 송달되어야 한다. 모든 당사자는 그 후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한 답변서 또한 진술서로 확인되어야 한다. 항소 위원회는 재심 신청서가 위원회가 지정한 다른 사람들에게 송달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6620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원을 제출하거나, 항소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재심사를 결정하면, 위원회는 몇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심리 없이 원래 결정을 확인, 취소, 변경 또는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추가 증거를 수집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심리가 있을 경우, 관련자들에게 시간과 장소가 통지될 것입니다.

Section § 6621

Explanation
이 조항은 항소심 위원회가 추가 증거가 필요 없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누구에게도 통지하거나 추가 심리를 열 필요 없이, 이미 사건 파일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원래 결정을 확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622

Explanation
이 법은 항소 위원회가 추가 증거를 검토하고 모든 사실을 고려한 후, 처음 내린 명령이나 결정을 확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변경을 하더라도, 원 명령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그 권리의 집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위원회가 특별히 다르게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6623

Explanation
이 법은 항소위원회가 이전 판결을 재고하거나 변경하는 모든 결정은 단일 심리관이 아닌 위원회 자체에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결정은 관련 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서명해야 하며, 결정의 근거가 된 증거와 상세한 이유를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6624

Explanation
항소 위원회에 결정 재심사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했는데, 위원회가 제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각됩니다. 하지만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이 기간을 최대 15일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청원이 수락될지 거부될지 알기 위해 최대 60일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662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직장 안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재심사 청원서를 제출하면 항소 위원회가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해당 명령이나 결정이 10일 동안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하지만 위반 사항이 중대, 반복 또는 고의 중대와 같이 심각한 안전 위협과 관련된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증명하지 않는 한 문제 해결 요구 사항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 중단을 얻으려면 고용주는 결정 후 10일 이내에 상세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662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항소위원회가 이미 내린 결정을, 사건 관련자가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재검토의 기한은 원 결정을 검토하는 기한과 동일합니다.

Section § 6627

Explanation
항소 위원회의 결정으로 영향을 받으셨다면, 거주하시는 카운티의 상급법원에 해당 결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무집행영장'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법원에 그 결정이 합법적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3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재심의 요청이 거부된 후 시작되거나,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재심의를 결정하여 새로운 결정이 내려진 후에 시작됩니다.

Section § 6628

Explanation
이 법은 명령 영장이 발부되면, 법원 명령으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항소위원회는 지정된 기간 내에 법원에 공식 사건 기록을 보내야 합니다. 법원은 새로운 증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항소위원회의 기존 기록에 근거하여 사건을 검토할 것입니다.

Section § 662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원이 항소심 위원회의 결정을 심사할 때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의 심사는 항소심 위원회가 권한을 넘어섰는지, 결정이 사기로 이루어졌는지, 불합리했는지, 또는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사실 인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러한 인정이 결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새로운 재판을 열거나,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에 근거하여 자체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법원의 심사는 항소심 위원회가 인증해야 하는 전체 기록에 근거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하는 것 이상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a)CA 노동 Code § 6629(a) 항소심 위원회가 그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초과하여 행동했는지 여부.
(b)CA 노동 Code § 6629(b) 명령 또는 결정이 사기에 의해 얻어졌는지 여부.
(c)CA 노동 Code § 6629(c) 명령 또는 결정이 불합리했는지 여부.
(d)CA 노동 Code § 6629(d) 명령 또는 결정이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는지 여부.
(e)CA 노동 Code § 6629(e) 사실 인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사실 인정이 심사 중인 명령 또는 결정을 뒷받침하는지 여부.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법원이 새로운 재판(trial de novo)을 개최하거나, 증거를 채택하거나, 증거에 대해 독립적인 판단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Section § 6630

Explanation

이 조항은 항소 위원회가 사건의 사실에 대해 내린 결정은 최종적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를 포함하여 원래 소송에 관련된 사람들은 추가적인 법원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후, 법원은 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거나, 이를 취소하거나, 또는 추가 검토를 위해 사건을 위원회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항소 위원회의 사실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 및 결론은 확정적이고 최종적이며 재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 문제에는 궁극적 사실과 항소 위원회의 조사 결과 및 결론이 포함됩니다. 항소 위원회와 항소 위원회 앞의 소송 또는 절차의 각 당사자는 명령 소송에 출석할 권리를 가집니다. 심리 시, 법원은 해당 명령 또는 결정을 확정하거나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거나, 사건을 항소 위원회로 환송하여 추가 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631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노동 문제와 관련된 법원 절차에 참여할 때, '명령 영장'(상위 법원이 하위 법원이나 심판 기관에 내리는 명령)에 대한 규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제출하는 모든 법률 문서 사본을 항소위원회와 사건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 중 당신과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663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항소심판원이 내린 결정을 검토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특정 법원에만 있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권한은 대법원, 항소법원, 그리고 상급법원의 특정 결정에 한정됩니다.

Section § 6633

Explanation
단순히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항소위원회가 내린 명령이나 결정의 집행이 자동으로 중단되거나 멈추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청원서가 제출된 법원은 법원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해당 명령이나 결정의 집행을 전부 또는 일부 중단하거나 변경할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