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142.3 또는 기타 관련 법률 조항과 상충되지 않는 한, 표준 위원회는 증거의 우세에 의해 직원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판단하는 발암물질의 사용을 이 부분의 조항 및 그 표준에서 면제할 수 있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노동 Code § 9015(a) 섹션 9004의 (a)항에 명시된 발암물질의 사용을 코크스 오븐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이 탄소질 물질의 파괴적 증류를 포함하는 작업에서.
(b)CA 노동 Code § 9015(b) 석면의 사용, 단 직원이 이 발암물질에 상당하고 반복적으로 노출될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8930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표준 위원회는 이 섹션의 조항 시행을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