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050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제9030조에 따라 특정 자원 사용을 보고한 장소에 대한 검사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가능한 한 많이 수행되어야 하지만, 해당 부서가 이 업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Section § 9051

Explanation
부서의 담당자가 작업장을 검사하여 고용주가 암을 유발하는 물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면, 즉시 고용주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직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905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당 부서의 OSHA 상담 부서가 고용주나 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암 물질(암을 유발하는 물질) 사용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와 직원이 발암 물질 관련 규칙 및 요구 사항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