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50

Explanation
이 법에서 '비계'라는 용어는 건설 현장이나 이와 유사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비계와 작업 발판 구조물 모두를 의미합니다.

Section § 7151

Explanation
이 법은 10피트 이상 높이의 비계 작업대는 목재나 이와 유사하게 튼튼한 재료로 만든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안전 난간은 직업안전보건국의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매달린 비계는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되어야 하며, 비계의 모든 부분은 그 위에 있는 사람, 도구 또는 재료를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해야 합니다.

Section § 7152

Explanation

이 법은 건설이나 도장과 같은 작업에 비계를 사용하는 고용주가 안전한 안전줄을 제공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고용주는 지붕의 후크와 행거에 안전줄을 부착해야 하며, 단일 지점 현수식 발판을 사용하는 흔들 비계에 대해서도 안전줄을 제공해야 합니다. 각 작업자는 안전줄을 하나씩 가져야 하며, 각 한 쌍의 행거 사이에는 최소한 하나의 안전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표준 위원회는 이러한 대안이 작업자에게 동등하거나 더 나은 안전을 보장하는 경우 다른 안전 기준을 시행하거나 예외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비계를 규제하거나 비계와 관련된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 외에도, 제7151조에 명시된 비계를 건물 또는 구조물에 대한 건설, 개조, 수리, 도장, 청소 또는 기타 작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거나 사용을 허용하는 고용주는 다음을 해야 한다:
(a)CA 노동 Code § 7152(a) 해당 건물 또는 구조물의 지붕에 모든 후크와 행거를 고정하기 위한 안전줄을 제공해야 한다.
(b)CA 노동 Code § 7152(b) 작업 발판을 지지하기 위해 단일 지점 현수식 발판 고리를 사용하는 모든 흔들 비계에 대해 지붕에서 매달려 있고 단단히 묶인 안전줄을 제공해야 한다. 각 작업자에게 그러한 안전줄 하나를 제공해야 하며, 각 한 쌍의 행거 또는 낙하 방지 장치 사이에 최소한 하나의 안전줄이 있어야 한다.
표준 위원회는 이 조항의 요구 사항과 다른 산업 안전 보건 기준을 채택하거나, 해당 기준 또는 예외가 직원에게 동등하거나 더 우수한 안전을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요구 사항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Section § 7153

Explanation
이 조항은 비계의 발판이나 바닥이 최소 14인치 너비여야 하며,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옹이나 균열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7154.1

Explanation
이 법은 린투 비계(잭 비계라고도 함)를 다른 비계의 지지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이러한 종류의 비계가 추가적인 비계 구조물을 지탱하거나 지지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7155

Explanation
7151조부터 7154조까지의 규칙을 어기면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경범죄는 중범죄보다 덜 심각한 유형의 범죄이지만, 여전히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156

Explanation

이 법은 건설 프로젝트 책임자가 비계나 사다리 같은 안전하지 않은 장비를 고의로 또는 부주의하게 사용하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또한, 안전 검사관이 장비를 점검하는 것을 막거나, 장비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된 후 안전 관련 게시물을 훼손하는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

이 주 내에서 주택,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설, 변경, 수리, 도색 또는 청소 작업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지시하는 모든 사람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한다:
(a)CA 노동 Code § 7156(a)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안전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비계, 슬링, 망치, 블록, 도르래, 지지대, 버팀대, 사다리, 철물, 로프 또는 기타 기계 장치를 고의로 또는 과실로 제공하거나 설치하거나 제공 또는 설치하게 하는 행위.
(b)CA 노동 Code § 7156(b) 이 조항 또는 이 주의 법률이나 안전 명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장비를 검사하려는 직업안전보건국(Divis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의 공무원이나 검사관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행위.
(c)CA 노동 Code § 7156(c) 해당 장비가 공무원이나 검사관에 의해 안전하지 않다고 선언된 후, 해당 장비에 부서 공무원이나 검사관이 게시한 통지를 파괴하거나 훼손하거나 제거하거나, 해당 장비의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

Section § 7157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안전 명령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명령들은 해당 조항에 명시된 목표와 규칙을 뒷받침하고 실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7158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정된 부서가 이 장에 있는 규칙들이 잘 지켜지도록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