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를 규제하거나 비계와 관련된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 외에도, 제7151조에 명시된 비계를 건물 또는 구조물에 대한 건설, 개조, 수리, 도장, 청소 또는 기타 작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거나 사용을 허용하는 고용주는 다음을 해야 한다:
(a)CA 노동 Code § 7152(a) 해당 건물 또는 구조물의 지붕에 모든 후크와 행거를 고정하기 위한 안전줄을 제공해야 한다.
(b)CA 노동 Code § 7152(b) 작업 발판을 지지하기 위해 단일 지점 현수식 발판 고리를 사용하는 모든 흔들 비계에 대해 지붕에서 매달려 있고 단단히 묶인 안전줄을 제공해야 한다. 각 작업자에게 그러한 안전줄 하나를 제공해야 하며, 각 한 쌍의 행거 또는 낙하 방지 장치 사이에 최소한 하나의 안전줄이 있어야 한다.
표준 위원회는 이 조항의 요구 사항과 다른 산업 안전 보건 기준을 채택하거나, 해당 기준 또는 예외가 직원에게 동등하거나 더 우수한 안전을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요구 사항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